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관절천자-치료목적」항목 관련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 제2차 시범사업 운영안내 22.8.10

야국화 2022. 8. 11. 09:20

「관절천자-치료목적」항목 관련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 제2차 시범사업 운영안내 자율점검부/2022-08-10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352(2021.12.30.)호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4007(2022.08.09.)호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2차 시범사업 추진 요청”

2. "관절천자-치료목적" 항목에 대하여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제2차 시범사업을 운영하오니,

해당항목과 관련된 요양기관에서는 별첨의 안내문 등을 참고하시어 자체 점검 후 착오 청구된 부분에

대하여 자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일정기간 청구행태 모니터링 실시 후 미개선 기관에 대하여는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

할 예정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 (☎ 033-739-5906, 5912~5914, 5925, 5946)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 044-202-2771)
[별첨]

1.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안내문

[요양급여기준 안내문]
관절천자-치료목적 자율점검
착오청구유형
• 관절천자-치료목적 산정기준 위반 청구 등
착오청구사례
① 실제 시행한 행위와 다른 행위로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
- 천자(흡인 등)없이 관절강내 주사(KK090) 실시 후 관절천자-치료목적(C8020010)으로 청구
- 약물주입 또는 지속적인 배액이 없는 관절천자(C8020) 실시 후 관절천자-치료목적(C8020010)으로 청구
② 실제 시행하지 않은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
-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일자에도 시행한 것으로 청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분류번호/코드 /분류                                                                            /2021년 단가(원) //병원/ 의원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천 자]
주:1. 천자를 치료목적(약물주입 또는 지속적인 배액)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본 분류항목 소정
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다만, 「나-811 양수천자」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802   C8020 관절천자 [편측] [간단한 검사 또는 관절액이동술 포함] Arthrocentesis 13,030 14,770
              C8020010 관절천자 [편측] - 치료목적                                                              16,940 19,200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5장 주사료 제1절 주사료
마-9       KK090 관절강내 주사 Intraarticular Injection                                                    12,900 14,610
요양급여 기준 등
구분 // 내용
고시제2020-19호,(2020.2.1. 시행)
치료목적의 나802 관절천자와 마9 관절강내 주사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
  관절천자를 치료목적(약물주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천자 주1.에 의거 나802 관절천자 항목 소정점수

  의 30%를 가산하여 인정하되, 동일부위에 동시 실시한 마9 관절강내주사는 요양급여를 인정

  하지 아니함.
전산심사사례,(2016.11.24.외부공개)
치료목적이 아닌 ‘관절천자 가산‘ 불인정
□ 청구사례 (56세/여)
  - 입(내)원일 : 외래 1일
  - 상병명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진료내역
  [기본진료료] 가1나 재진진찰료 1*1*1
  [검사료] 나802 관절천자-치료목적 1*1*1 ▶ 관절천자 가산금액 조정
□ 심사결과
  - 관절천자-치료목적은 약물주입 또는 지속적인 배액이 있는 경우 산정하나
    동 건은 진료내역상 약물주입이나 지속적인 배액이 없는 경우로 치료목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부 당 청 구 예 방 형 자 율 점 검 " 시 범 사 업 안 내
- 「관절천자-치료목적」자율점검 관련 -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은 다(多)기관에서 다(多)발생하는 산정기준 위반
항목을 선정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에 1차 개선요청 후 청구
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진료행태 개선이 미진한 기관을 대상으로 기존과 동일
한 방식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금번「관절천자-치료목적」에 관한 시범사업은 1차 개선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이
①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맞게 청구하였는지, ②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가 동일한지 등을 스스로 점검하여 착오청구가 확인 된 경우,
이후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올바르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요양기관 통보 이후 우리원에서는 일정 기간 청구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여 2차 통보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한편, 과거 착오 청구한 사례를 자진신고 하시면 해당 기간에 대하여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궁금하신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점검제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미 지급받은 요양(의료)급여비용 중
착오 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통보하여 요양기관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성실히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공포 2022.3.8. 시행 2022.3.8.)」 및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352호, 시행 2021.12.30.)」에 따라,
성실히
자율점검 결과를 신고한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감면 적용을 받게 됩니다.
1) 운영 방법

