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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2.1

2023-1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2.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일반 면역검사]-간이검사 신설 시행일 : 2023.2.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호, 2023.1.19..

수가관련 2023.01.30

2023-1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3.2.1

2023-1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3.2.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 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선별급여(50%) 시행일 : 2023. 2.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호, 2023.1.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월 26일 보건..

수가관련 2023.01.30

2023-19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3.2.1

2023-19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3.2.1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당뇨병성 발궤양 치료용 AMNIOTIC MEMBRANE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3. 2.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4, 274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 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09호, 2022.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

2023-2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3.2.1

2023-2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3.2.1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 치료재료 '당뇨병성 발궤양 치료용 AMNIOTIC MEMBRANE' 선별급여(80%) 시행일 : 2023. 2.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273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호, 2023.1.26.)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선..

수가관련 2023.01.30

병문안관리규정 신고 방법 안내 /자원관리부/2023.1.03

병문안관리규정 신고 방법 안내 /자원관리부/2023.1.03 신고 방법 변경에 따라 병문안관리규정 신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경로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신고 ▶ 병문안 관리규정 신고 □ 신고방법 - 첨부파일 참고 □ 신고관련 문의 - 본원 자원관리부(1644-2000) - 지원 고객지원부 ◉ 병문안 관리규정 신고  신고방법 ∙ 최초 신고: (1)→(2)→(3)→(6)순서로 진행 ∙ 종료 신고: (1)→(2)→(4)→(6)순서로 진행 ∙ 수정 신고: (1)→(2)→(5)→(6)순서로 진행 (1) ①현황신고·변경 > ②특수운영현황 신고 > ③병문안 관리규정 신고 클릭 (2) ‘신규신고’ 클릭 (3) 최초 신고인 경우 (3-1) ‘신규등록’ 클릭 (3-2)..

병원행정 2023.01.26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에 따른 신고방법 안내 /자원관리부/2022.12.12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에 따른 신고방법 안내 /자원관리부/2022.12.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의거하여 응급의료기관으로 재지정 받은 요양기관은 응급의료기관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응급의료기관 재지정받은 요양기관(※ 권역외상센터 제외) ※ 주의사항 '전문응급의료센터'와 '지역 또는 권역응급센터' 의 지정일이 같은 경우 반드시 "전문 + 지역 또는 권역" 항목을 선택하여 신고 ○ 신고기한: 수가청구 전까지 신고완료 ○ 신고방법: 첨부파일 참고 ○ 신고관련 문의 - 관할 지원 고객지원부 - 본원 자원관리부(033-739-4881~4) 응급의료기관 신고 방법 안내(2022.12.1..

병원행정 2023.01.26

입원실(허가병상)관련 유권해석 변경 알림/의료기관 정책과-1154 2014.3.11 행정해석

입원실(허가병상)관련 유권해석 변경 알림/의료기관 정책과-1154 2014.3.11 행정해석 1.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2.신생아실 및 응급실 병상의 입원실의 허가병상 포함 여부에 대한 의료법(유권해석)과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의 적용기준이 상이하여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사 병상수 등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바, 3.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 유권해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시.군.구 보건소 등 관련기관에 이를 전파하여 주시고,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유권해석 변경안 안내 -변경전: 일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병상이 입원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허가병상에는 입원실ㆍ중환자실ㆍ응급실 병상ㆍ무균치료실 ㆍ격리병실ㆍ신생아실이 해당되며,수술실ㆍ..

기본-첫걸음 2023.01.26

2023-14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2023.1.25

2023-14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2023.1.25 2.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18F-에프 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18F-에프도파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등 5건의 신의료 기술을 별표 1에 추가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14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3호, 2023. 1. 6.)를 다음 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900..

신의료기술 2023.01.25

2023년(1차)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평가실 평가관리부/2023-01-25

2023년(1차)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평가실 평가관리부/2023-01-25 2023년(1차)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기간: 2023년 4월~2024년 3월 진료분 (12개월) ○ 대상기관: 의과 입원료를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대상환자: 대상기간 내에 동일 요양기관에서 입·퇴원이 이루어진 만 1세 이상 의과 입원 환자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 단, 당일 입·퇴원은 모니터링지표(질병군별 당일 입·퇴원 비율) 평가 대상에 포함 ○ 대상 진료영역: 의과 입원 전체, 7개 진료군, 진료군별 질병군(KDRG 대분류 기준 37개) ○ 평가지표: 총 3개 (평가지표 2개, 모니터링지표 1개) ..

2023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공상수가) 변경 안내ㅡ2023.1.10/자보기준관리부

2023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공상수가) 변경 안내ㅡ2023.1.10/자보기준관리부 1. 관련근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87호(’22.12.30.)] 2. 주요내용 ○ 2023년 산업재해보상보험 공상수가 신설 및 변경 3. 적용일자: 2023.1.1. 4. 담당부서 연락처: 033-739-3424, 3413, 3412 ■ 공상 코드 변경내역 * (삭제) 자동차보험 적용제외 대상으로 건보삭제 구분 총계 기본 코드 산정 코드 내용 공상 신설 8 8 0 ○족부외피 교환(고기능형) (20491) ○음압식 밸브 교환(넓적다리) (20511) ○음압식 밸브 교환(종아리) (20512) ○무릎관절 의지 소켓(일반형) (20473) ○무릎관절 의지 소켓(실리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