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틀니 치료단계별 중복청구(3차) 자율점검 실시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181(2021.7.21.)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치과 틀니 치료단계별 중복청구(3차) 자율점검을 실시함을 안내합니다.
1) 대상기간 : 청구금액 상위 6개월 진료분(기관별 상이) 우선 점검 후 착오 청구 확인 시 36개월 진료분(2018.1.~2020.12.)확대
2) 자율점검 통보일자 : 2021.7.22.(목)
3) 주요내용
- 치과 틀니(찬-1~5) 산정기준에 맞게 청구하였는지 점검
-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의 동일 여부 등 점검
붙임 : 자율점검 안내문 1부. 끝.
'현지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맥마취-부위(국소)마취자율점검 운영안내/ 자율점검부/2021-09-07 (0) | 2021.09.07 |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1개소 명단 공표21.9.6 보험평가과 (0) | 2021.09.07 |
요양기관 현지조사 의뢰 및 행정처분 기준”합리화한다./ 2021-07-26 (0) | 2021.07.26 |
검사료 중복청구 자율점검 (0) | 2021.06.29 |
2021년 기획현지조사 안내-요양병원 입원환자 청구실태 조사 /조사기획부/2021-06-23 (0) | 2021.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