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1판 개정 설명회관련 질의응답 24.1.8

야국화 2024. 4. 22. 08:22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1판 개정 설명회관련

 질의응답 추가 수정 사항 안내(55번)/2024.1.8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1판 개정과

 관련하여 진행된  개정사항 설명회에서 취합된 내용 중 수정사항이

 있어 안내합니다.
  ※  55, 상세내용 추가

번호 소관부서 key word 질의 응답
1 감염
관리팀
PCR
무료
검사

대상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 중 일부만
PCR 무료 검사 대상

인데, 모든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가
PCR 검사를 필수

로 받아야하는지?
(
, 골절로 수술 및
입원 하려는
20

환자는 PCR 검사
가 필수인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
질병청

이나 복지부에서
입원 전 검사가
의무가 아님을 안내
(현재 의료기관
에서 모든 입원환자
대상으로
PCR 검사

요청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에서 202111'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 지침을
통해 입원 전 검사 등에 대해 안내한 바
있으나 해당 지침은
20223월 폐지
되었으며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법*
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선제검사가 필요
하다 판
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자체
감염관리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하시면 됩니다
.

* 의료법 제4(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의
의무
), 36(준수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조의2(입원 환자의 방문 기준)
,
39조의4(감염병
환자등의 진료 기준),
39조의8(의료기관의 의료관련
감염 예방을 위한 운영기준
)
2 감염
관리팀
감염
취약
시설
감염취약시설 내
부동환자인 경우
의심증상으로 검사가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PCR검사를 진행하기

어려운데 이런 경우
에 검사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타 감염병 또는 기타 질환자와
같은 전원
, 이송절차 및 규정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3 감염
관리팀
방역
지침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등
관리기준 업데이트
되어 공문

이나 지침서로
내려오는지
?
현재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등
관리기준은 변경되는 사항 없으며
,
선별진료소 종료 등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하여 연내
3-1판으로 발송예

정입니다.
4 중수본

방대본
감염
취약
시설

선제
검사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는 고위험
보호 정책으로
선제검사가

의무검사가 유지
되는지
? 그리고
검사 방법은
?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유지합니다
. 검사 방법은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을 참고* 바랍니다.

* 감염취약시설 보호를 위해 PCR 검사를
권장하나
, 검사기관 접근성 등 제약이 있는
경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활용

, PCR 검사비는 무료(보험급여 적용 및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이나,
RAT
검사비는 전액 본인 부담 필요
5 감염
관리팀
의료
기관용

지침
의료기관용 지침은
새로 개정되어 나올
예정인가요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제3-1판은
선별진료소 종료 등에 따른 대응지침
(지자체용)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1229(3-1) 발송

하였습니다.
6 감염
관리팀
입원

검사
의료기관 입원전
검사는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PCR
검사 대신
RAT 검사 결과로
확인해

