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 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식대를 인상하고, 코로나19 환자의 조산원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작성 등 의료급여비용 청구 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작성요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식, 치료식, 산모식 단가를 건강보험 의원급 수준으로 인상하고, 멸균식, 분유, 경관영양유동식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 (제12조 제1항) 나.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작성요령 개정(별표1) - 코로나19 환자의 조산원 분만 수가 * 적용을 위해 조산원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서식에 특정항목 신설(별지 8호)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 의료급여비용 총액1, 보훈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