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3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23.1.6 담당자 : 박선영( ☎ 044-202-2463 )/의료자원정책과/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3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63호, 2022. 11.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899호를 붙임 1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899. 항Xa 아픽사반 검사 [발색분석법] 가. 기술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