도 되는지?
의료기관은 필요시 각 기관별 자체 감염관리
규정에 따라 검사 필요성
, 검사법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
7 방대본 종괄조정팀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 기관 미 착용 시 과태료 부과 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은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
료기관의 실내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부과 예외사유 해당 여부 확인 필요)
자세한 사항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9)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3~4p
·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 6~7p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8p
8 방대본 총괄조정팀 마스크 착용 의무 관련 지침은 마지막 9판 이후로 변경이
없는 것인가요?
어디 부서에 여쭙봐야 하는지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9)('23.6.1.) 이후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 현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 시설: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
기관의 실내
담당부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
9 보험급여과 PCR 무료검사
대상
무료 PCR 기준대상에서 응급실 입원에 대한 기준
: 응급실에서 조치 완료후 입원 없이 가는경우에는 지
원대상이 맞는지?(응급실 외래 등)
응급실 관련 급여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으나, PCR 무료검사 대상(국비 지원기준)은 아래 가), )의 환자 중 입원(일반병동, 중환자실 등)
으로 이어진 환자가 지원대상이며 응급실 외래 환자는 해당되지 않음
2)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아래의 경우 1회 인정
) 응급실* 내원환자로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시술 포함)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참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응급으로 자연분만 혹은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환자
*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관련 고시 행정예고 진행 중(공고 제2023-857, 2023.12.15.~12.26.)이며, 12월 말 최종 고시와 안내자료 확인
필요
10 보험급여과 PCR 무료검사
대상
PCR 가능 의료기관을 과거 원스톱 진료기관처럼 심평원
홈페이지에 자체 등록 및 일괄 공개 가능한지?
의료기관의 특정 의료행위 시행 여부는 각 의료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자체 검사시설을 구비하여 검사 시행를 시행할 수 있으나,
체 검사시설 없이도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를 의뢰하여 시행하는 등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여 전국 모든 의료기관의 검사 시행 여부를 조사
하고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다른 의료행위들과 동일하게, 민원인이 의료기관 방문 전 유선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고 방문하도록 안내가 필요합니다.
11 보험급여과 PCR 무료검사
대상
입원 예정 환자의 보호자만 검사가 가능하다면,
응급실을 통해 이미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가 타 의료기관
에서
PCR검사를 진행해야하는 경우 필요한 증빙 서류
원칙적으로 입원환자가 있는 의료기관(상주 의료기관)에서 검사해야 함. 다만, 상주의료기관이 원거리이거나 전원을 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에 한하여 타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인정함.
타의료기관에서 검사 시, 상주 예정 의료기관의 검사의뢰서를 발부받아 타 의료기관에서 검사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검사의뢰서는 고시 제2023-280호 및 첨부자료에서 확인 가능
12 보험급여과 PCR 무료검사
대상
무료 검사대상인 입원 예정 환자 및 그 보호자가 PCR검사
를 위해
타 의료기관에 방문할 경우 필요한 증빙 서류
원칙적으로 입원환자가 있는 의료기관(상주 의료기관)에서 검사해야 함. 다만, 상주의료기관이 원거리이거나 전원을 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에 한하여 타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인정함.
타의료기관에서 검사 시, 상주 예정 의료기관의 검사의뢰서를 발부받아 타 의료기관에서 검사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검사의뢰서는 고시 제2023-280호 및 첨부자료에서 확인 가능
13 보험급여과 고위험 입원환
고위험환자에 대한 추가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전 안건 요약 내용) 고위험 입원환자로 중환자실, 핼액암
