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산정기준 위반(2차)」자율점검 운영안내자율점검부2024-10-10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315호(2022.12.30.) “요양·의료 급여 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5104호 (2024.10.8.) “2024년 제6차 자율점검 추진 요청” 2. 건전한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을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 개연성이 높은「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산정기준 위반(2차)」와 관련하여,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안내대상 요양기관 이외의 경우에도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