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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라세탐’제제 사용 중지 권고 2023.1.16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정보 서한 ‘옥시라세탐’제제 사용 중지 권고 2023.1.16 식품의약품안전처 □ 정보사항 ❍ ‘옥시라세탐’ 제제의 의약품 재평가 결과 효능·효과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효능·효과를 삭제할 예정임 * 효능·효과: 혈관성 인지 장애 증상 개선 □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미 허가된 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제33조에 따라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유효성을 재검토·평가하는 ‘의약품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동 규정에 따라 ‘옥시라세탐’ 제제의 허가된 효능·효과 (혈관성 인지 장애 증상 개선)에 대하여 국내 임상시험을 통해 재입증토록 조치한 바 있음 ❍ 임상 재평가 절차에 따라 관련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 하였으며,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출된 ..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1014만원

□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개편 중으로 2023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산정방법과 상한액이 변동될 예정에 있어, 2023년 최고상한액을 우선 안내합니다. ○ 2023년 최고상한액 : 1,014만 원 ※ 2023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면 별도 안내 예정 □ 적용기간 : 2023.1.1.~2023.12.31.(진료일 기준) □ 문의처: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인근 지사

2023-9호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2023.1.13

2023-9호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2023.1.13 담당자 : 박현규( ☎ 044-202-2513 )/ 질병정책과/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대장이중조영검사 제외, 검진 비용 등 관련 서식을 개선하여 국가암검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암검진사업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유 기간 명시 (안 제14조의2) 나. 대장암검진 대상자 및 검사항목 중 대장이중조영검사 제외 (안 별표 1) 다.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인상(37,770원→50,350원) (안 별표1) 라. 암검진 문진표 만 나이 삭제 (안 별지 제1호 서식)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9호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55호, 2021. 12.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1월 13일 보건복..

검진 202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