병동, 장기이식병동, 입원환자, 인공신장실 이용시로 동일
하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관련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0)에 따른 고위험 입원환자는 아래와 같음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내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에 입원, 전실하는 환자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입원환자 중 혈액투석이 필요하여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환자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폐쇄병동에 한함),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14 역학조사분석팀 감염취약시설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대응 및 집중관리" 부분에서 보
고 기준이 유전자검출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rat 전문가
용은 보고기준이 아닌가요?
지침(p.11), 역학조사분석담당관-1082(2023.8.30):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대응 및 집중관리 참고
사례정의 기준에 해당되는 대상입니다.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자(이하 사례 해당자)*
* 환자, 추정환자, 병원체보유자(PCR,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검사결과 양성)
15 중수본 선별진료소 옹진군은 지역특성상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의 섬
에 관내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현재 섬에는 유일한 의료기
관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소,
진료소에서 PCR 검사가 이루어졌는데 내년 1월부터 선별
진료소가 없어지게 되면 입원 전 검사 등 PCR 검사 필요
시 섬 주민들은 최소 하루 전에는 의료기관이 있는 육지
로 나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민원
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내년 1월 이
후에도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진행해도 되
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역학조사 목적이 아닌 입원 전 검사 등의 사유로
PCR 검사가 가능하다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의뢰를
맡겨야 할까요? 아니면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시행한 진
단검사비 국비 지원 계획은 없으신지 문의드립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은 12.31. 기준으로 일괄종료되지만 검사의 기능은 지역의료법에 따라 그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
기관으로서 급여를 청구하여 본인부담금을 지원 받는 부분에 대해 보건소에서 가능한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역학조사목적 검사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각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자체 소속 기관으로,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검사 시행 가능합니다.
16 중수본 입원병상 일반병상 중심의 대응 체계 지속으로 자율입원병상 주1
조사 유지하나요?(현재 모든 의료기관에서 입원가능한 일
반의료체계로 전환해서 운영 중인데 지자체에서 조사 가
능한 자율입원병상 현황 파악하는게 의미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일반의료체계 전환 후에도 일반병상 중 코로나 19 확진자가 입원가능한 일반격리병상 통계는 지속 산출할 예정입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진
자 입원 현황을 파악하고 유사시 대응하기 위함이오니 시도 통계 담당자께서는 지속 협조 부탁드립니다.
17 진단검사운영팀 PCR 무료검사
대상
일반의료기관에서 무료 PCR 검사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부분(=국비 보조분)은 어떻게 청구하고, 어떻게 지급하는
? 관련 지침 언제 통보 예정인지?
1. 청구 방식은 기존의 청구 방식*(진단검사비 지원 안내 및 별도 변동사항 개별 안내 등)변동사항이 없음
* 무료 PCR 검사 대상자 검사 시 의료기관에서 심평원으로 비용을 청구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의료기관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
(질병청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금 지급)
18 진단검사운영팀 진단검사비 코로나19 진단검사비 관련. 최근 녹십자에서 처리 상태를
알 수 없는 명단 받았음. 2021년도 자료인데 실제 의뢰를
했는지, 검사비 지급이 되었는지 지자체에서는 처리 상태
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임. 미지급자 현황 파일 요구 및 처
