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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안내20250404

1. 근거 가. 의료법 제45조의 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5-48호, ’25.3.14.)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관리부-138(’25.4.2.)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별·항목별 2025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자료수집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각 병원에서는 자료 제출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개기간 : ’25.8.27.(수) 나. 공개대상 : ’25.2월 기준 개설중인 의료기관 다. 공개항목 : 693항목 (신설 : 78개, 삭제 : 8개, 내용 변경 : 47개) 라. 제출기간 : 2025.4.14.(월)~6.13.(금)  마. 제출방법 : ..

병협 2025.04.07

(질병군) 소아 연령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

종합병원이상포괄수가기존(A)질병군가산율주1)(B)총가산율주2)(C=A+B)주된수술6세 이상~16세 미만-100%100%1세 이상~6세 미만50%(포괄)150%200%1세 미만100%(포괄)300%400%주된수술이외의수술6세 이상~16세 미만-100%100%1세 이상~6세 미만-200%200%1세 미만-400%400%(질병군) 소아 연령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  ※ 주된 수술: 각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 중       제1편제2부제9장 (별표12)에 해당하는 항목1. 질병군 결정 주된수술장소아 가산코드질병군 상대가치점수코드코드명칭산정명칭상·종병종합병원06L0101H00정맥마취(전신마취)입원 중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별표12)3062.8825177006L0101I00정맥마취(전신마취)입원..

홍역환자 조기 인지 및 신고강화 안내20250404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621(2025.4.4.) 2.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홍역'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도 해외유입(관련)으로 인한 홍역 환자가 발생('25년 34명(4.4.일 기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여행, 외국인의 모국 방문 증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내 홍역 감시 강화를 위해 협조 요청사항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조 요청사항) 홍역 예방수칙 안내 및 의심환자 감시 강화- 환자 진료 시 해외 여행력이 있고 발열, 발진, 기침, 콧물 등 증상이 있는 경우 홍역 의심, 홍역 의심환자는 홍역 진단검사 실..

질병관리 2025.04.07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 연동 조정(25.4.1)에 따른 치료재료 반품후 재구입시 구입신고 방법안내/급여관리부/2025.4.4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2]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 연동 조정기준에 따른 환율 변동으로 인해 기존 구입신고 한 치료재료 반품 후 재구입하셨다면,아래 PDF 파일 다운 받으신 후 안내에 맞게 1. 치료재료 변경(수정·삭제) 신청서와 2. 반품 명세서를 함께 담당 관할 지역 본부 및 본원 FAX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 기존 신고내역 '삭제’시 해당 구입일자 내역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 문의 ※ 월초 치료재료 구입신고 물량으로 업무가 과중되어 반품 건은 처리가 늦어질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상급종합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상급종합병원 설치) : 본원 급여관리부(☎033-739-1815, 1825 FAX 033..

기본-첫걸음 2025.04.07

[요양병원] 산불로 인한 요양기관 간 대피 인원 이동 사례 관련 요양병원 청구 안내연계협력수가부2025-04-04

[요양병원] 산불로 인한 요양기관 간 대피 인원 이동 사례 관련요양병원 청구 안내/연계협력수가부/2025-04-041.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318호(2025.4.3.) "산불로 인한 요양기관 간 대피 인원 이동 사례 관련 요양병원 청구 등 협조 요청" 관련입니다.2. 보건복지부에서 영남지역 산불피해 관련 요양기관 간 입실자 이송 및 수용이 발생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병원간 이동 사례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해 안내토록 협조 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3. 이에 따라, 요양기관 ↔ 요양기관 간 입실자 이송 및 수용이 발생한 요양병원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요양급여비용 청구해야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기관○ 요양기관 ↔ 요양기관 간 입실..

노인장기요양 2025.04.07

질병군] 고시 제2025-59호 관련 추가 질의응답 및 소아연령 가산 항목 및 금액(2025.4.1.적용) 파일 재게시

□ 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9호에 따른 소아 연령 가산 개정 관련 질의응답을 추가로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군결정 주된 수술 해당(Y)의 일부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및 금액을 정정하여 「소아연령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첨부파일을 25년 4월 4일자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4사5입 - 질병군 금액 정정:    L1231I00, Q231000D, Q285000B, Q286100G, R443000B□ 시행일: 2025년 4월 1일부터 □ 청구가능일: 2025년 4월 7일부터 □ 문의○ (수가개정 관련)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98, 1296○ (별도보상 관련)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88, 12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