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첫걸음

General Anesthesia: Intravenous Anesthesia........Sedation

야국화 2023. 1. 31. 16:19

General Anesthesia: Intravenous Anesthesia........Sedation

적응증
봉합술같은 짧은 수술에서 정맥마취제를 정주하여 의식소실 및 진통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실시방법
1. 수술전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수술전 사전 방문하여

의무 기록 검토 및 문진, 이학적 검사를 통하여 환자상태를 파악함.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환자 및 보호자에게 마취방법과 마취로 인한

합병증을 설명하고 마취동의서를 작성함.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수술전에 전투약(premedication)을 시행함.

2. 마취 유도전 준비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마취를 시행하기 전에 전신마취기를 비롯한 보조장비를 점검함.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기본 감시 장치인 비침습 자동 혈압기, 심전도, 맥박 산소 계측기

를 부착하고 활력징후를 측정함.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측정기를 준비함.
체온 감시를 준비함.
근이완 감시를 위한 신경자극기를 사용함.
Bispectral Index 감시장치를 부착함.

3. 마취유도
정맥 또는 흡입마취제와 근이완제를 사용하여 마취유도를 시행하고 기관내 삽관또

는 그에 상응하는 기도확보를 시행함.

4. 마취유지
흡입 또는 정맥 마취제를 주마취제로 하고 산소, 아산화 질소, 압축공기를 동시에

투여하여 마취를 유지함.
활력 징후와 심전도, 산소포화도,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 추가한 감시장치로부터

얻은 정보, 요량, 출혈량 등을 관찰 기록하며 환자 상태에 따라 수액투여, 수혈,

승압제, 혈압강하제 투여 등 적절한 처치를 시행함.

5. 마취각성
수술종료시 마취제의 투여를 중단하고 환자의 자발호흡을 회복시킴.
근이완 길항제를 투여함.
환자의 호흡과 의식이 충분함을 확인하고 발관하고 마취회복실로 이송함.

6. 마취후 회복
필수 인력은 의사 1 명 + 간호사 보조인력 1 명
회복실 도착후 산소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공급함.
수술 중에 시행하고 있던 심전도, 동맥내 도관을 통한 지속적 혈압, 산소포화도,

중심정맥압 등을 측정하여 심혈관계, 호흡기계 및 근이완 상태를 판정하고 처치함.
수술후 통증 치료함.
가온기를 통해 정상체온의 회복을 도모함
활력 징후, 소변량, 산소포화도, 동맥혈가스 검사결과가 적합할 때 환자를 병실로 이송시킴.
환자상태가 병실에서 관리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중환자실로 이송을 명령할 수 있음.
병실을 방문하여 환자상태와 마취로 인한 부작용을 판정하고 처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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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지시ㆍ감독하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프로포폴 투여 가능여부
○ 의사의 지시·감독하게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프로포폴 투여 가능여부

-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 치오펜탈, 에토미데이트, 프로포폴 단일제(주사제)를 전신마취 및 진정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약품명, 투여량 등)하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투여할 수 있으나, 환자의 상태(저혈압, 무호흡, 기도폐쇄, 산소불포화 여부 등)는

의사가 직접 관찰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투여하거나 관찰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투여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임.
참고로, 의사가 환자관찰 및 시술 등을 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 등

응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다면 사용이 가능할 것임.

- 상기 의약품의 성분과 같이 부작용 및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의약품이 아닌

수면진정제의 경우에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약품명, 투여량 등)하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투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의사가 마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