리 기한 연장 요청
1. 과거 실제 검사 의뢰 여부 등은 검사 의뢰 주체인 보건소에서 수탁기관의 검사 결과지 등을 대조하여 확인해야 하는 부분으로 질병관리
청에서 확인이 어려움
- PCR 검사비 정산내역은 수기청구 건은 질병청으로 청구 공문(지자체) 및 지급 및 재청구 공문(질병청)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시스템 청
구 건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함
19 진단총괄과 PCR 무료검사
대상
PCR 검사대상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는데, 아래 2
기관은 대상기관 제외가 맞는지? (주야간 보호센터 등)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노인의료복지시설,
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개정)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는 관련법 노인복지법31조제2호에 따른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진단총괄과 PCR 무료검사
대상
입원전 사전검사를 국비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최근 PCR 검사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보건소 기능 정상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할 계획(12.31.)입니다.
- 다만, 현재 겨울철 호흡기 감염증이 유행 중인 상황으로, 감염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하여 무료 검사지원은 당분간 유지할 예정입니다.
21 진단총괄과 PCR 무료검사
대상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가 간병종사자를 포함하여 진행되
었는데
이번 지침에서 선제검사 대상이 입소자로만 표현이 되어
있어, 간병인이나 요양병원 종사자들은 대상이 아닌지 문
의드리고자 합니다.
입소자뿐만 아니라 간병인, 종사자들도 의심되는 증상이
나 접촉력이 있으면, 이번에 변경되는 지침대로 의료기관
에서 선제검사를 무료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까요?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검사는 이미 권고로 전환되어 각 의료기관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 따라서, 선별진료소 종료 후에도 해당 시설의 판단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비용을 자체 부담하여야합니다.
- 무료검사 대상은 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으로 한정됩니다.
22 진단총괄과 검사 의료기관
목록
각 의료기관이 직접 PCR검사 가능 여부를 등록하여 심평
, 포털
등을 통해 대국민 안내할 수 있는지(기능개선 건의)
의료기관의 특정 의료행위 시행 여부는 각 의료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자체 검사시설을 구비하여 검사 시행를 시행할 수 있으나,
체 검사시설 없이도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를 의뢰하여 시행하는 등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여 전국 모든 의료기관의 검사 시행 여부를 조사
하고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다른 의료행위들과 동일하게, 민원인이 의료기관 방문 전 유선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고 방문하도록 안내가 필요합니다.
23 진단총괄과 검사 의료기관
목록
pcr 검사 가능한 의료기관 명단을 보건복지부나 질청에서
정리하여 먹는치료제기관처럼 사이트 구축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의 특정 의료행위 시행 여부는 각 의료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자체 검사시설을 구비하여 검사 시행를 시행할 수 있으나,
체 검사시설 없이도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를 의뢰하여 시행하는 등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여 전국 모든 의료기관의 검사 시행 여부를 조사
하고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다른 의료행위들과 동일하게, 민원인이 의료기관 방문 전 유선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고 방문하도록 안내가 필요합니다.
24 진단총괄과 검사 의료기관
목록
PCR 검사하는 의료기관을 따로 정리해 둔 사이트가 있나
?
지자체별로 조사를 해야 하는 건가요?
의료기관의 특정 의료행위 시행 여부는 각 의료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자체 검사시설을 구비하여 검사 시행를 시행할 수 있으나,
체 검사시설 없이도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를 의뢰하여 시행하는 등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여 전국 모든 의료기관의 검사 시행 여부를 조사
하고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다른 의료행위들과 동일하게, 민원인이 의료기관 방문 전 유선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고 방문하도록 안내가 필요합니다.

