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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023.1.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023.1.2 1.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호) 2. 주요 개정내용 ㅇ경상환자(상해 12~14등급)의 진료기간 4주 초과 시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의무화에 따른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3. 시행일: 고시 발령일부터 ㅇ (진료비 지급보증에 관한 적용례) 2023년 1월 2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 진료분부터 적용 4. 담당부서(연락처):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25, 3416, 3419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교통사고환자의 경..

자동차보험 2023.01.03

[행위] 의·치과, 한방 수가파일_공상 및 의료급여 식대/의료수가개발부/2023-01-03

[행위] 의·치과, 한방 수가파일_공상 및 의료급여 식대/의료수가개발부/2023-01-03 수가반영내역_공상 및 의료급여 식대(홈페이지용) 첨부파일 다운로드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7호('22.12.30.)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호('23.1.2.)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시행일자 : ※ 공상 신설∙변경 관련: 2023.1.1.부터 적용, 의료급여 변경 관련: 2023.1.3.부터 적용 ◎ 주요내용 ■ 의료급여 식대 인상에 따른 변경(금액인상) ■ 의료급여 식대 인상에 따른 변경(금액인상) ■ 공상 코드 신설내역 ○족부외피 교환(고기능형) (20491) ○음압식 밸브 교환(넓적다리) (20..

수가관련 2023.01.03

2023-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2023.1.3

2023-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2023.1.3 담당자 : 윤선영( ☎ 044-202-3099 )/기초의료보장과 1. 개정이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 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식대를 인상하고, 코로나19 환자의 조산원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작성 등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작성요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식, 치료식, 산모식 단가를 건강보험 의원급 수준으로 인상하고, 멸균식, 분유, 경관영양유동식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 (제12조 제1항) 나.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작성요령 개정(별표1) - 코로나19 환자의 조산원 분만 수가 * 적용을 위해 조산원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서식에 특정항목 신설(별지 8호) * ..

의료급여 202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