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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진료비 본인 부담기준23.1.1[외래진료시]

의료급여 진료비 본인 부담기준[외래진료시] ●의료급여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종별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일반 장애인 제1차 의료 급여 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그 밖의 외래진료 1,000원 1,000원 250원 원내 직접조제 1,500원 1,500원 750원 CT, MRI, PET 5% 15% 보건기관 그 밖의 외래진료 무료 원내 직접조제 무료 약국 및 한국희귀 필수의약품 센터 처방조제 500원 직접조제 900원 보건기관 처방조제 무료 제2차 의료급여기관 그 밖의 외래진료 1,500원 의료급여 비용 총액의 15% 무료 (장애인 의료비) 원내 직접조제 2,000원 CT, MRI, PET 5% 제3차 의료급여기관 그 밖의 외래진료 2,000원 의료급여 비용 총액의 15% 무료 (장애인..

기본-첫걸음 2023.01.09

의료급여 진료비 본인 부담기준 2023.1.9[입원진료시]

의료급여 진료비 본인 부담기준 ▶ 관련근거 「의료급여법」제10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 법령내용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 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의료급여법」 제 10조)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일부부담금에서 매 30일간 1종수급권자 경우 2만원, 2종수급권자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 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본인부담금보상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서 본인부담금보상제에 따라 지급..

기본-첫걸음 2023.01.09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 평가의 기준, 범위,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의 적정성’ 및 ‘평가대상’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 나. 매년 평가계획 수립·시행에 대하여 시행규칙에 규정됨에 따라 평가계획의 내용, 세부시행계획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4조) 다. 법 제66조에 따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정비 및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5조) 라. 평가대상 및 평가기준에 대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7조의2) 마. 심사평가원이 요양기..

개정 고시안 2023.01.09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의견조회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의견조회 1.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15호(2022.1.4.) 2. 보건복지부는 고시로 위임한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이하 “진료비 확인”이라 한다)에 관한 요청의 범위, 방법, 절차, 처리기간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요양급여 대상 여부 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하여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으로 작성하여 본회 보험국(E-mail : yjkim@kha.or.kr / FAX : 02-705-9259) 으로 2023.1.1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1부. 끝. 2. 주요내..

개정 고시안 2023.01.09

일산화질소 흡입 급여범위 관련 추가 안내2023.1.4

일산화질소 흡입 급여범위 관련 추가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81 (2023.1.4.) 2. 보건복지부는 "신생아 초과 소아에게 실시하는 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 시 제2022-283호(2022.12.21.))"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신생아 초과 소아에게 투여하는 일산화질소 흡입의 급여대상 중 2) 급성호흡부전의 실시기준 다) '6세 이하의 소아로 체외순환막형산화기(ECMO)의 말초삽입이 불가능한 경우'에서 6세 이하의 소아는 신생아(생후 28일 이내)를 포함하며, 이 경우 소아 급성호흡부전에 해당하는 실시기준을 적용 ※ (참고)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83호 중 '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자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