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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질의응답 추가 안내/완화요양수가부/2023-01-01

[요양병원]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질의응답 추가 안내/완화요양수가부/2023-01-02 1. 관련근거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등 추가 안내(보험급여과-2924호, '22.5.31.) 2.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AH034) 관련 질의응답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1644-2000 --------------- 제목 코로나19-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AH034) 관련 질의응답 추가안내 1. 관련 가. 보험급여과-2924호('22.5.31.),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등 추가 안내" 2.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 요양병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노인장기요양 2023.01.0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자보기준관리부2023-01-0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자보기준관리부 2023-01-01 □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호) □ 주요 개정내용 ㅇ경상환자(상해 12~14등급)의 진료기간 4주 초과 시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의무화 □ 시행일: 고시 발령일부터 ㅇ (진료비 지급보증 중지 통보에 관한 적용) 2023년 1월 2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 진료분부터 적용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사항 문의처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관련: 033-739-3424, 3412, 3413, 3415

자동차보험 2023.01.02

(고시 제2022-309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치료재료등재부/2023-01-01

(고시 제2022-309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치료재료등재부/2023-01-01 ○ 주요내용 및 문의 제목 담당부서 연락처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 급여기준 사전심사부 033-739-3733 033-739-3725 033-739-3726 희소ㆍ필수 치료재료(BEGRAFT PERIPHERAL PLUS)의 급여기준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4 ○ 시행일 : 2023.1.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30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 의 ..

2023-001호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공고/2023.1.2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공고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3-001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0-10호, 2020. 9. 14.)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일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가. 백신비 대상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제품별 백신비(원) 결핵 BCG(피내) 피내용건조비씨지백신에스에스아이주 25,590 B형간염 HepB 0.5ml 3,300 헤파뮨주 유박스비주 1.0ml 5,770 헤파뮨프리필드시린지 유박스비주 유박스비프리필드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보령디티에이피백신주 11,200 Td 12..

질병관리 2023.01.02

2022-87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2023.1.1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제1절 치과보철 [진료원칙] 1.보철재료는 금합금, 팔라디움합금, 코발트 크롬합금 또는 지르코니아를 사용한다. 2.보철재료대, 행위진료에 대한 가산율 및 보철진료 중 실시한 국소 마취료는 별도 계산하지 아니한다. 3.보철시행 시 산재로 인한 것이 아닌 환부(결손치 등)가 있을 때 환자가 희망하면 본인부담으로 할 수 있다. 4.보철설계 시행 시 같은 조건의 두 가지 설계방법 중 하위의 가격으로 기능회복이 가능한 것을 상위가격으로 할 수 없으며, 보철재료 중 귀금속은 비귀금속에 과민반응이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5. 가공치는 인접 지대치에 시행된 보철방법을 준용하여 수가를 산출한다. 6.보철은 총 2회에 한하여 지급하되, 2회째..

2022-87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별표 1]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2023.1.1

2022-87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 1]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2023.1.1 [산정지침] 산재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및 「응급의료수가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기준에서 달리 정한 사항은 이 기준에 따른다. [행위목록 및 산정기준] 행위목록 분류 분류번호 산정기준 일반사항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1.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1부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가. 가목(상급종합병원)은 15% ..

고시 2022-87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안내

고시 2022-87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87호(2022.12.30.) 2.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요양급여 확대 및 개선 - 급여 신설 5종, 수가인상 5종, 인정범위 확대 3종 ○ 문구 및 용어 정비 등 붙임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전문 1부. 끝.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1995.3.28. 노동부고시 제1995- 10호(1995. 5. 1. 시행) 1996. 3.19. 노동부고시 제1996- 10호(1996. 3.20. 시행) 1999...

[고시 2022-30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고시 2022-30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01호(2022.12.28.) 2.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7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19호, 2022.9.26.)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의사..

노인장기요양 2023.01.02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2023.1.1 개정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2023.1.1 개정 ※검사항목: 1(조직학적검사), 2(세포학적검사) 3(영상검사), 4(특수생화학적·면역학적˛혈액학적검사), 5(조직검사없는 진단적 수술), 6(기타) [변경전] 특정기호 질환명 상병 일련 번호 영문명 검사기준 필수검사 조합 V193 전립선 의 악성 신생물 01 Malignant neoplasm of prostate ○ 4(특수생화학적·면역학적·혈액학적 검사) 로만 등록하는 경우는 근치적 또는 고식적 치료 이후 PSA가 치료 기간 중의 기저치 의 50%이상으로 연속 2회 상승시에만 가능함 1 or 4 [변경후]검사기준 및 필수검사조합추가 특정기호 질환명 상병 일련 번호 영문명 검사기준 필수검사 조합 V193 전립선 의 악성 신생물 01 Malignant neopl..

산정특례 2023.01.02

2022-321호 건강검진 실시기준/2023.1.1

2022-321호 건강검진 실시기준/ 담당자 : 노정엽( ☎ 044-202-2827 )/ 건강증진과/ 일부개정 /개정일 : 2022-12-30 1. 개정 이유 장애친화검진기관 지정 확대를 위한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 인상분 반영, 시력검사의 측정방법 개선, 일반 구강검진 검사방법·판정기준을 개선하고, 수검자가 구강건강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강검진 문진표 및 결과통보서 서식 변경,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채용신체검사서로 대체 가능하도록 안내 문구 추가 및 골밀도검사 수치기재로 중복검사 방지, 건강검진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활용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위한 자구 수정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여 운영 과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근거 조항 오류 정정(안 제13조..

검진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