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정맥내 일시주사」 관련 자율점검 운영 안내22.8.19

야국화 2022. 8. 19. 13:55

정맥내 일시주사관련 자율점검 운영 안내

1.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149(2022.8.18.)
나.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2-657(2021.10.2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맥내 일시주사" 항목에 대하여 부당청구 사전예방적 기능을 강화한 자율점검

    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 자율점검을 실시함을 알린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상기관 : 청구금액 상위 6개월 진료분(기관별 상이) 우선 점검 후 착오 청구 확인 시 36개월

                        진료분 (2019.1.~2021.12.)까지 확대하여 실시
나. 자율점검 통보일자 : 2022.8.19.(금)
다. 주요 내용
- 정맥내 일시주사 산정기준에 맞게 청구하였는지 점검 등
-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의 동일 여부

붙임 : 정맥내 일시주사 자율점검 안내 및 협조요청 1부. 끝.

자율점검제 개요

(개념) 요양기관에서 이미 지급받은 요양(의료)급여비용 중 착오 청구 등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안내하여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성실히 신고하는 제도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1[별표5] 4

-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고시 제2021-352,2021.12.30.시행) -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 청구 유형 (고시 제 2019-300, 2019.12.26.시행)

항목 선정 배경

현지조사에서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 등을 실시하고 정맥내 일시 주사로 착오 청구하는 등 정맥내 일시 주사료 산정기준 위반 청구가 기관에서 발생되어, 청구행태 개선 유도형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실시(’21.10.28~)

  [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7(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의료법22(진료기록부 등) 1 등에

의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는 요양기관에 내원한 수진자에 대하여 실제 진료한 내역을 기록한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여 정확히 청구하여야 함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의원 기준, 단위: )
분류
번호
코드 분류 ‘19.1.~ ‘20.1.~ ‘21.1.~ ‘22.1.~
점수 단가 점수 단가 점수 단가 점수 단가
-2 KK020 정맥내 일시 주사
[1일당]
Intravenous Injection
22.18 1,850 22.32 1,920 22.32 1,960 22.32 2,010
-5-1 KK054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

IV Side Injection
14.88 1,240 15.18 1,300 15.18 1,330 15.18 1,370
  : 외래는 11, 입원은 12회 이내만 산정한다.

자율점검 운영 방법 및 절차

(점검대상) 정맥내 일시주사에 관한 사항

(대상기간) 6개월 우선 점검 후 부당내역 확인 시 36개월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상기간 확대

(제출기한) 자율점검대상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필요 시 30일 연장 가능

(점검사항) 정맥내 일시주사수가 산정기준 및 급여기준 등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 후 요양(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였는지 여부

-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가 동일한지 등 점

(방법 및 절차) 심사평가원이 통보한 내역을 바탕으로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내역을 점검하고 실제 진료행위 등에 대하여 [별첨 2] 율점검 결과서와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

- 자율점검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은 반납하되 행정처분은 면제함

- , 자율점검결과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자료 등 허위사실 제출 시 현지조사 의뢰대상이 될 수 있음

관련단체 협조 요청사항

자율점검제 운영 목적, 신고 방법·절차, 성실 신고의 필요성 등 요양기관에 적극 홍보 [별첨 1]

- 통보받지 않은 요양기관에도 자발적으로 참여(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방법·절차 안내

- 자진신고시 [별첨 3] 자진신고서를 작성하고 점검결과에 대하여 소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 제출

 

[별첨1] 자율점검제 안내문

(앞면)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통보 안내
- 정맥내 일시주사 자율점검 관련 -

자율점검제란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은 요양(의료)비용
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보하여 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성실히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공포 2018.9.28., 시행 2018.11.1.)요양·
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352,
시행 2021.12.30.)에 따라, 성실히 자율점검 결과를 신고한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감면 적용을 받게
됩니다
.


금번정맥내 일시주사에 관한 자율점검은 정맥내 일시주사의 산정기준
맞게 청구하였는지,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가 동일한지 등을 점검하여 사실 관계에 근거하여 확인 결과를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


이와 관련, 귀 원의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을 바탕으로 ( )( )월부터
( )( )월 진료분에 대하여 상기 내역을 면밀히 검토 후, 자율점검결과서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자율점검대상 통보서 받은 날로부터 30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궁금하신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자진신고 관련 안내
자율점검 대상 항목의 대상기간(36개월)이외 기간이나, 대상 항목이외 항목에
대하여 자진신고가 가능
하며, 자진신고 내용 및 신고 기간에 한하여 부당금액은
환수하고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장금)면제됩니다.

