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369

코로나 입원 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 제10 판 정정 안내/23.9.1

코로나 입원 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 제10 판 정정 안내/23.9.4 1.관련 . 가 중앙방역대책본부-10205(2023.8.31.) 호 . 나 중앙방역대책본부-10138(2023.8.30.) 호 . 다 중앙방역대책본부-10205(2023.8.31.) 호 2. 우리 본부에서는 코로나19 입원 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 제10 판 개정 안내한 바가 있으나, 코로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변경 (8.31) 및 다음과 같이 치료비 지원대상 을 명확히 하고자 정정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기관에 안내하는 등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업무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정정내용 ○ (지원대상) 신속항원검사 전문가용 결과 양성자 및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 중 환자실이 아닌 한시적으로 중환자를..

코로나19 관련 2023.09.04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종료 안내23.9.1

DUR 시스템을 통한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제공 종료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1956(2023.9.1.)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전환에 따라 전수감시 체계에서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되어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종료를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종료 - 종료 일자: '23.9.1.(금) 부터 종료 ================== 제목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종료 안내 1.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9948(2023.8.24. ) , 중앙방역대책 본부-10006(2023.8.25. ) ,중앙방역대책본부-10093(2023.8.29. ) , 중앙방역대책본부-10104(20..

코로나19 관련 2023.09.04

[행위] 고시 제2023-160호_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종료 관련 재안내의료기술평가부2023-09-01

[행위] 고시 제2023-160호_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종료 관련 재안내 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종료안내(중앙 방역대책본부-6992호, 2023.5.31.)와 관련하여 '23년 9월 1일자로 코로나 19 응급용 진단시약(PCR) 긴급사용 승인이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9월 2일부터 정식허가 제품을 사용하여 응급용 선별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그 결과 양성 시 코로나19 확진으로 인정 됨을 알려드립니다.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중앙방역대책본부 감염진단관리총괄과 (질병관리청) (043-719-7844) [코로나19 진단 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033-739-0305) --------------------- 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종료 관련 재..

코로나19 관련 2023.09.04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수정)23.9.1

1. (보험급여과-4263호, 2023.8.31.)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수정)” 관련입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14판)」내 ‘확진자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이 변경됨에 따라,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변경사항 (수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O (주요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급여 대상 O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지침」 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확진환자 진단 기준 ①코로나19 유전자 검출, 바이러스 분리 ②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 검사 결과 양성 O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지침」 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확진환자 진단 기준 ①코로나19 유전자 검출, ..

코로나19 관련 2023.09.01

코로나 먹는치료제 대상군? 제11판 기준 23.9.1

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 (1) (투여대상) 치료제 처방 당시, 아래 기준 1과 기준 2를 충족하는 환자 (기준 1)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코로나19 환자 1. 연령 만 60세 이상 2. 연령 만 12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다음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 [▲당뇨, ▲ 고혈압,▲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 ▲ 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 ※ 면역저하자 상세 내용은 , 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 상세 내용 참고 (기준 2) 기준 1 충족 환자 중, 아래 두 가지 모두 부합하는 코로나19 환자 1.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2.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 코로나19로 진단받은 사람①,② 중 투여대상 기준 부합시 치료제 처방 ..

코로나19 관련 2023.09.0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변경)23.8.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변경) [1]󰊱 일반 원칙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및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14판, 2023.8.31.)」의 확진환자를 일반 격리실 및 음압 격리실 급여 대상으로 함 [2]󰊲 급여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14판)」내 ‘코로나19를 위한 진단검사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으로 확인된..

코로나19 관련 2023.09.01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안내23.8.31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안내 1. 관련 가.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3457호, '22.7.8.) 나.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변경 안내 (보험급여과-3602호, '22.7.15.) 다.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변경 안내(2차) (보험급여과-3811호, '22.7.27.) 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10판)」개정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10138호, '23.8.30.) 2.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10판)」 개정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이 유지되는 대상자 등에 대한 청구방법 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안내..

코로나19 관련 2023.08.31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실 입원료 관련 질의응답23.8.31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실 입원료 관련 질의응답23.8.31 연번 질 의 답 변 1 격리실 입원료 산정 대상은? ○ 질병관리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은 “① 검체에 서 코로나19 특이 유전자 검출 등”이며 위 검사 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확진환자 대상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14판, ’23.8.31.)」 ‘Ⅱ 사례 정의’에 따름 2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지침」 에서 변경된 확진환자 진단기준은? ○ 현 대응지침(14판)에서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은 “① 검체에서 코로나19 특이 유전자 검출 등”으로 변경 되었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13-3판, ’23.6.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14판..

코로나19 관련 2023.08.31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1. (보험급여과-4241호, 2023.8.30.)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 기준 변경 안내”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2급→ 4급) 및 코로나바이러 스-19 대응지침 개정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변경 사항) 구분 기존 변경 급여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 사례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 사례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코로나19 관련 2023.08.30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Q&A/2023.8.31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Q&A 1.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Q1.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대상자는? ○ 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확진되어, ②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고, ③중환자실 격리실에서 ④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중증 처치를 받은 확진환자 ※ ’23. 8. 31. 검체채취자부터 적용하며, 이전 검체채취자의 경우 이전 지침을 따름 ① (확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 Ⅱ 사례정의 1. 사례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② (10일 이내 내원)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내원하고, 증상악화로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초과하여 중환자실 격리실로 이동하여 중증처치를 받는 경우도 지원 * (예시) (9.1.) ..

코로나19 관련 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