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4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2023.1.25 2.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18F-에프 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18F-에프도파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등 5건의 신의료 기술을 별표 1에 추가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14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3호, 2023. 1. 6.)를 다음 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