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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3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0250430

2025년 제3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3차 암질환심의위원회(4.30.)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구분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결과요양급여결정신청발베사정(얼다피티닙)(주)한국얀센이전에 최소 한 가지 이상의PD-1 또는 PD-L1 억제제를포함한 전신 요법 치료 중또는 치료 후에 질병이 진행된FGFR3 유전자 변이가 있는수술적으로 절제 불가능한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치료급여기준설정팁소보정(이보시데닙)한국세르비에(주)IDH1 변이 양성인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항암치료 13:57:38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5.5.1. 기준)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5.5.1. 기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226호(2025.03.24.)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통보”□ 주요내용('25.5..1.기준) ○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심층진료료 (일반-IA880, 복합-IA881) - 적용시점: 2025.1.1. 진료분부터 ※ 청구가능일자: 2025.5.1.~□ 문의사항 ○ (청구방법 관련)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97, 1289 ○ (별도보상 관련)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88, 1285※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5.5.1.기준)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5.5.1.기준)□ 관련근거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5호(2025.4.28.)]□ 주요내용('25.5.1.기준) ○ 7개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 추가 - (급여) 골반장기탈출증 이식용 메쉬 (SHEET TYPE) 1품목(L4100030), 1회용 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일체형) 1품목(M2044103), 1회용 전파절삭기(관혈적-일체형) 1품목(M2045103) - (비급여) 조절성 인공수정체 (ACCOMMODATIVE IOL) 1품목(BI0205TE) ※ 신설 치료재료 코드관련 첨부파일 참조□ 문의사항 ○ 질병군 별도보상 코드목록 관..

고시 제2025-78호(치료재료 목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8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5호, 2025.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5년 4월 29일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선별급여 항목 중 [별표 2] 제1호다목의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 적 지혈기구’ 및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삭제, 제1호다목의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적용일, 평가완료 차수 변경-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및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삭제 후 신설, '혈관 중재적 시술 후 ..

수가관련 12:23:03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5년 4월 공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5년 4월 공개)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1449(2025.4.28.)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2025년 4월 공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심의사례 (총 6항목) 1)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여부 2)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등) 요양급여 대상여부 3)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대상여부 4)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대상여부 및 Risdiplam 경구제(품명: 에브리스디 건조시럽) 요양급여 대상여부 5) 부정맥 수술과 동시에 시행한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6) 자203-2 ..

2025-112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12호(2025.4.25.)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88호, 2025.3.27.)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1) 항암요법 급여기준 신설 2항목 ○ 담도암에 'Pemigatinib'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 비호지킨림프종에 'Methotrexate' 안구내 투여요법 신설 2) 항암요법 급여기준 변경 3항목 ○ 비소세포폐암에 ‘Lorlatinib’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에서 (1차 이상, 고식적요법)으..

항암치료 09: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