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맥내 일시주사」 관련 자율점검 운영 안내 1.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149(2022.8.18.) 나.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2-657(2021.10.2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맥내 일시주사" 항목에 대하여 부당청구 사전예방적 기능을 강화한 자율점검 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 자율점검을 실시함을 알린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상기관 : 청구금액 상위 6개월 진료분(기관별 상이) 우선 점검 후 착오 청구 확인 시 36개월 진료분 (2019.1.~2021.12.)까지 확대하여 실시 나. 자율점검 통보일자 : 2022.8.19.(금) 다. 주요 내용 - 정맥내 일시주사 산정기준에 맞게 청구하였는지 점검 등 -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