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2022-87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87호(2022.12.30.) 2.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요양급여 확대 및 개선 - 급여 신설 5종, 수가인상 5종, 인정범위 확대 3종 ○ 문구 및 용어 정비 등 붙임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전문 1부. 끝.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1995.3.28. 노동부고시 제1995- 10호(1995. 5. 1. 시행) 1996. 3.19. 노동부고시 제1996- 10호(1996. 3.20. 시행)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