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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용 공고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용 공고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3-002호(2023.1.20.) 2. 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용이 공고('23.1.20.관보 게재, '23.1.1. 시행)되어 안내하니 예방접종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가. 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용 구분 시행비1) 백신비2) 지원금액 19,610 - 1) 국가예방접종사업 비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비-지방비 공동부담 원칙 하에 운영 2) 코로나19 백신은 국가에서 구매 및 배송하여 별도의 백신비 발생하지 않음 나. 시행일: 2023.1.1. ------------------------ ◉..

질병관리 2023.01.20

심사지침 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2호)/심사기준2부/2023-01-19

「심사지침」 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2호)/심사기준2부/2023-03.01 □ 주요내용 ○ 경비적 접근법을 이용한 뇌질환 수술 시 비중격 교정술 또는 성형술을 실시한 경우 행위료는 일련의 과정에 포함되나, 사용한 Internal Nasal Splint는 인정하도록 지침 신설 □ 시행일 - 2023년 3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 심사기준 2부 033)739-475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 - 1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사지침」 개정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심사지침은 2023년 3월 ..

2023-1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정정)/23.1.19

2023-1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정정)/23.1.19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주요내용 :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비고란 추가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3호, 2022.12.6.) 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수가관련 2023.01.20

2023-1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2.1

2023-1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2.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자궁경관협착확장술 포함 3항목)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별표8) 자428-3 R4287 신설 자-428-3 자궁경관협착확장술 자궁경관협착확장술 관련 질의응답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6 노-598모 기타검사-상동 재조합 결핍 검사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7 혁신-3 유전자 발현을 통한 알고리즘 기반의 조기 유방암 환자의 예후검사 033-739-..

수가관련 2023.01.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3-2판 개정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3-2판 개정 안내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1106(2023.1.17.)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제13-2판이 개정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시행일: 2023.1.18.) ○ (신고/보고체계) 생활치료센터 운영중단에 따른 현행화, 사망사례 조사를 위한 관련자료 제출근거 추가,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환자등록하도록 시스템 개편 * 보건소(재택치료)/생활치료센터/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확진자(입원 또는 입소 등)에 대하여 각각 순서에 따라(격리시작, 격리해제, 전원, 사망, 치료제) 정보 관리 필수 ○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입국 후 PCR검사 의무 중단, 검역단계 유증상자 및 무증상자에 대한 조치..

코로나19 관련 2023.01.19

‘옥시라세탐’제제 사용 중지 권고 2023.1.16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정보 서한 ‘옥시라세탐’제제 사용 중지 권고 2023.1.16 식품의약품안전처 □ 정보사항 ❍ ‘옥시라세탐’ 제제의 의약품 재평가 결과 효능·효과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효능·효과를 삭제할 예정임 * 효능·효과: 혈관성 인지 장애 증상 개선 □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미 허가된 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제33조에 따라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유효성을 재검토·평가하는 ‘의약품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동 규정에 따라 ‘옥시라세탐’ 제제의 허가된 효능·효과 (혈관성 인지 장애 증상 개선)에 대하여 국내 임상시험을 통해 재입증토록 조치한 바 있음 ❍ 임상 재평가 절차에 따라 관련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 하였으며,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출된 ..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1014만원

□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개편 중으로 2023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산정방법과 상한액이 변동될 예정에 있어, 2023년 최고상한액을 우선 안내합니다. ○ 2023년 최고상한액 : 1,014만 원 ※ 2023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면 별도 안내 예정 □ 적용기간 : 2023.1.1.~2023.12.31.(진료일 기준) □ 문의처: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인근 지사

2023-9호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2023.1.13

2023-9호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2023.1.13 담당자 : 박현규( ☎ 044-202-2513 )/ 질병정책과/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대장이중조영검사 제외, 검진 비용 등 관련 서식을 개선하여 국가암검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암검진사업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유 기간 명시 (안 제14조의2) 나. 대장암검진 대상자 및 검사항목 중 대장이중조영검사 제외 (안 별표 1) 다.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인상(37,770원→50,350원) (안 별표1) 라. 암검진 문진표 만 나이 삭제 (안 별지 제1호 서식)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9호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55호, 2021. 12.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1월 13일 보건복..

검진 2023.01.16

2023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2023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자료문의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부 장 김 국 희 033-739-1360 팀 장 배 윤 경 033-739-1373 2023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3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듀피젠트프리필드주 200, 300밀리그램 (두필루맙, 유전자재조합)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 아토피 피부염 천식 만성 비부비동염 [1. 소아 및 청소년의 아토피 피부염]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