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369

코로나19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변경 안내

코로나19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변경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947호(2023.10.10.) 2.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에 따라 질병군 또는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방안 수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합니다. ○ 수정사항 질 의 답변 비고 3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AH059)’,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AH056, AH057)’ 산정 가능 한지? ○ 질병군 명세서 진료내역 “01항 03목” 란에 기재하여 청구 대상 추가(AH059 → AH059,AH056, AH057)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AH059) 및 코로나19 수술실 격리 관리료(AH056, AH057)는 질병군명세서로 청구 붙임 : 코로나19 등급하향에 따른 질..

코로나19 관련 2023.10.16

[약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완화 해제 안내/보험약제과-3560호 행정해석

[약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완화 해제 안내/보험약제과-3560호 행정해석 1. 관련근거 가. 보험약제과-712호(2020.2.26.) "반응평가 필요 약제 급여요건 완화 등 추진 알림(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관련)" 나. 보험약제과-3560호(2023.8.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완화 해제 안내" 2. 검토배경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조정(’23.6.1) 및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23.8.31)에 따라 그간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급여요건 완화 해제 검토 ㅇ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마련(‘20.2.24) - 외래환자..

코로나19 관련 2023.10.06

2023-160호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질의응답/230831

[4.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질의응답 연번 질의 답변 4-1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적용 대상자 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서, ①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 ②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에 혈액투석을 위해 외래로 내원한 만성신부전 환자 ③(’23.8.31.부터 행정해석 적용)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있는 외래환자 중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 ..

코로나19 관련 2023.09.11

2023-160호 코로나19ㆍ독감동시 PCR 검사 관련 질의응답230831

[3. 독감동시 PCR 검사] 코로나19ㆍ독감동시 PCR 검사 관련 질의응답 연번 질의 답변 3-1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의 급여대상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에 검사 가능합니다.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 지침에 따름 3-2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 가능한 시기는?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에 한하여 건강보험 적용합니다. 3-3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확인은?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등에 대한 사항 은 질병관리청의 해당 절기 ‘인플루엔자 관리 지침’을 참고합니다.

코로나19 관련 2023.09.11

2023-160호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관련 질의응답/230831

[2. 응급용 선별검사]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관련 질의응답 ☞ 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의 긴급사용 승인 종료 및 정식허가에 따른 세부 검사항목 신설 및 급여기준 변경(고시 제2023-160호, 2023.9.2. 시행)에 따른 질의응답 ※ ∼’23.9.1. 진료분까지는 고시 제2023-39(2023.2.27.)에 있는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의 질의응답 참고 연번 질의 답변 2-1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를 응급 환자에게 실시 시 6시간 이상 지연 할 수 없는 응급 수술(시술 포함)의 범위는? ❍ 통상적인 수술장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수술 및 내시경적, 관혈적 시술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예시: 심장스텐트 시술, 식도정맥류 결찰술, 뇌혈관 용해술 등 2-2 7개 질병군 포괄 수가 진료를 받는 ..

코로나19 관련 2023.09.11

2023-160호코로나19 확진검사 관련 질의응답(단독, 취합검사)

[1. 확진검사] 코로나19 확진검사 관련 질의응답(단독, 취합검사) 연번 질의 답변 1-1 급여를 적용받는 대상자의 범위는? ❍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으면서 타법령 (예: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에 따라 적용을 받는 입원(예정)시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는 제외 1-2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대상별 본인부담률 은? ❍ 코로나19 검사의 본인부담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지침에 따름 ** 입원환자(요양, 정신, 재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수가는 ’21.4.30.부터 한..

코로나19 관련 2023.09.11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전수감시(확진자 집계) 종료 후 후속조치 및 협조사항 안내23.9.8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전수감시(확진자 집계) 종료 후 후속조치 및 협조사항 안내 1. 관련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정책국 2023-381호(2023.8.30) 나. 중앙방역대책본부 -10397(2023.9.6) 2. 코로나19 감염병 등급(2급→4급) 조정에 따른 「양성자 신고」체계 시행에 따라 기존확진자 집계방식(전수 신고)을 종료하고, 행정처리 사항(추가 및 오신고등 처리 등 협조사항)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전수 신고 종료 후에도 의료기관 등에서 확진자 신고가 추가로 계속 접수되고 있어, 질병관리청에서 시스템을 약 한 달간 개방하여 관련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임을 알려와 안내하니 시스템 재오픈 기간 내(기한엄수) 누락된 신고가 없도록 확진자 신고·보고 등 행정처리를 완료..

코로나19 관련 2023.09.08

코로나 관련 응급실 격리관리료 산정기준 안내23.8.31

1. 관련 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6211(2016.9.22.) 호 및 5084(2022.11.1.) 호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4263(2023.8.31.)호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제 14판 내 "확진환자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이 변경됨에 따라 응급실 격리관리료 관련 주요 질의답변 목록 (Q&A) 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붙임 응급실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질의 답변 부 끝 1 ㅇ 코로나19 관련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V6001, V6002) 수가 적용 대상은? ㅇ「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 환자 ※ 코로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① 검체에서 코로나19 특이유전자 검출 (’23.9.2.이후 정식허가 제..

코로나19 관련 2023.09.08

코로나 관련 응급실 격리관리료 산정기준 안내

코로나 관련 응급실 격리관리료 산정기준 안내 1. 관련 . -6211(2016.9.22.) 5084(2022.11.1.) 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6211(2016.9.22.) 호 및 5084(2022.11.1.) 호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4263(2023.8.31.)호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제 14판 내 "확진환자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이 변경됨에 따라 응급실 격리관리료 관련 주요 질의 답변 목록 (Q&A) 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붙임 응급실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질의 답변 부 끝 1 ㅇ 코로나19 관련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V6001, V6002) 수가 적용 대상은? ㅇ「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

코로나19 관련 2023.09.07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23.8.31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 □ 코로나19 수가 연장 수가명 수가코드 기존 적용기간 변경 비고 코로나19 진료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AH014 AH024 ‘20.1.4.~ 위기단계 조정 (경계→주의) 전까지 적용 - 격리실 입원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20.1.4.~ 기준 관련 변경사항 별도 안내 코로나19 통합격리 관리료 일반병상 AH172 AH174 AH176 ’23.4.1.~ - 상시병상 AH096 AH097 AH098 ’23.4.1.~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AK500 AK501 AK502 ’20.3.5.~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AH040 ’20.5.13.~ ’24.1.1. 0시부터 종료 - 정신..

코로나19 관련 2023.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