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 44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3-5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023.3.29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3-5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주요내용 및 문의 세부사항 고시 담당부서 연락처 행위 일반사항, 행위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심사기준1부 033-739-4711, 4712, 4721, 4731, 4733 행위 제6장, 제7장, 제9장, 제10장, 제18장 및 치료재료 심사기준2부 033-739-4765, 4761, 4757, 4766, 4764(치료재료)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시행일: 2023.3.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5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

[행위] 「심사사례지침」 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90호)/심사기준1부/2023-03-31

[행위] 「심사사례지침」 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90호) /심사기준1부/2023-03-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90호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이 심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명확히 하고자 공고·운영하고 있는 심사사례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주요 내역] □ 제정내역 ○ 입원료 심사사례지침 : 39사례 연번 분류 제목 주요 사항 1 제1장 기본 진료료 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의과 1기관 1사례) 입원일수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입원료 청구 사례에 대한 위원회 심의 결과 중 심사사례지침 공고 2 외상..

2023-57호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57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52호, 2023. 3. 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909호부터 제910호까지를 붙임 1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에 제10호를 붙임 2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909. 악관절부 증식치료 가. 기술명 ○ 한글명 : 악관절부 증식치료 ○ 영문명 : Prolotherapy of Temporomandib..

신의료기술 2023.03.3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지정격리병상」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2023.4.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지정격리병상」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상시병상)에서 격리 입원 치료 시 별도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 (대상 병상)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상시병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정한 격리병상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명령 및 자율참여에 의해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사용병상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받는 병상 (이하 ‘한시병상’)은 제외함 ○ (대상 기관)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상시병상) 운영 기관 ○ (대상 환자)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상시병상)에서 ..

코로나19 관련 2023.03.30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2023.4.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일반격리병상에서 격리 입원 치료 시 별도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 (대상 병상) 일반격리병상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정격리병상 외의 병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의 경우 음압·일반격리실, (중증)응급환자진료구역, 코호트 격리구역 등 병상 포함 ○ (대상 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 (대상 환자)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일반격리병상에서 격리 입원 치료를 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의료급여법」 에 의한 수급권..

코로나19 관련 2023.03.30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보험급여과-1553호, '23.3.29.)2023.4.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보험급여과-1553호, '23.3.29.) 1. 보험급여과-1553호('23.3.29.)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신설)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지정격리병상」 - (대상병상)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상시병상*)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운영현황은 청구방법 안내 붙임2. 자료 참조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코로나19 확진환자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지정격리병상 AH096 - 상급종합병원 AH097 - 종합병원 AH098 ..

코로나19 관련 2023.03.30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4월)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4월) 가.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1552호(2023.3.29.)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4월)"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의 1단계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 전까지 적용 * 위기단계 하향 시점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의 발표에 따르며, 구체적인 일자는 추후 별도 안내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 단, 통합격리관리료는 적용기준 등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별도 ..

코로나19 관련 2023.03.30

자보심사지침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82호)/23.6.1

자보심사지침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82호) 자보기준관리부/2023-03-27 □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 주요내용 ○ (개정)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인운동요법 인정기준 - (관련 기록) 도인운동요법 시행 시 마다 환자평가 등 기록 작성 - (치료기간) 수상일로부터 12주 이내로 시행 □ 시행일 ○ 개정된 자보심사지침은 2023년 6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 관련사항 문의(담당부서) -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21, 3414, 3422 --------------------------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 안내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

자동차보험 2023.03.27

노인우울척도검사(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수가) 개정 관련 질의․응답2020.8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수가 개정 관련 질의․응답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7호 및 제2020-163호 관련, 2020.8.1.적용) 연번 질의 답변 1 기존 급여목록의 항목 중 명칭·검사지를 달리하여 등재한 검사 ○ 급여목록 재정비 과정에서 일부 항목은 실제 척도검사지의 명칭으로 대체하여 분류됨 2 검사결과의 기록 방법 ○ 일정한 양식이나 별도의 정해진 서식은 없으나, 검사소견과 결과해석이 의학적으로 타당하게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야 산정 가능함 3 세부 검사항목의 인정횟수의 적용 ○ 인정횟수는 세부검사 각 항목별로 적용함 [예시1] Lv.1의 “PHQ-9 우울척도”월 3회 청구 : 불가 (월 2회만 청구 가능) [예시2] Lv.1의 “PHQ-9 우울척도”월 2회 청구 & “지각된..

기본-첫걸음 2023.03.24

2023-52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2023.3.23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52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6호, 2023. 2. 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775호 고시문 일부를 붙임 1과 같이 변경하고, 제907호부터 제908호 까지를 신설한다. 별표 3의 제4호 고시문 일부를 붙임 2와 같이 변경하고, 제9호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775. 비소세포성 폐암에서 BRAF, ROS1, EGFR, RET 유전자를 포함한..

신의료기술 2023.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