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 64

General Anesthesia: Intravenous Anesthesia........Sedation

General Anesthesia: Intravenous Anesthesia........Sedation 적응증 봉합술같은 짧은 수술에서 정맥마취제를 정주하여 의식소실 및 진통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실시방법 1. 수술전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수술전 사전 방문하여 의무 기록 검토 및 문진, 이학적 검사를 통하여 환자상태를 파악함.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환자 및 보호자에게 마취방법과 마취로 인한 합병증을 설명하고 마취동의서를 작성함.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수술전에 전투약(premedication)을 시행함. 2. 마취 유도전 준비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마취를 시행하기 전에 전신마취기를 비롯한 보조장비를 점검함.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기본 감시 장치인 비침습 자동 혈압기, 심전도, 맥박 산소..

기본-첫걸음 2023.01.31

제9장 한시적 허가범위 초과사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관련 안내 및 질의 응답/2023-24호/2023.2.1

제9장 한시적 허가범위 초과사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관련 안내 및 질의 응답 󰊱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 안내 ○ 고시된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이하,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의 사용 - 허가범위 초과 사용 고시 이후 신청한 요양기관 뿐만 아니라 전체 요양기관에서 해당 치료재료의 급여기준에 따라 사용가능 합니다. -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10조 사용기관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의 사용내역 제출 및 부작용 보고 - (사용내역 제출) 요양기관은 전년도까지 고시된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의 전년도 사용내역을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예시: ’22년 연말까지 ..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2023-24호/2023.2.1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이하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 요양급여 적용 연번 질의 답변 1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또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란? ❍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또는 코로나19 감염 판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를 의미합니다. 2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는 위탁이 가능한지? ❍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는 간이검사로 검사위탁은 불가합니다. 3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는 전문의 판독 ..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의료수가 운영부/2023.1.30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의료수가 운영부/2023.1.30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80호(2023.1.30.)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2월)"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23.2.28.까지 적용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 '23.3.31.까지 적용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 관련 문의사항: 해당 수가별 담당부서로 연락요망 1. 수가 관련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 033) 739-1595, 1589, 15..

코로나19 관련 2023.01.31

2023-2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3.2.1

2023-2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3.2.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급여기준 신설 -Defibrillation Electrode 포함 3항목 급여기준 개정 및 신설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 절차 개선 시범사업 종료에 따른 관련 고시 삭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621호)에 따른 응급의료수가 관련 별지 제19호 서식 개정 ○시행일 : 2023. 2.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

2023-2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2023.2.1

2023-2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2023.2.1 담당자 : 김충열( ☎ 044-202-2754 )/ 보험약제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2 호(2022. 12.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고혈압약제, [142] Upadacitinib 경구제(품명:린버크서방정..

2023-21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2023.1.30

2023-21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2023.1.30 담당자 : 유강열( ☎ 044-202-2731 )/ 보험급여과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주요내용 : 건보법 시행규칙 조항 내용 등 관련 고시 내용 현행화 및 요양비 대여 의료기기에 대한 추가비용 요구 방지, 환자등록신청서 처리절차 설명 내용 일원화 등 관련 내용 일부개정 ○ 시행일 : 2023.1.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31호, 2021.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

노인장기요양 2023.01.31

2023-2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2023.2.1

2023-2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2023.2.1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o 주요내용 1.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편 질병군 진료 전 점검 사항과 관련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 서식 내 개저에 따른 청구방법 고시 내 MT036 특정내역(의료의 질 점검 내용)에 반영 2.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편 제3부 포괄수가 제외된 사항*에 대한 (별표3)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질병군 관련 비급여 수술이 삭제*되어 청구방법 고시 내 질병군 적용제외 코드 D 삭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3호('22.1.1.시행), RZ564 고주파자궁근종용해술, RZ565 자기 공명영상유도하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 o 시..

영유아(만6개월~4세)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안내

영유아(만6개월~4세)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412(2023.1.27.) 2.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감염의 겨울철 재유행의 지속, 신규변이 출현 등에 따라 그간 접종 기회가 없었던 영유아(6개월~4세)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임을 알려와 안내하니 예방접종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주요내용 ○ (접종대상) 만 6개월 ~ 4세 영유아 ○ (접종백신)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 ○ (접종간격) 각각 8주(56일) 간격으로 3회 접종 시행 ○ (접종일정) 사전예약(1.30일), 당일접종(2.13일) 및 예약접종(2.20일) 시작 * 사전예약: 온라인(보호자 대리예약, ncvr.kdca.go.kr), 전화예약(지자체콜센터) * 당일접종..

코로나19 관련 2023.01.30

코로나19 손실보상 기준 개정 안내

코로나19 손실보상 기준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도참고자료('23.1.27) 2. 상기 대호에 의거, ’23년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23.1.26)에서 의결된 코로나19 손실보상 기준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 코로나19 손실보상 기준 개정 안내 코로나19 손실보상 기준 개정 안내 ’23년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23.1.26) 가. ’23년도 손실보상 기준 개정 ● 검토배경 : 회계연도 변경(22년도⇒23년도) 등에 따른 보상기준 개정 ● 개정내용 : ①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 병상단가, 1일당 진료비 1.6%(’23년도 병원급 환산지수 증가율) 인상 ② ’23년도 폐쇄·업무정지 등 의료기관 손실보상 - 1일당 진료비 : ’22년 진료비를 기준으..

코로나19 관련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