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393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종료 안내/24.5.1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종료 안내1.관련  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81(2024.4.19.),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방안  나. 중앙방역대책본부-13439호(2023.12.26.)「(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 안내」  다. 중앙방역대책본부-1537호(2024.3.29.)「(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관련 재안내」 2. 코로나19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 '24.5.1.)에 따라 의료기관 코로나   19 진단검사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종료될 예정으로, 주요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이에, 각 기관에서는 동 사항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할 의..

코로나19 관련 2024.04.29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방안 안내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방안 안내 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1869(2024.4.19.) 2.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 → 관심, 5.1.) 결정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한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 변경사항     - 추진 방향 : 정부구매 및 정부유통을 통한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치료제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일부 환자 본인부담금 부과     - 부과금액 : 5만원(약제 수령 및 주사제 투약시 1명분 당 1회 지불)       *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경우는          무상지원 유지   **** 코로나치료제 약제변경시 본인부담금 약제별로 각각 발생.  ..

코로나19 관련 2024.04.24

(서식2)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공제 등 동의서2024.5.1

(서식2)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공제 등 동의서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공제 등 동의서 제1조 동의목적 ➀ 담당기관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를 무상 공급받아 수령한 코로나19 치료제 조제 등 업무 를 담당하며, 이와 관련 환자로부터 징수한 본인부담금 을 질병관리청에 반환할 것을 동의하며, 이에 대한 비용 은 담당기관이 요양급여비용 가지급(조기지급) 대상에서 제외 처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요양 급여비용 등에서 가지급(조기지급)에서 제외 후 공제 (상계)를 동의한다. ➁ 질병관리청이 환자 본인에 대하여 갖는 본인부담금 비용 에 대하여, 담당기관에게 본인부담금 징수권한을 위임하고 , 담당기관은 환자 본인으로부터 수령한 본인부담금을 질병관리청에게 반환하는 등 일체의 위임..

코로나19 관련 2024.04.23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1판 개정 설명회관련 질의응답 24.1.8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1판 개정 설명회관련 질의응답 추가 수정 사항 안내(55번)/2024.1.8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1판 개정과 관련하여 진행된 개정사항 설명회에서 취합된 내용 중 수정사항이 있어 안내합니다. ※ 55, 상세내용 추가 번호 소관부서 key word 질의 응답 1 감염 관리팀 PCR 무료 검사 대상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 중 일부만 PCR 무료 검사 대상 인데, 모든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가 PCR 검사를 필수 로 받아야하는지? (예, 골절로 수술 및 입원 하려는 20대 환자는 PCR 검사 가 필수인지)만약 그렇지 않다면, 질병청 이나 복지부에서 입원 전 검사가 의무가 아님을 안내 요청(현재 의료기관 에서 모든 입원환자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2024.04.2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제14-1판 정오표 안내/24.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제14-1판 정오표 안내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13561(2023.12.28.)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 용)」제14-1판의 현장적용 명확화를 위해 보완 사항을 반영한 정오표를 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사항(붙임 1 참조) 1) 코로나19 진단 고시 개정에 따른 환자의 정의 변경과 대응지침 상의 사례정의 명확화 - (사례정의)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환자, 추정환자, 병원체보유자(PCR,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검사결과 양성) 2)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국비 지원 범위 상세화 수정 전 수정 후 ① ② 고위험 입원..

코로나19 관련 2024.04.19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사항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사항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기획과-329(2024.4.9.) 2. 질병관리청에서 고위험군 대상으로 코로나19 상반기 추가접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의 변경사항 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XBB.1.5 단가백신을 접종한 65세 이상 및 5세 이상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두번째 XBB.1.5 단가백신 접종 권고 ○ (시행일) 2024.4.15. 붙임.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24.4.15. 기준)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2024년 4월 15일 기준) 1. 12세 이상 □ 접종대상 및 백신 ○ (접종연령) 12세 이상 ○ (권고대상) 고위험..

코로나19 관련 2024.04.12

(보험급여과-1274) 위기단계 유지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4-03-27

(보험급여과-1274) 위기단계 유지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4-03-27 위기단계 유지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1. 관련 가. 2024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24.3.26.) 나. 보험급여과-6331(2023.12.27.)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안내" 다. 보험급여과-6265(2023.12.22.) "위기단계 유지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 2. 코로나19 위기단계 유지 및 대응체계 지속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요양기관 등에 안내 및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가명 기존 변경 격리진..

코로나19 관련 2024.03.28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범위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2024.1.2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범위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1. 관련: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6(2024. 1. 5.) 나. 중앙방역대책본부-10138(2023. 8. 30.) 다. 중앙방역대책본부-10260(2023. 9. 1.) 2. 귀 기관의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범위(응급의료행위) 에 관한 질의에 대해 붙임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대상자가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후 24시간 이내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치료 행위 가 '응급의료행위'로 적용되는 경우의 지원범위 붙임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범위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1부. 끝. ================================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범위 관..

코로나19 관련 2024.01.14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2024.1.1/2023-280호관련

1. 보험급여과-211호(2024.1.9.)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안내" 관련 입니다. 2. 위와 관련, 코로나19 PCR 검사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0호)에 대한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급여과-221호" 는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과 관련한 내용 이며, 국비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 의료행위평가부 : 033-739-0305통화: 033-739-0305 - 코로나19 국비지원 여부 등 관련한 사항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검사운영팀 : 043-719-7268)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

코로나19 관련 2024.01.10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사항 안내(24.1.1. 적용)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사항 안내(24.1.1. 적용)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380(2023.12.28.) 2.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변경 주요 내용 (문서 참조) 나. 격리대상 기준에 대한 정의 등은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1판개정 설명회 관련 질의응답" 추가 수정 사항(2023.12.29.) 안내 참조 필요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법령.지침.서식 - 코로나19대응지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변경) [1]󰊱 일반 원칙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

코로나19 관련 2024.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