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틀니 치료단계별 중복청구(3차) 자율점검 실시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181(2021.7.21.)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치과 틀니 치료단계별 중복청구(3차) 자율점검을 실시함을 안내합니다. 1) 대상기간 : 청구금액 상위 6개월 진료분(기관별 상이) 우선 점검 후 착오 청구 확인 시 36개월 진료분(2018.1.~2020.12.)확대 2) 자율점검 통보일자 : 2021.7.22.(목) 3) 주요내용 - 치과 틀니(찬-1~5) 산정기준에 맞게 청구하였는지 점검 -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의 동일 여부 등 점검 붙임 : 자율점검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