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134

치과 틀니 치료단계별 중복청구(3차) 자율점검 실시 안내

치과 틀니 치료단계별 중복청구(3차) 자율점검 실시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181(2021.7.21.)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치과 틀니 치료단계별 중복청구(3차) 자율점검을 실시함을 안내합니다. 1) 대상기간 : 청구금액 상위 6개월 진료분(기관별 상이) 우선 점검 후 착오 청구 확인 시 36개월 진료분(2018.1.~2020.12.)확대 2) 자율점검 통보일자 : 2021.7.22.(목) 3) 주요내용 - 치과 틀니(찬-1~5) 산정기준에 맞게 청구하였는지 점검 -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의 동일 여부 등 점검 붙임 : 자율점검 안내문 1부. 끝.

현지조사 2021.07.28

요양기관 현지조사 의뢰 및 행정처분 기준”합리화한다./ 2021-07-26

배 포 일 2021. 7. 26 / (총 3매) 담당부서 보험평가과 과 장 이 상 희 전 화 044-202-2770 담 당 자 정 상 환 044-202-2771 담 당 자 이 용 수 044-202-2772 요양기관 현지조사 의뢰 및 행정처분 기준”합리화한다./ 2021-07-26/ 담당자 : 정상환/ 담당부서 : 보험평가과 “요양기관 현지조사 의뢰 및 행정처분 기준”합리화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처분 기준 입법예고(7.27.∼9.6.)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27일(화)부터 9월 6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의뢰 및 행정..

현지조사 2021.07.26

검사료 중복청구 자율점검

검사료 중복청구 자율점검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23(2018.10.16.)호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3977(2021.6.25.)호 “2021년 자율점검제 추가 추진 요청” 2. 현지조사 사전예방 기능강화를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청구 개연성이 높은 「검사료 중복청구」와 관련하여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 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안내대상 요양기관 이외의 경우에도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 (☎ 033-739-5902, 5934, 5936, 5937, ..

현지조사 2021.06.29

2021년 기획현지조사 안내-요양병원 입원환자 청구실태 조사 /조사기획부/2021-06-23

2021년 기획현지조사 안내 /조사기획부/2021-06-23□ 기획현지조사 개요ㅇ (정의) 건강보험 제도개선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 ㅇ (선정)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            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2021년 제2차(‘21. 4. 23.) 건강보험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기획조사 항목 선정 □ 2021년 하반기 기획현지조사 항목ㅇ 요양병원 입원환자 청구실태 조사- '19년 수가체계 개편 이후 요양병원 현황 및 환자분류군 상향 청구 여부 등의 청구실태를..

현지조사 2021.06.23

치과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청구(2차)자율점검 운영안내 자율점검부/2021-04-30

「치과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청구(2차)」자율점검 운영안내 자율점검부/2021-04-30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23(2018.10.16.)호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2674(2021.04.27.)호 “2021년 제3차 자율점검제 추진 요청” 2. 현지조사 사전예방 기능강화를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청구 개연성이 높은「치과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청구」와 관련하여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안내대상 요양기관 이외의 경우에도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조..

현지조사 2021.05.04

검사료 중복청구 자율점검 운영안내/ 자율점검부/2021-03-30

검사료 중복청구 자율점검 운영안내/ 자율점검부/2021-03-30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23(2018.10.16.)호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1948(2021.03.25.)호 “2021년 제1차 자율점검제 추진 요청” 2. 현지조사 사전예방 기능강화를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청구 개연성이 높은 「검사료 중복청구」와 관련하여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안내대상 요양기관 이외의 경우에도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 (☎ 033-7..

현지조사 2021.03.31

2021년 의료기관 요양급여 자율점검 실시 예고21.3.16

2021년 의료기관 요양급여 자율점검 실시 예고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과 장 이 상 희 전화 044-202-2770 담 당 자 정 상 환 044-202-2771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 실 장 이 덕 규 전화 033-739-3900 담 당 자 홍 은 선 033-739-5900 2021년 의료기관 요양급여 자율점검 실시 예고 - 검사료 중복청구,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청구 등 8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년 3월부터 ‘검사료 중복청구’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이 부당․착오..

현지조사 2021.03.16

업무정지처분 유의사항 및 권리구제 안내

업무정지처분 유의사항 및 권리구제 안내 - 자주 묻는 질의 및 응답 - 1. 업무정지기간 중 폐업·휴업을 하게 되면 기간에 변동이 생기나요? ☞ 업무정지기간은 폐업·휴업 등에 관계없이 처분서에 명기된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끝 나는 날까지 요양기관에서 제외됩니다. 2. 업무정지 기간 중 요양급여를 실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해당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요양급여(원외처방전 발행 포함)를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법’) 제115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다시 위반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현지조사 2020.12.22

「치과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청구」자율점검 운영안내 자율점검부/2020-12-21

「치과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청구」자율점검 운영안내 자율점검부/2020-12-21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23(2018.10.16.)호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6562(2020.12.16.)호 “2020년 12월 자율점검제 추진 요청(2020년 3차)” 2. 현지조사 사전예방 기능강화를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청구 개연성이 높은 「치과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청구」와 관련하여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안내대상 요양기관 이외의 경우에도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

현지조사 2020.12.22

산립종절개술」자율점검 운영안내 자율점검부/2020-12-21

산립종절개술」자율점검 운영안내 자율점검부/2020-12-21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23(2018.10.16.)호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6562(2020.12.16.)호 “2020년 12월 자율점검제 추진 요청(2020년 3차)” 2. 현지조사 사전예방 기능강화를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청구 개연성이 높은 「산립종절개술」과 관련하여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안내대상 요양기관 이외의 경우에도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 (☎ ..

현지조사 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