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3-2판 개정 안내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1106(2023.1.17.)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제13-2판이 개정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시행일: 2023.1.18.) ○ (신고/보고체계) 생활치료센터 운영중단에 따른 현행화, 사망사례 조사를 위한 관련자료 제출근거 추가,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환자등록하도록 시스템 개편 * 보건소(재택치료)/생활치료센터/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확진자(입원 또는 입소 등)에 대하여 각각 순서에 따라(격리시작, 격리해제, 전원, 사망, 치료제) 정보 관리 필수 ○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입국 후 PCR검사 의무 중단, 검역단계 유증상자 및 무증상자에 대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