다만, 거짓청구 유형 및 외부요인(언론보도, 수사, 다른 기관 부당청구 사실 인지
등)에 의해 자진신고한 경우 등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자율점검 방법

[자율점검사항]
정맥내 일시주사 산정기준에 맞게 청구하였는지 점검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가 동일한지 점검

[점검대상기간]
6개월: 기관별 반기별 상위기간에 해당하는 진료분
36개월: 착오청구 확인 시 2019.1.~2021.12.(36개월) 진료분 범위 내 추가 점검

[제출기한] 자율점검 통보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제출서류]
착오청구 여부 점검 결과 및 소명에 관한 서류
· 자율점검결과서
· 자료요청 명단의 수진자별 진료기록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치기록지
착오청구 환수 동의 관련 서류 제출 또는 자율점검결과서에 해당 내용 기재하여 제출
그 밖에 주장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방법]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
* 팩스나 전자우편을 통한 접수 불가
** (주소)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동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

[문의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
김수진 팀장 (033-739-5902), 황남경 과장 (033-739-5934)
윤소은 과장 (033-739-5936), 최현진 대리 (033-739-5937)
한세진 대리 (033-739-5942), 송도원 대리 (033-739-5924)

2) 자율점검 운영 절차

[별첨2]
자 율 점 검 결 과 서
① ○ 요양(의료급여)기관 명칭(기호):
② ○ 소재지: (TEL : )
③ ○ 대표자 성명:
면허번호:
점검 결과  

상기 본인은 자율점검 항목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상세내역을 바탕으로 ( )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제출 서류 1. 부당청구 여부 및 소명에 관한 서류
2.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동의한다는 서류
작성방법
자율점검자(대표자)가 속한 요양(의료급여)기관의 명칭 및 기호를 적습니다.
자율점검자(대표자)가 속한 요양(의료급여)기관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자율점검자(대표자)의 이름과 면허번호를 적습니다.
자율점검 대상항목을 자세히 적습니다.(, 정맥내 일시주사)
점검내용은 실제 진료한 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하되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상세히 적습니다.

- 아 래 -

1. 대상기간: 2019 1 ~ 2021 12 ( 36 개월)

2. 점검결과 및 사유
1) 점검결과: 정당 착오청구
2) 사유:

3.착오청구 유형(예시)[표]

4. 위 사실을 바탕으로 착오청구 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 동의 ] 합니다.
해당 중복청구 사유와 유형, 환수에 동의 한다는 의견을 작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점검결과를 작성한 일자를 적습니다.
제출인은 해당요양기관의 대표자이며 대표자의 성명 기재 및 직인 날인 합니다.
1.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자율점검 세부내역 체크 및 작성 후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유형 사유
중복청구 수액제 주입을 위해 정맥로 확보 후 정맥내 일시주사료 청구
수액제 주입로를 통해 주사 후 정맥내 일시주사료 청구
소아환자 heparin lock으로 주사 후 정맥내 일시주사료 청구
혈액투석환자 주사제(조혈제 등) 동정맥루 주입 후 정맥내 일시주사료 청구
미실시 주사약제 없이 정맥내 일시주사료만 청구
주사제 처방 시 정맥내 일시주사료 그룹처방
피내 혹은 피하로 국소마취제(리도카인 등) 주사 후 정맥내 일시주사료 청구
기타 기타(사유: )
[별첨3] 자진신고서 서식
 
자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는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신고인 요양기관기호(명칭)  
요양기관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E-MAIL  
휴대폰 번호
정보알림 받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아래 부당청구 자진신고 사유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표를 합니다.
동 신고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외부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 확인 전 신고한 내용임
민원제보, 언론보도,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신고 내용이 아님
신고대상 요양급여비용 항목(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기본진료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등
약제비 입원환자
식대
보철료 응급의료
수가
기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70조제1별표5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4. 감면처분 따라 위의 요양급여비용 항목에 대한 부당청구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부당청구 내용:
신고 대상기간:
 

붙임: 자진신고 세부내역 1. .

년 월 일
신고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작성방법>
신고인은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자진신고 세부내역서

연번 접수년도 접수번호 청구서
일련번호
명세서
일련번호
보험자
구분
수진자명 생년월일 요양개시일자 기존청구 자진신고 첨부자료 비고
코드 청구량 코드 청구량
                             
                             
                             
                             
                             
작 성 방 법
자율점검과 관련하여 기재가 필요한 항목은 추가 작성 등 항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기재내용
접수년도: 진료비청구포털 등을 통하여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년도
접수번호: 진료비청구포털 등을 통하여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접수 시 부여된 번호
청구서일련번호: 전산부 인계일자에 따라 생성되는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의 번호
명세서일련번호: 수진자별 작성되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번호(입원의 경우 입원기간 통합, 외래의 경우 방문일자별)
보험자구분: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수진자명: 수진자 성명
생년월일: 수진자 생년월일
요양개시일자: 진료를 위해 최초 내원한 일자
기존청구: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청구 내역
자진신고: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급여기준에 따른 진료 내역
) A코드를 10회 청구하였으나 실제 B코드를 8회 실시하였을 경우, B코드 8회 기재
첨부자료: 요양기관 시설·인력·장비 현황,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약제구입증빙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