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문안관리규정 신고 방법 안내 /자원관리부/2023.1.03 신고 방법 변경에 따라 병문안관리규정 신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경로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신고 ▶ 병문안 관리규정 신고 □ 신고방법 - 첨부파일 참고 □ 신고관련 문의 - 본원 자원관리부(1644-2000) - 지원 고객지원부 ◉ 병문안 관리규정 신고 신고방법 ∙ 최초 신고: (1)→(2)→(3)→(6)순서로 진행 ∙ 종료 신고: (1)→(2)→(4)→(6)순서로 진행 ∙ 수정 신고: (1)→(2)→(5)→(6)순서로 진행 (1) ①현황신고·변경 > ②특수운영현황 신고 > ③병문안 관리규정 신고 클릭 (2) ‘신규신고’ 클릭 (3) 최초 신고인 경우 (3-1) ‘신규등록’ 클릭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