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2023-24호/2023.2.1

야국화 2023. 1. 31. 12:25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 2023.2.1. 시행>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이하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 요양급여 적용

연번 질의 답변
1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또는 코로나
19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
?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또는
코로나
19 감염 판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를 의미합니다
.
2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는 위탁이 가능한지?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는 간이검사로
검사위탁은 불가합니다.
3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는 전문의 판독
및 검체검사 질가산 적용

가능한지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 없는 간이검사로
전문의 판독가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또한,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
간이검사-.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경우는 별도
의 판독행위가 필요치 않은 자동화된 장비를 이용
하는 검사로
전문의 판독가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다만, 검체검사 질가산은 적용 가능합니다.
4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코로나
19
확진검사(단독)를 실시
할 수 있나요
?
코로나19 항원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도
환자 증상이
지속되는 등 의사의 판단하에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5 응급실에서 실시한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동시 RAT 검사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응급용
선별검사를 추가로
실시
해도 되는지?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에서
코로나
19가 양성인 경우, 추가로 실시하는
검사는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로 해야
합니다
.
6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 중
코로나19 검사결과가
양성
인 경우,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에 포함
되는지?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 중
코로나19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 코로나
19 확진검사(단독)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의료기관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신속항원·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에 해당합니다.


* 의료기관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121
(2022.5.20.) 및 질의응답 참고
7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 중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감염병
신고
?

코로나19 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의사의 진찰
·판단에 따라 유증상자인
경우에는 확진자로 분류
(한시적 조치)
하거나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추가
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확진자로 분류하는 경우, 확진환자로 신고
하여야 하며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추가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


신고관련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
-19 대응지침(지자체용). 감염병
환자 신고
·보고체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신고는 감염병
예방법령에 따른 조치로 질병관리청 확인 필요
8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에서
코로나
19 검사 결과
가 양성으로 나와
확진환자로 분류

신고 된 경우 본인
부담금 지원은
?
코로나19 항원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도
의료기관에서 해당 진료 시 발생한
진찰료 등
본인부담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또한,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
급여대상
해당되지 않아 비급여로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동시 RAT 검사를 실시한 환자의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도 해당 진료에 대하여 소급하여
건강보험 적용 및 국비지원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9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 급여

기준 대상 외 사용
가능한지
?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 급여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비급여로 합니다
.


* (예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전후 기간에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동시 RAT 검사 시 비급여 적용
10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의 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따른 본인부담률
50%로 적용합니다.


,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검사 시행 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1]
평가기준 II. 본인부담률 결정기준 3. 본인부담률
적용 방법에 따라
선별급여를 적용하지 않은
본인부담률이 더 높은 경우에는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
11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 청구 시
, 목 구분은?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는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 적용하므로,
명세서 진료내역의 ‘A03으로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