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변경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947호(2023.10.10.) 2.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에 따라 질병군 또는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방안 수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합니다. ○ 수정사항 질 의 답변 비고 3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AH059)’,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AH056, AH057)’ 산정 가능 한지? ○ 질병군 명세서 진료내역 “01항 03목” 란에 기재하여 청구 대상 추가(AH059 → AH059,AH056, AH057)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AH059) 및 코로나19 수술실 격리 관리료(AH056, AH057)는 질병군명세서로 청구 붙임 : 코로나19 등급하향에 따른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