 

25 진단총괄과 검사 의료기관
목록
인천시 감염병관리과입니다.
과거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운영 현황을 공개했던 것처럼
PCR, RAT 가능한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게시하실 예정인
지 궁금합니다.
의료기관의 특정 의료행위 시행 여부는 각 의료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자체 검사시설을 구비하여 검사 시행를 시행할 수 있으나,
체 검사시설 없이도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를 의뢰하여 시행하는 등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여 전국 모든 의료기관의 검사 시행 여부를 조사
하고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다른 의료행위들과 동일하게, 민원인이 의료기관 방문 전 유선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고 방문하도록 안내가 필요합니다.
26 진단총괄과 검사방법 추정진단의 특이항원 검사방법 정의
- 면역검사, xpert, 응급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가 해당되
는지?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의 코로나19 추정진단 기준은 검체(비인두도말, 구인두도말, 가래 등)에서 특이항원 검출
- "특이항원"을 검출 할 수 있는 모든 검사가 포함됨
- 다만, 진단은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일반인이 스스로 시행한 자가검사는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 GeneXpert와 응급선별검사 시약은 유전자를 검출하는 방식이므로 해당되지 않음
27 진단총괄과 사례정의 1. 사례 정의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확인진단: PCR 검사
추정진단: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만 해당되는지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의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은 아래와 같며, 해당 기준에 부합한다면 세부 검사방법은 무관합
니다.
- 확인진단: 검체(비인두도말, 구인두도말, 가래 등)에서 특이유전자 검출
- 추정진단: 검체(비인두도말, 구인두도말, 가래 등)에서 특이항원 검출
다만, 진단은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일반인이 스스로 시행한 자가검사는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
니다.
28 진단총괄과 의사환자 의사환자
- 의심환자: 임상증상, 역학적 연관성+ 확인진단과
추정진단모두 음성인지, 둘 중 한가지만 음성이어도 의심
환자인지
의심환자는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으로, 진단검사가 이미 시행되었다면 해당 환자는 더 이상 해당
감염병 의심환자에 해당 않으며, 양성인 경우 환자, 추정환자, 병원체보유자, 음성인 경우 해당 감염병 관련자가 아닌 것으로 분류되어야합
니다.
29 진단총괄과 진단검사의뢰 감염취약시설은 고위험군 집중관리를 지속 운영한다고
하였으며, 보고
기준은감염취약시설 내 10명 이상 집단 발생 사례
고 되어 있습니다.
‘241월 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운영이 중단되면,
P.1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 의뢰를 해
도 될까요?
- , 10인 이상 집단발생으로 인한 역학조사 목적입니
.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역학조사목적 검사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 의뢰 가능합니다.
30 진단총괄과 추정진단 추정진단을 rat로 판단하면 되는건가요?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의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은 아래와 같며, 해당 기준에 부합한다면 세부 검사방법은 무관합
니다.
- 확인진단: 검체(비인두도말, 구인두도말, 가래 등)에서 특이유전자 검출
- 추정진단: 검체(비인두도말, 구인두도말, 가래 등)에서 특이항원 검출
다만, 진단은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일반인이 스스로 시행한 자가검사는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
니다.
의심증상이 있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가 전문가용RAT로 양성이 확인된 경우 추정진단 양성으로 판정합니다.
31 진단총괄팀 PCR 무료검사
대상
고위험군 무료 pcr 대상자군 추가가 가능한가요? (ex 임산
)
11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 PCR검사 지원은 보험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보험급여과를 소관하는 복지부 보험급여과에서 관
련 판단 필요합니다.
- 현재 지정된 출산 관련 지원은 대상은 아래와 같음(행정예고 중인 고시 기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응급으로 자연분만 혹은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환자
*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관련 고시 행정예고 진행 중(공고 제2023-857, 2023.12.15.~12.26.)이며, 12월 말 최종 고시와 안내자료 확인
필요
32 진단총괄팀 응급실 입원환

