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신포괄수가 관련

2023-2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2023.2.1

야국화 2023. 1. 31. 08:50

2023-2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2023.2.1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o 주요내용

1.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편 질병군 진료 전 점검 사항과 관련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 서식 내 개저에 따른 청구방법 고시 내 MT036 특정내역(의료의 질 점검 내용)에 반영

2.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편 제3부 포괄수가 제외된 사항*에 대한 (별표3)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질병군 관련 비급여 수술이 삭제*되어 청구방법 고시 내 질병군 적용제외

코드 D 삭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3호('22.1.1.시행), RZ564 고주파자궁근종용해술, RZ565 자기

공명영상유도하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

o 시행일 : 2023. 2. 1.

- 별표8 제1호 명일련 단위 중 MT064란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진료분부터 적용

- 별표8 제1호 명일련 단위 중 MT036란의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진료분부터 적용

o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2, 27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4, 2022.12.29.)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130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1호 명일련 단위 중 MT036, MT060, MT064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36 의료의 질
점검 내용
(**)
ccyymmdd/X(1)/9(1)
/X(1)/X(1)/X(1)/X(1)
/X(2)/X(1)/X(1)/9(2)
/X(1)/X(1)/9(1)/X(1)
/
X(1)/X(1)/X(1)/X(1)
/
X(20)/X(40)/X(20)
/X(40)/X(1)/X(40)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편 질병군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의 별지 서식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
의 수술일과 점검사항을
작성요령에 따라 순서대로 기재
(미시행,
없음 및 이상의 경우 N, 시행, 있음 및
정상의 경우
Y로 표기)


MT060 인공수정체
제외금액 유형

(**)
9(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
2편 질병군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1 안과 적용지침 2.에 따라
인공수정체 제외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제외유형을 참조하여 기재

(생략)
MT064 질병군 적용
제외유형


X(1)/X(2) 상대가치점수표 제2편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등에 따라 질병군 적용
에서 제외되어 행위별로 적용하는 경우
질병군 적용제외 사유를 아래의 제외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유형상세
코드
형태로 기재

<제외 유형>
제외유형 유형코드 유형상세 유형
상세코드
자격변동 A - -
로봇 보조 수술 B - -
의료비 지원 등
동시 진료
C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01
특별재난 02
<삭제>
주파 자궁근종
용해술
, 자기공명
영상 유도하 고강
초음파집속술
D - -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321일부터 시행한다.

2(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요양급여비용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별표8 1호 명일련 단위 중 MT064란의 개정 규정은 20231월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별표8 1호 명일련 단위 중 MT036란의 개정 규정은 20233월 진료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