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제3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3차 암질환심의위원회(4.30.)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구분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결과요양급여결정신청발베사정(얼다피티닙)(주)한국얀센이전에 최소 한 가지 이상의PD-1 또는 PD-L1 억제제를포함한 전신 요법 치료 중또는 치료 후에 질병이 진행된FGFR3 유전자 변이가 있는수술적으로 절제 불가능한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치료급여기준설정팁소보정(이보시데닙)한국세르비에(주)IDH1 변이 양성인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