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2023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하여 소득․재산 기준을
조정하고, 암환자 의료비 등록 신청서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 개선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여 운영 과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변경(안 별표1)
- 소득․재산 기준 변경
·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기준 조정
나. 압류방지통장 식별 여부 추가(안 별지 제1호, 제4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암관리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1호
「암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56호, 2021.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준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사유가 발생한 자의 의료비 지원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1]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제2조 관련)
1. 소아암 환자
구분 | 기준 |
지원대상 | - 등록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자 - 기 지원대상자 중 2021년도에18세가 도래하는 자 |
지원암종 |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일부 (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의함 |
소득기준 | - 소득(원/월, 해당금액 이하),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20% 적용’ * 8인 가구 10,784,459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55,441원씩 증가 |
재산기준 | - 재산(원, 해당금액 이하) * 8인 가구 420,620,115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310,331원씩 증가 |
[소득기준]
1인 2,493,470 | 2인 4,147,386 | 3인 5,321,779 |
4인 6,481,157 | 5인 7,596,826 | 6인 8,673,577 |
7인 9,729,018 |
[재산기준]
1인 221,795,453 | 2인 261,457,698 | 3인 289,620,604 |
4인 317,423,424 | 5인 344,178,072 | 6인 369,999,453 |
7인 395,309,784 |
2. 성인 암환자
가. 건강보험가입자
구분 | 기준 |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함 |
나. 의료급여수급자
구분 | 기준 |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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