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 64

2023-3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23.1.6

2023-3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23.1.6 담당자 : 박선영( ☎ 044-202-2463 )/의료자원정책과/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3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63호, 2022. 11.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899호를 붙임 1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899. 항Xa 아픽사반 검사 [발색분석법] 가. 기술명 ○..

신의료기술 2023.01.13

외과·흉부외과 지원기준2018.5

외과·흉부외과 지원기준 2018.5 보건복지부 1. 목 적 이 기준은 ’09년 7월에 인상된 외과·흉부외과의 건강보험 수가를 각각 30%, 100% 인상 하였으며, 건강보험 수가 인상액을 해당 과목의 인력 충원 및 지원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수가 인상액을 해당 과목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국회 지적이 있었음 (손숙미 의원, ’10년 국정감사) 2.지원 기준 가. 지원 실적 이행 심사 대상기간 : 1년 단위 - 심사대상은 전전년도 가산금액 대비 전년도 지원실적으로 함 ※ (예시) 2018년도 심사대상 = 2017년도 지원실적/2016년도 가산금액 - 인정기간까지의 가산금액을 확인하여 심사 대상기간 이후에 추가 지원한 경우 실적 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지..

보건복지부 2023.01.11

의료급여 진료비 본인 부담기준23.1.1[외래진료시]

의료급여 진료비 본인 부담기준[외래진료시] ●의료급여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종별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일반 장애인 제1차 의료 급여 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그 밖의 외래진료 1,000원 1,000원 250원 원내 직접조제 1,500원 1,500원 750원 CT, MRI, PET 5% 15% 보건기관 그 밖의 외래진료 무료 원내 직접조제 무료 약국 및 한국희귀 필수의약품 센터 처방조제 500원 직접조제 900원 보건기관 처방조제 무료 제2차 의료급여기관 그 밖의 외래진료 1,500원 의료급여 비용 총액의 15% 무료 (장애인 의료비) 원내 직접조제 2,000원 CT, MRI, PET 5% 제3차 의료급여기관 그 밖의 외래진료 2,000원 의료급여 비용 총액의 15% 무료 (장애인..

기본-첫걸음 2023.01.09

의료급여 진료비 본인 부담기준 2023.1.9[입원진료시]

의료급여 진료비 본인 부담기준 ▶ 관련근거 「의료급여법」제10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 법령내용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 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의료급여법」 제 10조)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일부부담금에서 매 30일간 1종수급권자 경우 2만원, 2종수급권자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 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본인부담금보상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서 본인부담금보상제에 따라 지급..

기본-첫걸음 2023.01.09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 평가의 기준, 범위,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의 적정성’ 및 ‘평가대상’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 나. 매년 평가계획 수립·시행에 대하여 시행규칙에 규정됨에 따라 평가계획의 내용, 세부시행계획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4조) 다. 법 제66조에 따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정비 및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5조) 라. 평가대상 및 평가기준에 대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7조의2) 마. 심사평가원이 요양기..

개정 고시안 2023.01.09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의견조회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의견조회 1.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15호(2022.1.4.) 2. 보건복지부는 고시로 위임한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이하 “진료비 확인”이라 한다)에 관한 요청의 범위, 방법, 절차, 처리기간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요양급여 대상 여부 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하여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으로 작성하여 본회 보험국(E-mail : yjkim@kha.or.kr / FAX : 02-705-9259) 으로 2023.1.1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1부. 끝. 2. 주요내..

개정 고시안 2023.01.09

일산화질소 흡입 급여범위 관련 추가 안내2023.1.4

일산화질소 흡입 급여범위 관련 추가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81 (2023.1.4.) 2. 보건복지부는 "신생아 초과 소아에게 실시하는 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 시 제2022-283호(2022.12.21.))"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신생아 초과 소아에게 투여하는 일산화질소 흡입의 급여대상 중 2) 급성호흡부전의 실시기준 다) '6세 이하의 소아로 체외순환막형산화기(ECMO)의 말초삽입이 불가능한 경우'에서 6세 이하의 소아는 신생아(생후 28일 이내)를 포함하며, 이 경우 소아 급성호흡부전에 해당하는 실시기준을 적용 ※ (참고)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83호 중 '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자190-1..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 부담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 부담기준 ■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법률 제18895호, 2022. 6. 10.,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대통령령 제32894호, 2022. 8. 31., 일부개정) ■ 법령내용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도 정하되, 약제(한약제는 제외)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할 비용은 상한금액의 범위에서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보아 산정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본인이 연간 부담한 비용의 총액(100분의 100 본인부담 및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대상은 제외)이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에서 부담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

기본-첫걸음 2023.01.0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2.11.1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교통사고 입원 중 타 의료기관 진료의뢰 절차 개선 등의 제도개선 사항과 「의료법」등 관련 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ㅇ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및 정신병원 종별 신설(안 제6조, 안 별표 2, 안 별표 3) 상급병실 입원료의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병원급 이상만(의원급 제외) 적용토록 개선하고, 「의료법」제3조..

자동차보험 2023.01.0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관련 Q&A 안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관련 Q&A 안내 [1] 진료수가 기준 관련 연번 질의 답변 1 입원 중인 의료기관(의뢰한 의료기관) 에서 의뢰받은 의료기관 진료내역을 청구할 수 없나요? ❍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환자를 교통사고와 인과 관계 있는 상병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 의뢰한 경우 의뢰한 기관과 의뢰받은 기관이 각각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며, 기존의 청구방법(의뢰한 기관 에서 일괄 청구)도 가능합니다. ❍ 다만, 각각 청구시 의뢰한 의료기관은 의뢰받은 의료기관의 진료내역을 중복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2 진료수가 청구시 진료를 의뢰한 기관 에서도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 ’(이하 진료의뢰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진료를 의뢰한 기관은 진료의뢰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입원 중인 환자..

자동차보험 2023.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