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정부공급 주요 변경사항 사전안내24.10.21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1093(2024.10.21.) 2. 코로나19 치료제 2종(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이 건강보험 등재되어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될 예정(10.25.)입니다. 3.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정부 공급치료제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건강보험 등재 이후 기존의 ▲정부지원체계와 ▲건강보험 급여를 통한 일반의료체계를 병행 추진할 예정인 바, 정부 공급 치료제의 주요 변경 사항을 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관련 지침 배포 예정 구분주요내용팍스로비드○ 정부 공급치료제 처방기준 변경- (기존) 60세 이상 고령자, 12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