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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수급관리 5월부터 지자체별로 본격 시행

국가적 차원의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 5월부터 지자체별로 본격 시행-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3.8.)에 따른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수립 -- 70개 진료권별 병상수급 분석 토대로 적정 병상 수 목표 설정 및 병상 관리 -보건복지부는 제3기(’23~’27) 「병상수급 기본시책」(’23.8)의 후속조치로 17개 시‧도가 수립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안)을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병상은 전국적으로 과잉 공급* 및 지역 간 불균형 공급되어,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의료비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우리나라 병상은 ’21년 기준 인구 천 명당 12.8개(일반‧요양병상 총 574천 개)로 OECD 국가 중 ..

보건복지부 2025.04.09

질병관리청 제1급감염병 등 24시간 접수 안내

1. 관련 근거: 가. 「감염병예방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나.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331(2025.4.8.) 2. 「감염병예방법」제11조에 따라 제1급감염병으로 의심되는 환자 등을 진단한 의사 등은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해 즉시 감염병 발생을 신고해야하며, 신고 전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질병관리청에서는 2020년 9월부터 24시간 365일 접수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1급 감염병 의심 환자 등을 확인한 경우, 관할 보건소 외에도, 특히 야간, 주말, 연휴 등 기간에도 질병관리청에 신고 전 알릴 수 있음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 안내- 업무시..

질병관리 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