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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용 공고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용 공고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3-002호(2023.1.20.) 2. 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용이 공고('23.1.20.관보 게재, '23.1.1. 시행)되어 안내하니 예방접종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가. 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용 구분 시행비1) 백신비2) 지원금액 19,610 - 1) 국가예방접종사업 비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비-지방비 공동부담 원칙 하에 운영 2) 코로나19 백신은 국가에서 구매 및 배송하여 별도의 백신비 발생하지 않음 나. 시행일: 2023.1.1. ------------------------ ◉..

질병관리 2023.01.20

심사지침 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2호)/심사기준2부/2023-01-19

「심사지침」 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2호)/심사기준2부/2023-03.01 □ 주요내용 ○ 경비적 접근법을 이용한 뇌질환 수술 시 비중격 교정술 또는 성형술을 실시한 경우 행위료는 일련의 과정에 포함되나, 사용한 Internal Nasal Splint는 인정하도록 지침 신설 □ 시행일 - 2023년 3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 심사기준 2부 033)739-475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 - 1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사지침」 개정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심사지침은 2023년 3월 ..

2023-1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정정)/23.1.19

2023-1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정정)/23.1.19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주요내용 :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비고란 추가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3호, 2022.12.6.) 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수가관련 2023.01.20

2023-1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2.1

2023-1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2.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자궁경관협착확장술 포함 3항목)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별표8) 자428-3 R4287 신설 자-428-3 자궁경관협착확장술 자궁경관협착확장술 관련 질의응답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6 노-598모 기타검사-상동 재조합 결핍 검사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7 혁신-3 유전자 발현을 통한 알고리즘 기반의 조기 유방암 환자의 예후검사 033-739-..

수가관련 2023.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