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장기요양급여비용 관련 고시 개정사항을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반영하고,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등 청구 및 심사·지급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관련 서식 등 신설 (안 제6조 등)나. 주·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구비 한시적 지원금 관련 서식 등 신설 (안 제6조 등)===========보건복지부고시 제2025-6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제31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68호, 2024.4.1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4월 16일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