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36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제14-1판 정오표 안내/24.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제14-1판 정오표 안내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13561(2023.12.28.)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 용)」제14-1판의 현장적용 명확화를 위해 보완 사항을 반영한 정오표를 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사항(붙임 1 참조) 1) 코로나19 진단 고시 개정에 따른 환자의 정의 변경과 대응지침 상의 사례정의 명확화 - (사례정의)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환자, 추정환자, 병원체보유자(PCR,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검사결과 양성) 2)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국비 지원 범위 상세화 수정 전 수정 후 ① ② 고위험 입원..

코로나19 관련 2024.04.19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사항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사항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기획과-329(2024.4.9.) 2. 질병관리청에서 고위험군 대상으로 코로나19 상반기 추가접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의 변경사항 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XBB.1.5 단가백신을 접종한 65세 이상 및 5세 이상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두번째 XBB.1.5 단가백신 접종 권고 ○ (시행일) 2024.4.15. 붙임.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24.4.15. 기준)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2024년 4월 15일 기준) 1. 12세 이상 □ 접종대상 및 백신 ○ (접종연령) 12세 이상 ○ (권고대상) 고위험..

코로나19 관련 2024.04.12

(보험급여과-1274) 위기단계 유지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4-03-27

(보험급여과-1274) 위기단계 유지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4-03-27 위기단계 유지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1. 관련 가. 2024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24.3.26.) 나. 보험급여과-6331(2023.12.27.)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안내" 다. 보험급여과-6265(2023.12.22.) "위기단계 유지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 2. 코로나19 위기단계 유지 및 대응체계 지속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요양기관 등에 안내 및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가명 기존 변경 격리진..

코로나19 관련 2024.03.28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범위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2024.1.2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범위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1. 관련: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6(2024. 1. 5.) 나. 중앙방역대책본부-10138(2023. 8. 30.) 다. 중앙방역대책본부-10260(2023. 9. 1.) 2. 귀 기관의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범위(응급의료행위) 에 관한 질의에 대해 붙임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대상자가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후 24시간 이내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치료 행위 가 '응급의료행위'로 적용되는 경우의 지원범위 붙임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범위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1부. 끝. ================================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범위 관..

코로나19 관련 2024.01.14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2024.1.1/2023-280호관련

1. 보험급여과-211호(2024.1.9.)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안내" 관련 입니다. 2. 위와 관련, 코로나19 PCR 검사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0호)에 대한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급여과-221호" 는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과 관련한 내용 이며, 국비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 의료행위평가부 : 033-739-0305통화: 033-739-0305 - 코로나19 국비지원 여부 등 관련한 사항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검사운영팀 : 043-719-7268)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

코로나19 관련 2024.01.10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사항 안내(24.1.1. 적용)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사항 안내(24.1.1. 적용)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380(2023.12.28.) 2.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변경 주요 내용 (문서 참조) 나. 격리대상 기준에 대한 정의 등은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1판개정 설명회 관련 질의응답" 추가 수정 사항(2023.12.29.) 안내 참조 필요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법령.지침.서식 - 코로나19대응지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변경) [1]󰊱 일반 원칙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

코로나19 관련 2024.01.07

2023-280호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안내/24.1.1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0호(2023.12.27.), 2024.1.1. 시행 - □ 코로나19 검사의 개정사항 ○ 코로나19 확진용 PCR 검사 관련 행위 정비 코로나19 확진검사인 ‘누658 핵산증폭 다. 정성그룹 3 (05) SARS- 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을 기존 분류에서 삭제 하고,「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에 의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누658다 . 핵산증폭-정성그룹3 상대가치점수 645.70점과 동일)으로 행위를 재분류함 ○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PCR 검사 건강보험 한시적 적용 의료기관의 고위험 입원 환자 등 감염에 취약한 환자의..

코로나19 관련 2023.12.28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등 변경 사항 안내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등 변경 사항 안내 2023.12.2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265 및 6266(2023.12.22.) 2. 코로나19관련 건강보험수가 변경 및 적용기한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수가 연장 및 종료 안내 수가명 적용기간 코로나19 진료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격리실 입원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중증응급진료센터 응급의료수가, 응급 이동식 격리병상, 수술실 격리관리료, 분만 격리관리료, 혈액투석 수가 인상 2024.4.1. 0시부터종료 통합격리관리료(일반병상, 상시병상) 2024.1.1. 0시부터 종료 나. 3차 상대가치 개편 반영 - 요양기관 종별가산(15%)의 상대가..

코로나19 관련 2023.12.2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제14-1판 개정안내2023.12.20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13361(2023.12.20.)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제14-1판을 개정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응체계) 위기단계 유지 및 대응체계 개편에 따른 대응방향 반영 ○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12.31.)에 따른 무료검사 기관에서 선별진료소 내용 삭제 - PCR 무료검사 대상 현행 개정 보건소 선별진료소 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감염병 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 종사자 , 의료기관 입원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보호자(간병인) 1인 ③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료기관(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 ① 코로나..

코로나19 관련 2023.12.27

코로나19 ‘경계’ 유지, 선별진료소 등 일부 대응체계 개편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유지하되, 선별진료소 등 일부 대응체계 개편 - 겨울철 호흡기 감염 동시 유행 등을 고려해 위기단계 ‘경계’ 유지 -다만,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및 지정병상 해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검사·치료비 지원 등은 지속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수준은 유지되나,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및 고위험군 보호 지속을 위하여 일부 대응체계가 개편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23.12.15.금)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

코로나19 관련 20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