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392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등 변경 사항 안내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등 변경 사항 안내 2023.12.2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265 및 6266(2023.12.22.) 2. 코로나19관련 건강보험수가 변경 및 적용기한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수가 연장 및 종료 안내 수가명 적용기간 코로나19 진료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격리실 입원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중증응급진료센터 응급의료수가, 응급 이동식 격리병상, 수술실 격리관리료, 분만 격리관리료, 혈액투석 수가 인상 2024.4.1. 0시부터종료 통합격리관리료(일반병상, 상시병상) 2024.1.1. 0시부터 종료 나. 3차 상대가치 개편 반영 - 요양기관 종별가산(15%)의 상대가..

코로나19 관련 2023.12.2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제14-1판 개정안내2023.12.20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13361(2023.12.20.)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제14-1판을 개정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응체계) 위기단계 유지 및 대응체계 개편에 따른 대응방향 반영 ○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12.31.)에 따른 무료검사 기관에서 선별진료소 내용 삭제 - PCR 무료검사 대상 현행 개정 보건소 선별진료소 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감염병 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 종사자 , 의료기관 입원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보호자(간병인) 1인 ③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료기관(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 ① 코로나..

코로나19 관련 2023.12.27

코로나19 ‘경계’ 유지, 선별진료소 등 일부 대응체계 개편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유지하되, 선별진료소 등 일부 대응체계 개편 - 겨울철 호흡기 감염 동시 유행 등을 고려해 위기단계 ‘경계’ 유지 -다만,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및 지정병상 해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검사·치료비 지원 등은 지속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수준은 유지되나,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및 고위험군 보호 지속을 위하여 일부 대응체계가 개편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23.12.15.금)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

코로나19 관련 2023.12.15

코로나19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변경 안내

코로나19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변경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947호(2023.10.10.) 2.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에 따라 질병군 또는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방안 수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합니다. ○ 수정사항 질 의 답변 비고 3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AH059)’,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AH056, AH057)’ 산정 가능 한지? ○ 질병군 명세서 진료내역 “01항 03목” 란에 기재하여 청구 대상 추가(AH059 → AH059,AH056, AH057)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AH059) 및 코로나19 수술실 격리 관리료(AH056, AH057)는 질병군명세서로 청구 붙임 : 코로나19 등급하향에 따른 질..

코로나19 관련 2023.10.16

[약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완화 해제 안내/보험약제과-3560호 행정해석

[약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완화 해제 안내/보험약제과-3560호 행정해석 1. 관련근거 가. 보험약제과-712호(2020.2.26.) "반응평가 필요 약제 급여요건 완화 등 추진 알림(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관련)" 나. 보험약제과-3560호(2023.8.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완화 해제 안내" 2. 검토배경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조정(’23.6.1) 및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23.8.31)에 따라 그간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급여요건 완화 해제 검토 ㅇ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마련(‘20.2.24) - 외래환자..

코로나19 관련 2023.10.06

2023-160호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질의응답/230831

[4.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질의응답 연번 질의 답변 4-1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적용 대상자 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서, ①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 ②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에 혈액투석을 위해 외래로 내원한 만성신부전 환자 ③(’23.8.31.부터 행정해석 적용)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있는 외래환자 중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 ..

코로나19 관련 2023.09.11

2023-160호 코로나19ㆍ독감동시 PCR 검사 관련 질의응답230831

[3. 독감동시 PCR 검사] 코로나19ㆍ독감동시 PCR 검사 관련 질의응답 연번 질의 답변 3-1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의 급여대상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에 검사 가능합니다.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 지침에 따름 3-2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 가능한 시기는?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에 한하여 건강보험 적용합니다. 3-3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확인은?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등에 대한 사항 은 질병관리청의 해당 절기 ‘인플루엔자 관리 지침’을 참고합니다.

코로나19 관련 2023.09.11

2023-160호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관련 질의응답/230831

[2. 응급용 선별검사]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관련 질의응답 ☞ 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의 긴급사용 승인 종료 및 정식허가에 따른 세부 검사항목 신설 및 급여기준 변경(고시 제2023-160호, 2023.9.2. 시행)에 따른 질의응답 ※ ∼’23.9.1. 진료분까지는 고시 제2023-39(2023.2.27.)에 있는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의 질의응답 참고 연번 질의 답변 2-1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를 응급 환자에게 실시 시 6시간 이상 지연 할 수 없는 응급 수술(시술 포함)의 범위는? ❍ 통상적인 수술장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수술 및 내시경적, 관혈적 시술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예시: 심장스텐트 시술, 식도정맥류 결찰술, 뇌혈관 용해술 등 2-2 7개 질병군 포괄 수가 진료를 받는 ..

코로나19 관련 2023.09.11

2023-160호코로나19 확진검사 관련 질의응답(단독, 취합검사)

[1. 확진검사] 코로나19 확진검사 관련 질의응답(단독, 취합검사) 연번 질의 답변 1-1 급여를 적용받는 대상자의 범위는? ❍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으면서 타법령 (예: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에 따라 적용을 받는 입원(예정)시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는 제외 1-2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대상별 본인부담률 은? ❍ 코로나19 검사의 본인부담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지침에 따름 ** 입원환자(요양, 정신, 재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수가는 ’21.4.30.부터 한..

코로나19 관련 2023.09.11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전수감시(확진자 집계) 종료 후 후속조치 및 협조사항 안내23.9.8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전수감시(확진자 집계) 종료 후 후속조치 및 협조사항 안내 1. 관련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정책국 2023-381호(2023.8.30) 나. 중앙방역대책본부 -10397(2023.9.6) 2. 코로나19 감염병 등급(2급→4급) 조정에 따른 「양성자 신고」체계 시행에 따라 기존확진자 집계방식(전수 신고)을 종료하고, 행정처리 사항(추가 및 오신고등 처리 등 협조사항)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전수 신고 종료 후에도 의료기관 등에서 확진자 신고가 추가로 계속 접수되고 있어, 질병관리청에서 시스템을 약 한 달간 개방하여 관련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임을 알려와 안내하니 시스템 재오픈 기간 내(기한엄수) 누락된 신고가 없도록 확진자 신고·보고 등 행정처리를 완료..

코로나19 관련 202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