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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6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발령20250416

1. 개정이유 장기요양급여비용 관련 고시 개정사항을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반영하고,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등 청구 및 심사·지급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관련 서식 등 신설 (안 제6조 등)나. 주·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구비 한시적 지원금 관련 서식 등 신설 (안 제6조 등)===========보건복지부고시 제2025-6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제31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68호, 2024.4.1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4월 16일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

노인장기요양 2025.04.16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업무 알림 서비스 신설안내2025.4.11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와 관련된 최신 안내 사항을 받아 볼 수 있는 알림 서비스 신설 안내입니다.□ 관련근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8호,’25.03.14)□알림서비스 신청 경로요양기관업무포털 “로그인” >진료비 청구> 알림서비스 신청 및 변경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업무 알림 체크□관련문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관리부 ☏033-739-1997,1988※ 자세한 신청방법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매뉴위치: 진료비 청구> 청구 및 통보관련신청> 알림 서비스 신청 및 변경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동의 후, 『사용자 등록』버튼을 클릭② 이름, 직위 입력 후 ,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