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고시 일부 개정/ 2022-06-30
담당자 : 김현림( ☎ 044-202-2777 )/ 보험평가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6-30/ 발령번호 : 고시 : 제2022-165호
1. 개정이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 중 행정처분 확정 전 폐업한 요양기관은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적정한 처분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현지조사 대상 선정 후 현지조사 전에 폐업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위반 행위도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처분의 적정성 확보 및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함(안 제2조 제2호 다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제9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0조, 「의료급여법」제29조,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4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2 – 165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0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25호, 2020.9.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행정처분 절차 중”을 “행정처분 확정 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효) 이 고시는 시행일 이전에 요양기관을 폐업한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고시의 소급
적용이 폐업한 요양기관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처분사전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과징금 부과대상) (생 략) | 제2조(과징금 부과대상) ① (현행과 같음)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 나. (생 략) |
2.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 나. (현행과 같음) |
다.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절차 중에 폐업하였거나, 법인이 개설한 요양기관이 대표자의 인격이 변경 되어 처분대상기관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업무정지 처분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어 과징금 처분 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확정 전에 폐업하였거나, 법인이 개설한 요양기관이 대표자의 인격이 변경 되어 처분대상기관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업무정지 처분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어 과징금 처분 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라. ~ 바. (생 략) | 라. ~ 바. (현행과 같음) |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제정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7-90호(2007.10. 23. 시행)
개정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53호(2008.11.26. 시행)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25호(2020.9.29. 시행)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65호(2022.6.30. 시행)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5와 의료급여법 제2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 및 분할납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대상) 요양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가. 입원실, 응급실, 집중치료실, 수술실, 인공신장투석실, 장애인재활치료실, 방사선치료실과 같은 특수진료시설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요양기관
나. 한센병, 결핵, 정신질환(입원환자), 만성신부전, 혈우병, 화상 등과 같이 장기간 동안 지속적인 진료를 요하는 특수질환의 환자를 주 진료대상으로 하는 요양기관
다. 처분을 받게 될 요양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에 당해 요양기관과 동일종별의 타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다만, 의원급의 요양기관은 읍, 면, 동, 도서지역의 동일 섬에 의료법 제77조제2항에 의한 동일표시 전문과목의 타 요양기관이 1개 이하인 경우(전문과목 미표시 의원은 타 의원이 1개 이하인 경우로 함)로 하고, 약국의 경우는 타 약국이 1개 이하인 경우
라. 기타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위 가 내지 다에 준하는 불편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국·공립 요양기관
나. 업무정지기간이 100일 이하인 요양기관
다.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확정 전에 폐업하였거나, 법인이 개설한 요양기관이 대표자의 인격이 변경되어 처분대상기관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어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여러 명이 공동으로 개설한 요양기관 중에서 조사 대상기간 동안에 개설자 및 개설기간을 달리함으로 인하여 각 개설자별 및 각 개설기간별로 부당금액이나 업무정지기간을 구분하여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마. 동일한 위반사유임에도 요양급여와 의료급여에 과징금처분과 업무정지처분을 각기 달리 요청해 처분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바. 업무정지처분을 받고자하는 요양기관의 요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여 과징금으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과징금 신청) 제2조의 과징금 부과대상중 제1호의 각목과 제2호의 나목에 해당되는 요양기관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과징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과징금 분할납부) ①요양기관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된 과징금에 대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과징금납부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요양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처분통지서의 과징금 납부 기한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징금 처분 전에 분할납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를 위반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시·도지사(의료급여법 제28조를 위반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는 요양기관에서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과징금의 분할납부 여부 및 분할납부 기간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 통지한다. 다만, 과징금 행정처분 이전에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과통지를 행정처분서로 갈음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8-153호, 2008. 11. 26.>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25호, 2020. 9. 2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165호, 2022.6.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효) 이 고시는 시행일 이전에 요양기관을 폐업한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고시의 소급적용이 폐업한 요양기관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처분사전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과징금 분할납부 산정기준
유 형 별 | 과징금 규모 | 분할납부기간(횟수) |
과징금 부과일 현재 개설중인 요양기관 | 1억원 이상 | 2∼12개월(12회 이하)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2∼9개월(9회 이하) | |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2∼6개월(6회 이하) | |
3천만원 미만 | 2∼3개월(3회 이하) | |
과징금 부과일 현재 요양기관 개설 없이 고용근무 등의 경우 |
5천만원 이상 ∼ | 2∼12개월(12회 이하) |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2∼9개월(9회 이하) | |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 2∼6개월(6회 이하) | |
1천만원 미만 | 2∼3개월(3회 이하) |
주) 요양기관이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해당기관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분할납부기간을 결정할 수 있으며, 재정상태가 현저하게 적자일 경우에는 적자 규모를 감안하여 12월의 범위내에서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고지서 번호 |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 | |||||
신 청 자 |
요양기관명 | 요양기관기호 |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
요양기관 소재지 |
전화번호 | |||||
주소 또는 거소 |
전화번호 | |||||
E-mail주소 | ||||||
과징금 금액 | ||||||
과징금 신청사유 |
||||||
분할납부사유 *1) |
희망분할 납부회수 |
회 |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0조(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구비서류 : 분할납부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재해 또는 도난사실증명서, 재무제표, 질병 또는 상해증명서 등) |
*1) 굵은선 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에만 작성
(뒷면)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경우 > 1.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가. 입원실, 응급실, 집중치료실, 수술실, 인공신장투석실, 장애인재활치료센터, 방사선치료실과 같은 특수진료시설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요양기관 나. 한센병, 결핵, 정신질환(입원환자), 만성신부전, 혈우병, 화상 등과 같이 장기간 동안 지속적인 진료를 요하는 특수질환의 환자를 주 진료대상으로 하는 요양기관 다. 처분을 받게 될 요양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에 당해 요양기관과 동일 종별의 타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다만, 의원급의 요양기관은 동, 읍, 면, 도서지역의 동일 섬에 의료법 제77조제2항에 의한 동일표시 전문과목의 타 요양기관이 1개 이하인 경우(전문과목 미표시 의원은 타 의원이 1개 이하인 경우로 함)로 하고, 약국의 경우는 타 약국이 1개 이하인 경우 라. 기타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위 가∼다 에 준하는 불편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국ㆍ공립 요양기관 나. 업무정지기간이 100일 이하인 요양기관 다.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확정 전에 폐업하였거나, 법인이 개설한 요양기관이 대표자의 인격이 변경되어 처분대상기관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어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여러 명이 공동으로 개설한 요양기관 중에서 조사 대상기간 동안에 개설자 및 개설기간을 달리함으로 인하여 각 개설자별 및 각 개설기간별로 부당금액이나 업무정지기간을 구분하여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마. 동일한 위반사유임에도 요양급여와 의료급여에 과징금처분과 업무정지처분을 각기 달리 요청해 처분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바. 업무정지처분을 받고자하는 요양기관의 요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여 과징금으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 과징금 분할납부 산정기준 > [표] 주) 요양기관이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해당기관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분할납부기간을 결정할 수 있으며, 재정상태가 현저하게 적자일 경우에는 적자 규모를 감안하여 12월의 범위내에서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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