보건환경연구
정신병원 응급 입원환자 PCR검체를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 중이였는데요 혹시 이것도 더이상 안되는
걸까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역학조사목적 검사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각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자체 소속 기관으로,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검사 시행 가능합니다.
33 질병청 총괄조정팀,
진단총괄과, 진단검
사운영팀
복지부 보험급여과
PCR 무료검사
대상
출산전 PCR 검사는 무료 대상에 미해당이 되는지? 응급실 내원을 통한 응급분만환자의 PCR 검사는 무료 대상이나, 일반 입원환자로 분류될 경우 무료 대상자 아님
34 질병청 총괄조정팀,
진단총괄과, 진단검
사운영팀
복지부 보험급여과
PCR 무료검사
대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무료 pcr검사 관련, 대상 및 증빙서류
등 세부지침이 공지예정일까요
검사를 받을 의료기관에서 어떠한 서류를 증빙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검사 받을 의료기관 방문 전 유선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35 질병청 총괄조정팀,
진단총괄과, 진단검
사운영팀
복지부 보험급여과
PCR 무료검사
대상
의료기관 PCR검사 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 등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사를 받을 의료기관에서 어떠한 서류를 증빙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검사 받을 의료기관 방문 전 유선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36 질병청 총괄조정팀,
진단총괄과, 진단검
사운영팀
복지부 보험급여과
PCR 무료검사
대상
PCR 무료 검사 대상자에서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 재활병원, 재활의학과 입원, 정형외과 입원 등 광범위
, 재활을 목적으로 입원하는 전체를 말하는 걸까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1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재활의료기관 의 입원환자에 한함
37 질병청 총괄조정팀,
진단총괄과, 진단검
사운영팀
복지부 보험급여과
PCR 무료검사
대상
PCR 무료 검사 대상자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고 되
어 있는데,
구체적인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분류되는
,
·야간보호센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장애인직업재
활시설,
양로원은 해당이 되나요?
노인복지법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한함
38 질병청 총괄조정팀,
진단총괄과, 진단검
사운영팀
복지부 보험급여과
PCR 무료검사
대상
먹는치료제 대상군이 일반의료기관에서 PCR검사 후 음성
일 때도 무료인지?
임상증상이 있으며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에 해당되는 경우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급여대상에 해당됩니다.
<참고>
먹는치료제 대상군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음 (행정예고 중인 고시 기준)
* . 급여대상
1)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아래의 경우
) 진단 시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지침에 따름
) 추적관찰 시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위중증인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관련 고시 행정예고 진행 중(공고 제2023-857, 2023.12.15.~12.26.)이며, 12월 말 최종 고시와 안내자료 확인
필요
39 질병청 총괄조정팀,
진단총괄과, 진단검
사운영팀
복지부 보험급여과
PCR 무료검사
대상
상주 보호자의 중간 교대시 무료 검사 가능 여부 급여대상의 보호자·간병인은 급여 적용 가능하며, 교대 대상자 또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주보호자(간병인 포함)가 불가피하게 교대하는 경우에도 PCR 검사에 대해 무료 검사 가능)
<참고>
보호자 급여 관련 정의는 아래와 같음 (행정예고 중인 고시 기준)
. 급여대상 2)의 보호자ㆍ간병인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검사방법(단독검사, 취합검사(그룹검사 및 개별검사))를 불문하고 산정함
. 급여대상
2)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아래의 경우 1회 인정
) 응급실* 내원환자로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시술 포함)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참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응급으로 자연분만 혹은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환자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에 입원전실하는 환자
*의료법 시행규칙34[별표4]에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입원환자 중 혈액투석이 필요하여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환자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폐쇄병동에 한함), 재활의료기관으로 입원하는 환자
) 사회복지시설 중노인복지법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입소자
40 질병청 총괄조정팀,
진단총괄과, 진단검
사운영팀
복지부 보험급여과
고위험 입원환
무료 PCR검사 대상자 중에 고위험 입원환자의 범위는 어
떻게 되는지? 고위험 입원환자의 정의?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관련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0)에 따른 고위험 입원환자는 아래와 같음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내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에 입원, 전실하는 환자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입원환자 중 혈액투석이 필요하여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환자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폐쇄병동에 한함),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41 질병청 총괄조정팀,
진단총괄과, 진단검
사운영팀
복지부 보험급여과
고위험 입원환
무료 PCR 대상 중 '고위험 입원환자'의 정의가 궁금합니
.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관련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0)에 따른 고위험 입원환자는 아래와 같음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내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에 입원, 전실하는 환자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입원환자 중 혈액투석이 필요하여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환자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폐쇄병동에 한함),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42 질병청 총괄조정팀,
진단총괄과, 진단검
사운영팀
복지부 보험급여과
고위험 입원환
[PCR 무료 검사 대상]
PCR 무료 검사 대상의 2번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에
서 고위험 입원환자의 상세 정의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관련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0)에 따른 고위험 입원환자는 아래와 같음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내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에 입원, 전실하는 환자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입원환자 중 혈액투석이 필요하여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환자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폐쇄병동에 한함),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43 환자지침관리팀 PCR 검사 증상이 있는 60세 이상 대상자가 기저질환이 없어도 검사
가 가능한가요?
증상이 있는 60세 이상 대상자도 고위험군으로 PCR 무료검사 대상자 입니다.
44 환자지침관리팀 격리권고 병원체보유자 5일간 격리권고 제외인가요? 병원체 보유자는 무증상이나,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으므로 관리대상입니다. 따라서 격리 권고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45 환자지침관리팀 격리입원치료
격리입원치료비 범위에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다
포함일까요?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으로 PCR 검사 또는 RAT(전문가용)
서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입니다.
-> 공문으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46 환자지침관리팀 먹는치료제 확진이 아닌, 의사환자에서도 먹는치료제 사용이 무료인
먹는치료제는 PCR 또는 RAT에서 양성이 나온 유증상자(60세 이상, 12(18) 이상 기저질환 또는 면역저하자)에게 처방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먹는치료제 처방을 받을 수 없습니다.

