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입원 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 제10 판 정정 안내/23.9.4 1.관련 . 가 중앙방역대책본부-10205(2023.8.31.) 호 . 나 중앙방역대책본부-10138(2023.8.30.) 호 . 다 중앙방역대책본부-10205(2023.8.31.) 호 2. 우리 본부에서는 코로나19 입원 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 제10 판 개정 안내한 바가 있으나, 코로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변경 (8.31) 및 다음과 같이 치료비 지원대상 을 명확히 하고자 정정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기관에 안내하는 등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업무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정정내용 ○ (지원대상) 신속항원검사 전문가용 결과 양성자 및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 중 환자실이 아닌 한시적으로 중환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