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한시적 허가범위 초과사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관련 안내 및 질의 응답 |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 안내
○ 고시된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이하,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의 사용
- 허가범위 초과 사용 고시 이후 신청한 요양기관 뿐만 아니라 전체 요양기관에서
해당 치료재료의 급여기준에 따라 사용가능 합니다.
-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10조 사용기관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의 사용내역 제출 및 부작용 보고
- (사용내역 제출) 요양기관은 전년도까지 고시된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의
전년도 사용내역을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예시: ’22년 연말까지 고시된 품목의 2022년도(1.1.∼12.31.) 사용내역을 2023년
3월까지 제출, 사용내역이 없을 경우 제출 불필요
- (부작용 보고) 요양기관은 치료재료를 사용하여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치료재료의 품질 불량으로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심평원에 부작용 보고를 해야 합니다.
구분 | 사용내역 제출 | 부작용 보고 |
방법 | 관련 서식을 참고하여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에 상세내역 입력 | |
서식 |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
경로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진료비청구>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신청 |
|
> 사용내역 등록 및 조회(모니터링) | > 부작용 보고 |
○ 한시적 요양급여 인정
-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11조 사후관리)에 따라 사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허가범위 초과 사용내역을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용기관
(해당 요양기관 사용 중단)
· 허가범위 초과 사용에 대한 재평가 결과, 요양급여 중단하기로 결정된 치료재료
(모든 요양기관 사용 중단)
뇌동맥류 코일이탈방지용 스텐트의 허가범위 초과 급여기준 관련 질의 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호 관련, 2023.2.1. 적용)
1.급여기준에 명시된 품목의 같은 중분류 내 다른 품목들도 허가범위 초과에 사용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요양기관에서 허가범위 초과 사용을 신청하여 고시된 치료재료만 허가범위 초과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중분류 내 다른 품목들은 허가범위 초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식약처 허가범위 초과하여 치료재료를 사용한 경우,
모든 진료비용(치료재료, 행위, 약제)에 본인부담률80%가 적용되나요?
○ 허가범위 초과 사용과 관련된 본인부담률은 허가초과 치료재료에만 적용됩니다.
○ 따라서, 그 외 진료비용은 각각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3.산정특례 대상자인 경우, 허가범위 초과 사용 급여기준으로 고시된 치료재료를 사용하면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산정특례 대상자이더라도 허가초과 치료재료는 허가범위 초과 사용 급여기준으로 고시된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 그 외 진료비용은 각각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4.재평가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 허가범위 초과사용 급여기준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를 1년 주기로
적용하여 3년 주기에서 재평가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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