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 운영 안내(촉탁의 원내 직접 조제, 통증자가조절법) □ 자율점검제 개요 ○ (개념) 요양기관에서 이미 지급받은 요양(의료)급여비용 중 착오 청구 등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안내하여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성실히 신고하는 제도 ○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5] 제4호,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고시 제2018-223,2018 .11.1.시행),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 청구 유형 (고시 제 2018-222, 2019.11.1.시행) 등 □ 항목 선정 배경 ○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아님에도 시설 입소자 촉탁의(협약의료 기관 의사 포함) 진료 후 보호자(시설직원 포함)가 내원하여 원내 직접조제 착오 청구 사례 등 확인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