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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4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2023.1.25

2023-14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2023.1.25 2.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18F-에프 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18F-에프도파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등 5건의 신의료 기술을 별표 1에 추가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14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3호, 2023. 1. 6.)를 다음 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900..

신의료기술 2023.01.25

2023년(1차)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평가실 평가관리부/2023-01-25

2023년(1차)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평가실 평가관리부/2023-01-25 2023년(1차)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기간: 2023년 4월~2024년 3월 진료분 (12개월) ○ 대상기관: 의과 입원료를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대상환자: 대상기간 내에 동일 요양기관에서 입·퇴원이 이루어진 만 1세 이상 의과 입원 환자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 단, 당일 입·퇴원은 모니터링지표(질병군별 당일 입·퇴원 비율) 평가 대상에 포함 ○ 대상 진료영역: 의과 입원 전체, 7개 진료군, 진료군별 질병군(KDRG 대분류 기준 37개) ○ 평가지표: 총 3개 (평가지표 2개, 모니터링지표 1개) ..

2023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공상수가) 변경 안내ㅡ2023.1.10/자보기준관리부

2023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공상수가) 변경 안내ㅡ2023.1.10/자보기준관리부 1. 관련근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87호(’22.12.30.)] 2. 주요내용 ○ 2023년 산업재해보상보험 공상수가 신설 및 변경 3. 적용일자: 2023.1.1. 4. 담당부서 연락처: 033-739-3424, 3413, 3412 ■ 공상 코드 변경내역 * (삭제) 자동차보험 적용제외 대상으로 건보삭제 구분 총계 기본 코드 산정 코드 내용 공상 신설 8 8 0 ○족부외피 교환(고기능형) (20491) ○음압식 밸브 교환(넓적다리) (20511) ○음압식 밸브 교환(종아리) (20512) ○무릎관절 의지 소켓(일반형) (20473) ○무릎관절 의지 소켓(실리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