 

47 환자지침관리팀 먹는치료제 RAT는 먹는치료제 대상군이면 50% 국비지원 체계 유지
맞지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외래환자 중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인 경우 RAT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중
경계단계가 지속되는 동안 국비지원 체계는 기존체계에서 변동없이 유지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48 환자지침관리팀 먹는치료제 먹는치료제 대상군 60세이상인자무료 pcr 검사를 하려면
증상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시던데 지침에 정확히 명시
부탁드립니다 / 중수본회의자료 같은거에는 먹는치료제
대상군이면 모두 무료라고 생각되어지기에 정확하게 명
시부탁드립니다
대응지침 14-19페이지, PCR무료대상자에 증상이 있는 먹는치료제 대상군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49 환자지침관리팀 양성자 감사사
RAT가 환자 인정 기준에서 제외되었는데, 양성자 감시사
업에서도 동일한 기준인지?
코로나19 확진자에서 사례 해당자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자(이하 사례 해당자)*
* 환자, 추정환자, 병원체보유자(PCR,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검사결과 양성)
- 코로나19 관리대상자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50 환자지침관리팀 입원치료비 격리입원치료비 검사료 항목 전체 다 지원불가인건지
예를들어 24시간침상감시 항목이 검사료 항목으로 들어
가는데 이거도 지원 불가인지 문의드립니다.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10)에 따라 검사비 항목 미지원입니다.
51 환자지침관리팀 입원환자 지원 60세이하 일반 입원 환자의 경우, 국비 50%라도 지원 요
60세 이하의 환자는 응급실, 중환자실, 응급환자인지, 고위험환자인지 또는 일반입원지 등에 따라 전액 본인부담 또는 일부 본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령으로 분류하는 것보다는 지원대상 안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2 환자지침관리팀 환자분류 현재 환자는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확인진단(PCR) 혹은
추정진단(RAT))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으로 되어있는
데요.증상이 있는데 추정진단(RAT) 상 감염이 확인되면 환
자인지? 추정환자인지?증상이 없는데 추정진단(RAT)
감염이 확인되면 추정환자인지? 병원체보유자인지?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PCR로 양성이 확인되면 확진자, RAT로 양성이 확인되면 추정환자, 무증상자이면서 감염이 확진되면 병원체보유자로 입니다.
53 환자지침관리팀 환자분류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에서는 신고범위가 환
,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로 되어있는데 실제 5일 격리
를 하는 대상인 확진자는 환자와 병원체보유자인건지?
니면 환자만인지?지정격리병상이 종료되지만 상시병상운
영에 따른 중증환자 격리 진행 시 확진자의 정의가 명확
히 필요합니다.
환자, 추정환자, 병원체보유자(확인진단 또는 추정진단을 통해 감염이 확인된 사람)5일 격리 대상자입니다.
54 환자지침관리팀 환자분류 증상 있으면서, RAT(+) 경우는
환자인가요? 추정환자 인가요?
병원에서는 환자로 구분하기 위해 추가로 PCR 검사를 시
행해야 하나요?
추정환자: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코로나19가 의심되며, 추정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입니다.
55 복지부
보험
급여과
,

요양보험
운영과
,

방대본,
진단총괄

,
총괄
조정팀
선제
검사
감염취약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정신재활시

설 중 생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직업재활시

, 피해장애인 쉼터
) 입소자도
선제검사
의무인가요
?

* PCR 무료대상은
아니데 선제검사
의무대상인지
현재, 감염취약시설의
PCR 무료검사 대상자는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이며,
PCR
무료검사 대상자에 대해
제검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외 기타 해당 기관은 자체
감염관리규정에 따라 자율적
으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

240108,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4-1판 개정 지자체 설명회 질의응답_55번수정.pdf
0.18MB
240108,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4-1판 개정 지자체 설명회 질의응답_55번수정 (1).hwp
0.1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