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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2023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자료문의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부 장 김 국 희 033-739-1360 팀 장 배 윤 경 033-739-1373 2023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3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듀피젠트프리필드주 200, 300밀리그램 (두필루맙, 유전자재조합)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 아토피 피부염 천식 만성 비부비동염 [1. 소아 및 청소년의 아토피 피부염]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

2023-3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23.1.6

2023-3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23.1.6 담당자 : 박선영( ☎ 044-202-2463 )/의료자원정책과/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3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63호, 2022. 11.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899호를 붙임 1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899. 항Xa 아픽사반 검사 [발색분석법] 가. 기술명 ○..

신의료기술 20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