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고시 일부 개정/ 2022-06-30 담당자 : 김현림( ☎ 044-202-2777 )/ 보험평가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6-30/ 발령번호 : 고시 : 제2022-165호 1. 개정이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 중 행정처분 확정 전 폐업한 요양기관은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적정한 처분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현지조사 대상 선정 후 현지조사 전에 폐업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위반 행위도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처분의 적정성 확보 및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함(안 제2조 제2호 다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제99조, 「국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