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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2.11.1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교통사고 입원 중 타 의료기관 진료의뢰 절차 개선 등의 제도개선 사항과 「의료법」등 관련 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ㅇ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및 정신병원 종별 신설(안 제6조, 안 별표 2, 안 별표 3) 상급병실 입원료의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병원급 이상만(의원급 제외) 적용토록 개선하고, 「의료법」제3조..

자동차보험 2023.01.0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관련 Q&A 안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관련 Q&A 안내 [1] 진료수가 기준 관련 연번 질의 답변 1 입원 중인 의료기관(의뢰한 의료기관) 에서 의뢰받은 의료기관 진료내역을 청구할 수 없나요? ❍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환자를 교통사고와 인과 관계 있는 상병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 의뢰한 경우 의뢰한 기관과 의뢰받은 기관이 각각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며, 기존의 청구방법(의뢰한 기관 에서 일괄 청구)도 가능합니다. ❍ 다만, 각각 청구시 의뢰한 의료기관은 의뢰받은 의료기관의 진료내역을 중복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2 진료수가 청구시 진료를 의뢰한 기관 에서도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 ’(이하 진료의뢰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진료를 의뢰한 기관은 진료의뢰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입원 중인 환자..

자동차보험 2023.01.05

평가항목별 추진계획(안) 및 평가지표

평가항목별 추진계획(안) 및 평가지표 1.계속 평가(36항목) ※ (전체 항목) 사업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평가 대상 및 기준, 추진일정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구분 ◯1 고혈압 평가 목적 및 필요성 ᄋ 고혈압은 대표적 만성질환으로 요양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질병으로 인한 입원율이 높은 수준 체계적인 환자관리를 통해 심·뇌혈관 질환 등 합병증 발생위험 감소 평가주기  매년 격년 미정 17차 평가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평가기간 (17차) ’21년 7월∼’22년 6월 진료분 (2주기 1차) ’23년 3월∼’24년 2월 진료분 17차 평가방법  지표별 결과 기관별 종합점수 등급 구분(1~5등급) 17차 평가지표 평가지표..

2023년 평가항목별 주요 추진 일정

□ 2023년 평가항목별 주요 추진 일정 가. 계속 평가 구분 평가항목 평가 차수 추진일정 계획 공개 대상 기간 조사표 수집주1) 의평조 심의 결과 공개 일차 의료 및 만성 질환 관리 만성 질환 (7) ◯1 고혈압 17차 ’21.5. ’21.7.~’22.6. ’23.2. ’23.4. ◯2 당뇨병 11차 ’21.7. ’21.10.~’22.9. ’23.5. ’23.7. 고혈압· 당뇨병 2주기 1차 ’22.12. ’23.3.~’24.2. ’24.10. ’24.12. ◯3 천식 9차 ’21.7.~’22.6. ’23.4. ’23.5. 10차 ’22.10. ’23.1.~’23.12. ’24.9. ’24.10. 11차 ’23.10. ’24.1.~’24.12. ’25.9. ’25.10. ◯4 만성폐쇄성폐질환 8차 ’2..

2023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안내

2023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안내 □ 2023년 적정성 평가 항목 구분(총 37항목) 평가항목(54개 세부항목) 계속 (36) 일차의료 및 만성질환 관리 만성 질환 (7) ◯1 고혈압, ◯2 당뇨병, ◯3 천식, ◯4 만성폐쇄성폐질환, ◯5 결핵, ◯6 혈액투석, ◯7 치과근관치료주1) 약제(3) ◯8 ∼◯10 약제급여(급성상·하기도 감염 항생제, 주사제, 약품목수) 급성기 치료 심뇌혈관 질환(4) ◯11 관상동맥우회술,◯12 급성기뇌졸중, ◯13 ∼◯14 허혈성심질환 (급성심근경색증,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주2) 암질환 (5) ◯15 대장암, ◯16 폐암, ◯17 위암, ◯18 유방암, ◯19 간암 일반질 (3) ◯20 병원표준화사망비, ◯21 위험도표준화재입원비, ◯22 입원일수 기타 (9)..

[공상] 공상수가파일(23.1.1.부터 적용)_공상코드 정정(20970)/의료수가개발부/2023-01-05

[공상] 공상수가파일(23.1.1.부터 적용)_공상코드 정정(20970)/의료수가개발부/2023-01-05 공상반영내역(23.1.1.부터 적용)_공상코드 정정(20970)_홈페이지용 첨부파일 다운로드 ★ 근로복지공단에서 공상코드의 정정을 요청함에 따라 공상코드를 아래와 같이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정정합니다. 기 안내되었던 공상코드 20940은 사용할 수 없으며, 20970으로 신설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7호('22.12.30.)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 정정내역 반영일자 : 2023.1.1.부터 적용 ◎ 주요내용 ■ 공상코드 정정 20940→20970 ○벨크로 교환(개당) (20970) ○ 공상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