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가. 의료법 제45조의 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5-48호, ’25.3.14.)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관리부-138(’25.4.2.)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별·항목별 2025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자료수집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각 병원에서는 자료 제출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개기간 : ’25.8.27.(수) 나. 공개대상 : ’25.2월 기준 개설중인 의료기관 다. 공개항목 : 693항목 (신설 : 78개, 삭제 : 8개, 내용 변경 : 47개) 라. 제출기간 : 2025.4.14.(월)~6.13.(금) 마. 제출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