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진료비 본인 부담기준 ■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법률 제18895호, 2022. 6. 10.,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대통령령 제32894호, 2022. 8. 31., 일부개정) ■ 법령내용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도 정하되, 약제(한약제는 제외)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할 비용은 상한금액의 범위에서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보아 산정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본인이 연간 부담한 비용의 총액(100분의 100 본인부담 및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대상은 제외)이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에서 부담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