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1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2023.1.30
담당자 : 유강열( ☎ 044-202-2731 )/ 보험급여과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주요내용 : 건보법 시행규칙 조항 내용 등 관련 고시 내용 현행화 및 요양비 대여
의료기기에 대한 추가비용 요구 방지, 환자등록신청서 처리절차 설명
내용 일원화 등 관련 내용 일부개정
○ 시행일 : 2023.1.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31호, 2021.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3조제1항제3호·제6호, 제4항 및 제7항”을 “제23조제1항제2호‧제3호·제6호, 제8항 및 제9항”로 한다.
제7조의 제목“(처방전)”을 “(요양비처방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규칙 제23조제3항제1호 가목의 요양비처방전: 전문의가 발행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
2. 규칙 제23조제3항제2호가목의 요양비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를 구입․사용한 경우: 내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
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구입․사용한 경우: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1호서식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3. 규칙 제23조제3항제3호가목의 요양비처방전: 내과, 결핵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산소치료 처방전
4. 규칙 제23조제3항제4호가목의 요양비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사용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의사가 발행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경우에는 제2호의3서식의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용)으로 한다]
1) 제1형 당뇨병: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 제2형 당뇨병: 의사
3) 임신 중 당뇨병: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나.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입․사용한 경우: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2호의4서식의 당뇨병관리기기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5. 규칙 제23조제3항제5호가목의 요양비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인공호흡기를 대여받은 경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결핵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별지 제2호의5서식의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처방전
나. 기침유발기를 대여받은 경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별지 제2호의6서식의 건강보험 기침유발기 처방전
6. 규칙 제23조제3항제6호가목의 요양비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사가 발행한 별지 제2호의7서식의 건강보험 양압기 처방전
가.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 따라 수면다원검사 실시 자격기준을 충족한 전문의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처방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된 처방기간(제1항제2호의 처방전의 경우에는 처방일수를 말한다)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2호가목”으로, “1개월”을 “30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항제2호나목의 처방전: 90일 이내
제7조제2항제2호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제1호서식”을 “제2호의2서식”으로, “제1항제3호나목의 제2형 당뇨병의 경우, 제1항제3호가목의 전문의를 말한다”를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1호의2서식”을 “제2호의3서식”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별지 제2호의4서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1) 연속혈당측정기: 12개월 이내
2) 인슐린자동주입기: 60개월 이내
제7조제2항제3호의2 및 같은 항 제3호의3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각목 외의 부분 중 “제1항제5호·제6호”를 “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항제7호”를 “제1항제6호”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요양비 지급청구) ① 규칙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요양비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해당 서류를 방문‧우편 또는 공단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산소치료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대여료, 소모품 비용 등의 서비스 금액 외에 보증금 명목의 금액을 별도로 받지 아니할 것
별표 4의2 제1호 상병명란 중 “(J84.18)”을 “(J84.1)”로 한다.
별표 4의3 제2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대여료, 소모품 비용 등의 서비스 금액 외에 보증금 명목의 금액을 별도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별표 4의4 제2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대여료, 소모품 비용 등의 서비스 금액 외에 보증금 명목의 금액을 별도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별표4의5 제2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양압기치료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대여료, 소모품 비용 등의 서비스 금액 외에 보증금 명목의 금액을 별도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별표 5 기침유발기 대여 서비스의 대상자란 중 “별지 제2호의3서식”을 “별지 제2호의6서식”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규칙 제23조제4항”을 “규칙 제23조제8항”으로 하고, 제4호타목을 파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당뇨병 관리기기 중 인슐린자동주입기에 대한 요양비는 60개월에 1개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1호의3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제2호의5서식을 각각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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