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보상 기준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도참고자료('23.1.27)
2. 상기 대호에 의거, ’23년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23.1.26)에서 의결된 코로나19
손실보상 기준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 코로나19 손실보상 기준 개정 안내
코로나19 손실보상 기준 개정 안내
’23년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23.1.26)
가. ’23년도 손실보상 기준 개정
● 검토배경 : 회계연도 변경(22년도⇒23년도) 등에 따른 보상기준 개정
● 개정내용 :
①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 병상단가, 1일당 진료비 1.6%(’23년도 병원급 환산지수 증가율) 인상
② ’23년도 폐쇄·업무정지 등 의료기관 손실보상
- 1일당 진료비 : ’22년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상반기에는 ’22년 상반기
진료비 등 반영*
* 22년도 전체 진료비 파악 가능 시기를 고려, 산출 가능한 진료비 반영
· 1일당 진료비 산출 시,
(급여진료비)’23년 환산지수 인상율,
(비급여진료비’21년 요양기관 종별 보장율 반영
③ 감염병전담병원 등 건강검진사업·의료부대사업 손실보상
- (건강검진사업) ’22년도 지정해제 기관*은 ’21년 수입 기준으로 보상하되,
’23년 검진사업 미보상**
* ’22년 개설병원은 ’21년 건강검진 수입이 없으므로 미보상, 운영기간 내 연도별
국가건강검진수입 증가가 확인되는 기관은 손실보상 제외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21.11.1)에 따른 일반의료체계 도입 등
- (의료부대사업) ’23년도 지정해제 기관은 ’22년 영업손실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상반기에는 청구인 요구 시 ’21년도 영업손실액 적용
나. 중등증 병상 손실보상 기준 정립
● 검토배경 : 거점전담병원 종료(’22.12.31), 감염병전담병원 신규 지정 종료에 따라
일반지정 “중등증 병상” 손실보상 기준 정립 필요
● 적용방안 : 병상단가, 1일당 진료비는 전담병원 중등증 병상 보상기준 준용
- (병상단가) 사용 시 2배, 미사용 시 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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