 [점검사항]
   ①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 동일 여부 점검
   ② 관절천자-치료목적 수가 산정기준에 맞게 청구 하였는지 점검
   ③ 점검 내용을 토대로 관절천자-치료목적 착오 청구 개선
     ※ 별도 서류제출 불필요

 [점검대상기간]
   • 요양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점검
     ※ 자율점검 대상기관 선정 시 점검 대상기간
       추후 청구 현황 모니터링 결과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의 경우에는 청구금액
       상위기간 6개월 우선 점검하고, 부당이 확인된 경우 36개월 진료분 범위 내에서 점검

[자진신고 관련]
   • 자율점검 시범사업 기간 동안 대상 항목에 대하여 자진신고가 가능하며,
     자진신고 내용 및 신고 기간에 한하여 부당금액은 환수하고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면제됩니다. 다만, 거짓청구 유형 및 외부요인
     (언론보도, 수사, 다른 기관 부당청구 사실 인지 등)에 의해 자진신고한 경우
    등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
              이은진 팀장 (☎ 033-739-5906), 유미선 대리 (☎ 033-739-5925)
              정혜진 대리 (☎ 033-739-5913), 황수연 대리 (☎ 033-739-5914)
              권풀잎 대리 (☎ 033-739-5912), 최선영 대리 (☎ 033-739-5946)

2) 운영 절차
자율점검항목공개-> 점검기관 선정 및 안내(1차 개선요청)->청구모니터링->
자율점검 대상기관 선정 및 안내 -> 자율점검/결과제출 -> 접수처리 ->정산(환수 예정통보)
-> 공단환수

* 자율점검시 착오청구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제출하지 않을경우 등 필요한 경우 조사연계


2. 자진신고서

자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는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신고인 요양기관기호(명칭)  
요양기관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E-MAIL  
휴대폰 번호
정보알림 받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아래 부당청구 자진신고 사유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표를 합니다.
동 신고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외부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 확인 전 신고한 내용임
민원제보, 언론보도,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신고 내용이 아님
신고대상 요양급여비용 항목(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기본진료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등
약제비 입원환자
식대
보철료 응급의료
수가
기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70조제1별표5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4. 감면처분 따라 위의 요양급여비용 항목에 대한 부당청구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자진신고 세부내역 1. .

년 월 일
신고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작성방법>
신고인은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3. 자진신고 세부내역

자진신고 세부내역

아래와 같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접수
년도
접수
번호
청구서
일련번호
명세서
일련번호
보험자
구분
입원
외래
구분
수진자
생년
월일
요양
개시일자
요양
종료일자
기존청구 자진신고 착오
유형
비고 첨부
자료
청구
코드
청구
횟수
점검
결과
실제
시행
코드
실제
시행
횟수
1                                    
2                                    
3                                    
4                                    
5                                    
           
작성방법
자율점검과 관련하여 기재가 필요한 항목은 추가 작성 등 항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기재내용
접수년도: 진료비청구포털 등을 통하여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년도
접수번호: 진료비청구포털 등을 통하여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접수 시 부여된 번호
청구서일련번호: 전산부 인계일자에 따라 생성되는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의 번호
명세서일련번호: 수진자별 작성되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번호(입원의 경우 입원기간 통합, 외래의 경우 방문일자별)
보험자구분: 건강보험, 의료급여
입원외래구분: 입원, 외래
수진자명: 수진자 성명
생년월일: 수진자 생년월일
요양개시일자: 진료를 위해 최초 내원한 일자
요양종료일자: 진료가 종료된 일자
기존청구: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상 기존의 청구 내역(청구코드 및 청구횟수)
자진신고: 자진신고 점검결과, 실제 시행한 코드 및 횟수 기재
착오유형: 착오청구 시 착오유형 기재
비고: 비고사항 기재
첨부자료: 요양기관 시설·인력·장비 현황,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그 외 증빙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