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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만6개월~4세)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안내

영유아(만6개월~4세)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412(2023.1.27.) 2.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감염의 겨울철 재유행의 지속, 신규변이 출현 등에 따라 그간 접종 기회가 없었던 영유아(6개월~4세)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임을 알려와 안내하니 예방접종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주요내용 ○ (접종대상) 만 6개월 ~ 4세 영유아 ○ (접종백신)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 ○ (접종간격) 각각 8주(56일) 간격으로 3회 접종 시행 ○ (접종일정) 사전예약(1.30일), 당일접종(2.13일) 및 예약접종(2.20일) 시작 * 사전예약: 온라인(보호자 대리예약, ncvr.kdca.go.kr), 전화예약(지자체콜센터) * 당일접종..

코로나19 관련 2023.01.30

코로나19 손실보상 기준 개정 안내

코로나19 손실보상 기준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도참고자료('23.1.27) 2. 상기 대호에 의거, ’23년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23.1.26)에서 의결된 코로나19 손실보상 기준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 코로나19 손실보상 기준 개정 안내 코로나19 손실보상 기준 개정 안내 ’23년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23.1.26) 가. ’23년도 손실보상 기준 개정 ● 검토배경 : 회계연도 변경(22년도⇒23년도) 등에 따른 보상기준 개정 ● 개정내용 : ①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 병상단가, 1일당 진료비 1.6%(’23년도 병원급 환산지수 증가율) 인상 ② ’23년도 폐쇄·업무정지 등 의료기관 손실보상 - 1일당 진료비 : ’22년 진료비를 기준으..

코로나19 관련 2023.01.30

2023-1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2.1

2023-1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2.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일반 면역검사]-간이검사 신설 시행일 : 2023.2.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호, 2023.1.19..

수가관련 2023.01.30

2023-1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3.2.1

2023-1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3.2.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 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선별급여(50%) 시행일 : 2023. 2.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호, 2023.1.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월 26일 보건..

수가관련 2023.01.30

2023-19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3.2.1

2023-19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3.2.1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당뇨병성 발궤양 치료용 AMNIOTIC MEMBRANE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3. 2.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4, 274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 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09호, 2022.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

2023-2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3.2.1

2023-2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3.2.1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 치료재료 '당뇨병성 발궤양 치료용 AMNIOTIC MEMBRANE' 선별급여(80%) 시행일 : 2023. 2.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273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호, 2023.1.26.)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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