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3-2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3.2.1

야국화 2023. 1. 31. 11:26

2023-2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3.2.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급여기준 신설
-Defibrillation Electrode 포함 3항목 급여기준 개정 및 신설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 절차 개선 시범사업 종료에 따른

관련 고시 삭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621호)에 따른 응급의료수가

관련 별지 제19호 서식 개정

○시행일 : 2023. 2.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4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

2023.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130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662 SARS-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란

다음에 누66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66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
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
검사
]-
간이검사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
-간이검사의
급여기준
1. 66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
간이검사의 요양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 급여대상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로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중환자실**
입원한
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의료법 시행규칙34[별표4]에서 정한
시설
·장비를 갖춘 중환자실


. 산정방법
상기도 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1회 인정

. 상기 가., . 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날 아래
검사와 같이 중복 실시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아 래 -
1) 661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2) 661 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경우

3) 662 SARS-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2. SARS-CoV-2 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라도
증상이 지속되는 등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의사의
판단하에 코로나19 확진검사의 추가실시 가능


3. 상기 1. 이외에 시행한 경우는 비급여로 함

.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Defibrillation Electrode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Defibrillation
Electrode

인정기준
‘DEFIBRILLATION ELECTRODE’는 빈맥성 부정맥, 심정지 등
심박조율이 필요하거나 심폐소생술 중 제세동이 필요한 환자
에게
Electrode Patch를 피부에 부착한 후 전기적 자극을
가하여 경피적으로 심박조율 또는 제세동을 시행하는 재료로서
,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별도 산정함.


- 다 음 -
. 경피적 인공심박동술
.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 관혈적 심장수술
. 심폐소생술 중 실시한 제세동술

. 치료재료 제9장 한시적 허가범위 초과사용 치료재료 중 PTCA & PTAMICRO

GUIDE WIRE(0.014inch)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란

다음에 뇌동맥류 코일이탈방지용 스텐트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뇌동맥류
코일이탈방지용
스텐트의
허가
·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1. ENTERPRISE VASCULAR RECONSTRUCTION DEVICE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
·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
(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를 초과하여, 두개강내 동맥
스텐트 삽입술에 사용하는 스텐트로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 다 음 -
. 급여대상
1) 유증상의 70% 이상 두개강내 대혈관(내경동맥, 중대뇌동맥,
척추동맥, 기저동맥) 협착 시 6개월 이상 항혈소판제
항고지혈증 약물을 투여하였음에도 혈관 협착에 의해 증상성
뇌경색이 발생한 경우
. 다만, 집중적인(intensive) 약물치료
에도 증상이나 병변 재발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시행
시에도 사례별로 인정함
.

2) 혈관내막박리가 있는 경우
3) 두개내 혈관 폐색으로 인한 급성 허혈 뇌졸중 환자에서
기계적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이후에도 혈관 협착이
70% 이상
남아 혈류 역학적으로 폐색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산정방법
1) 산정코드: J5236013E
2) 상한금액: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에 고시된 ENTERPRISE VASCULAR RECONSTRUCTION
DEVICE(J5236013)의 상한금액의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
실구입가로 산정함
.

3) 본인부담률: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2. 다만,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동 치료재료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은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한시적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한시적 적용기간: 2023.2.1.부터 재평가 결과에 따른
                                 별도 종료시까지

. 재평가 시행년도: 2026
. 재평가 평가지표: 대체 급여 치료재료와 직접 비교한
2차 뇌졸중 재발률 · 재협착률 · 스텐트의 기술적
성공률
· 사망률 등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나583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중 EGFR 유전자, 돌연변이[드롭렛 디지털 중합효소연쇄반응]란 다음에 KRAS

유전자 돌연변이 동반진단 검사[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583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KRAS 유전자
돌연변이
동반진단 검사
[실시간중합
효소연쇄반응법
]
비소세포성 폐암환자에게 치료약제(sotorasib) 투여를
위한 환자 선별 목적으로 실시한
‘KRAS 유전자
돌연변이 동반진단 검사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는 나583(1)(20)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중합효소
연쇄반응
-교잡반응-KRAS Gene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VIII.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감염병 체외진단검사를 삭제한다.

별지 제19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2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19호서식]
원격협진 기관 현황신고서 (신규·변경)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1. 신규
2. 변경
소 재 지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응급의료기관
지정여부
해당
미해당
(자동연동)
1. 권역응급의료센터 2. 지역응급의료센터 3. 지역응급의료기관
 
[ 시설, 장비 현황 ]
원격진료실 단말기 서버 및 정보통신망
1. 2. 1. 2. 1. 2.
 
[ 서버·정보통신망 상세 현황 ]
구분 이용여부 사용 ID(최대 3개까지)
응급전원협진망 Y/N      
디지털의료지원시스템 Y/N      
원격협진 기관 현황(신규·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란은 반드시 해당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제출 시기
신규: 원격협의진찰료 최초 청구 시 제출
변경: 현황에 대한 변경 발생 시 제출

시설, 장비현황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따라 구비된 시설장비현황을 기재함

서버·정보통신망 상세 현황
이용여부: 원격협진 시행 시 사용하는 서버·정보통신망에 Y 표기함
사용ID: 이용하는 정보통신망에서 부여받은 ID1개 이상, 최대 3개까지 기재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