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등 변경 사항 안내 2023.12.2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265 및 6266(2023.12.22.) 2. 코로나19관련 건강보험수가 변경 및 적용기한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수가 연장 및 종료 안내 수가명 적용기간 코로나19 진료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격리실 입원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중증응급진료센터 응급의료수가, 응급 이동식 격리병상, 수술실 격리관리료, 분만 격리관리료, 혈액투석 수가 인상 2024.4.1. 0시부터종료 통합격리관리료(일반병상, 상시병상) 2024.1.1. 0시부터 종료 나. 3차 상대가치 개편 반영 - 요양기관 종별가산(15%)의 상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