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023.1.2 1.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호) 2. 주요 개정내용 ㅇ경상환자(상해 12~14등급)의 진료기간 4주 초과 시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의무화에 따른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3. 시행일: 고시 발령일부터 ㅇ (진료비 지급보증에 관한 적용례) 2023년 1월 2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 진료분부터 적용 4. 담당부서(연락처):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25, 3416, 3419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교통사고환자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