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2023-21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2023.1.30

야국화 2023. 1. 31. 08:56

2023-21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2023.1.30

담당자 : 유강열( ☎ 044-202-2731 )/ 보험급여과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주요내용 : 건보법 시행규칙 조항 내용 등 관련 고시 내용 현행화 및 요양비 대여

                     의료기기에 대한 추가비용 요구 방지, 환자등록신청서 처리절차 설명

                      내용 일원화 등 관련 내용 일부개정

○ 시행일 : 2023.1.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

국민건강보험법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31, 2021.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130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일부개정고시안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23조제1항제3·6, 4항 및 제723조제1항제23·6, 8항 및 제9로 한다.

7조의 제목“(처방전)”“(요양비처방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규칙 제23조제3항제1호 가목의 요양비처방전: 전문의가 발행한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

2. 규칙 제23조제3항제2호가목의 요양비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를 구입사용한 경우: 내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구입사용한 경우: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1호서식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3. 규칙 제23조제3항제3호가목의 요양비처방전: 내과, 결핵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산소치료 처방전

4. 규칙 제23조제3항제4호가목의 요양비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사용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의사가 발행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경우에는 제2호의3서식의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용)으로 한다]

1) 1형 당뇨병: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 2형 당뇨병: 의사

3) 임신 중 당뇨병: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입사용한 경우: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2호의4서식의 당뇨병관리기기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5. 규칙 제23조제3항제5호가목의 요양비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인공호흡기를 대여받은 경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결핵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별지 제2호의5서식의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처방전

. 기침유발기를 대여받은 경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별지 제2호의6서식의 건강보험 기침유발기 처방전

6. 규칙 제23조제3항제6호가목의 요양비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사가 발행한 별지 제2호의7서식의 건강보험 양압기 처방전

.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 따라 수면다원검사 실시 자격기준을 충족한 전문의

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각 호(1호는 제외한다)의 처방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된 처방기간(1항제2호의 처방전의 경우에는 처방일수를 말한다)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7조제2항제1호 중 1항제11항제2호가목으로, “1개월“30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1항제2호나목의 처방전: 90일 이내

7조제2항제2호 중 1항제21항제3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항제31항제4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1호서식2호의2서식으로, “1항제3호나목의 제2형 당뇨병의 경우, 1항제3호가목의 전문의를 말한다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호의2서식2호의3서식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별지 제2호의4서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1) 연속혈당측정기: 12개월 이내

2) 인슐린자동주입기: 60개월 이내

7조제2항제3호의2 및 같은 항 제3호의3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각목 외의 부분 중 1항제5·61항제5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항제71항제6로 한다.

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조의2(요양비 지급청구) 규칙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요양비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해당 서류를 방문우편 또는 공단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별표 2 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산소치료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대여료, 소모품 비용 등의 서비스 금액 외에 보증금 명목의 금액을 별도로 받지 아니할 것

별표 42 1호 상병명란 중 “(J84.18)”“(J84.1)”로 한다.

별표 43 2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대여료, 소모품 비용 등의 서비스 금액 외에 보증금 명목의 금액을 별도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별표 44 2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대여료, 소모품 비용 등의 서비스 금액 외에 보증금 명목의 금액을 별도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별표45 2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양압기치료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대여료, 소모품 비용 등의 서비스 금액 외에 보증금 명목의 금액을 별도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별표 5 기침유발기 대여 서비스의 대상자란 중 별지 제2호의3서식별지 제2호의6서식으로 한다.

별표 6 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규칙 제23조제4규칙 제23조제8으로 하고, 4호타목을 파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당뇨병 관리기기 중 인슐린자동주입기에 대한 요양비는 60개월에 1개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1호의3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제2호의5서식을 각각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31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