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392

코로나19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및 진단검사비 지원 안내 의료기술평가부/2021-05-04

코로나19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및 진단검사비 지원 안내 의료기술평가부/2021-05-04 1. 관련 근거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20.4.12) 나. 중앙방역대책본부-85('20.9.21.) 다. 중앙방역대책본부-1047('20.10.12.) □ 중앙방역대책본부-8720 (’21.4.30.)“코로나19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및 진단검사비 지원 안내” 2.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선제적이고 폭넓은 진단검사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4월30(금)부터 본인부담이 경감(기존 선별급여 50% → 변경 검사비용의 20%)되는 코로나19 진단검사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지원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가. 적용대상 및 적용방법 ○ 본인부담이 20%로 경감되는 취합검사 2단계의 진단검사비의 본인부..

코로나19 관련 2021.05.04

2021-122호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관련 질의응답 등 안내21.4.30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2호(2021.4.23.), 2021.4.30. 시행 1. 관련근거 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고시 2020-31호(2020.2.6.), 고시 2020-95호(2020.5.12.), 고시 2020-106호(2020.5.27.), 고시 2020-151호 (2020.7.16.), 고시 2020-167호(2020.7.30.), 고시 2020-205호(2020.9.15.), 고시 2020-259호 및 260호(20 20.11.13.), 고시 2020-288호, 289호 및 290호(2020.12.11.) 나.「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623호, 20..

코로나19 관련 2021.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