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2.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일반 면역검사]-간이검사 신설 시행일 : 2023.2.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호, 202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