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389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대상기관 지정목록 변경 안내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대상기관 지정목록 변경 안내 ○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3690호(2024.8.27.) "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 보험급여과-3791호(2024.8.30.)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대상기관 지정목록 변경 통보" ○ 위와 관련,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지정 수정 목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대상기관 지정목록 변경     * 코로나19  유행 대비 발열클리닉 지정 철회에 따른 제외 요양기관 11개소 → 추가지정 요양기관 11개소 ○ 문의처   - ..

코로나19 관련 2024.09.03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서(제12-1판) 개정 안내20240829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서(제12-1판) 개정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791(2024.8.29.)   2.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제12-1판)」을 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지침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법령·지침·서식→  코로나19 지침)에서 확인 가능   ○ 주요 개정사항 - 재고관리시스템 변경 및 본인부담금 입력사항 - 외국어(영문 등) 표시 제품 공급 안내 - 긴급사용승인 변경 및 허가 사항 등 현행화 - 공급거점병원 운영 및 현장 대응모범 사례    (붙임 3. QA 11~12페이지)   ○ 시행일자: 2024.8.29.(목)   붙임 1.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제12-1판 2. 코..

코로나19 관련 2024.09.02

협력병원 및 발열클리닉 운영 계획(지자체용)20240826

협력병원 및 발열클리닉 운영 계획(지자체용)❏ 기본 원칙 ❍ (일반의료체계) 기 작동중인 일반의료체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를 제공하되, 일반의료체계에서 발생하는 초과 의료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발열클리닉(외래), 협력병원(입원) 지정 운영  - 경증 확진자에 신속한 처치 제공하여 중증악화를 방지하고, 단순 처치를 위한 응급실 진입 해소 * 협력병원은 발열클리닉(외래)과 일반격리병상 모두 설치하여 운영  ❍ (중증지원) 중증 악화 확진자가 입원할 수 있는 격리병상 지정 운영하고 경로별(응급실, 전원) 병상 배정 지원체계 마련  진입경로 (이전)현재 구분이후 치료경로선별진료소발열클리닉지역사회의료기관(기본) 외래 처치(증상악화)- 응급실- 입원호흡기클리닉외래진료센터입원요인코로나19전담의료기관협력병원(경..

코로나19 관련 2024.08.28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협력병원 및 발열클리닉 운영 안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협력병원 및 발열클리닉 운영 안내□ 추진배경 ○ 코로나19 환자 증가로 응급실 과밀화 시작되어 코로나 외 응급환자 및 중환자 치료 역량에 상당한 부담 우려 ○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중증환자 치료역량을 보전하기 위해, 코로나19 환자를 최대한 지역 의료체계에서 수용 및 대응 필요 ⇒ 코로나19 진료 협력병원 및 발열클리닉 지정 운영 추진 □ 대상기관 (약 100개소) ○ (협력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을 주요 대상*으로 우선 선정 후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추가 선정을 검토 * 과거 코로나19 거점 및 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되어 코로나19 진료에 관한 충분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병원 중심으로 지정(권역센터는 우선 제외하고 추후 검토) - (시도배분) 지난해 하절기 코로나19 시..

코로나19 관련 2024.08.28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조제기관 등 안내2024.8.19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조제기관 등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671(2024.8.18.)   2. 질병관리청에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를 정부구매하여 일부 환자 본인부담금 부과('24.5.1.~)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코로나19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베클루리주) 처방기관으로 미지정된 기관의 처방 및 조제 요청 관련 문의가 다수 있어,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바이러스-19 치료제 사용안내서(제12판)」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처방기관·조제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만 처방과 조제가 가능함을 재차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담당기관(조제기관)은 중앙으로부터 치료제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

코로나19 관련 2024.08.19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반환 관련20240814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반환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반환금이 있는 요양기관 중 ‘채권압류’ 또는 ‘채권양도’가 없음에도 지급 구분이 ‘채권’ 또는 ‘압류’로 기재된 요양기관은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을 표시한 것이고, 지급일자 +1일(주말, 휴일 제외)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이와 관련한 문의는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사후정산부 1, 2팀(채권팀)으로전화주시기 바랍니다.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 지역별 담당자 연락처043-719-9155 서울/경남/경북/부산/인천/광주043-719-9156 경기/대전/제주043-719-9166 세종/울산/전남/전북/대구/충남/충북/강원-----------------2024.8.21 확인-----------..

코로나19 관련 2024.08.16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대상 및 기준 안내2024.8.8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대상 및 기준 안내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비축물관리과-595(2024.8.7.) 2. 질병관리청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를 정부구매하여 일부 본인부담금 부과('24.5.1.~)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대상 관련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치료제 처방 시 「코로나바이러스-19 치료제 사용안내서」에 따라,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먹는치료제가 필요한 처방 대상에 해당하는 유증상 고위험군에 한하여 복용의사를 확인하여 처방을 요청해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부과(5.1.~) 전후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대상은 변동 없으며,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에서만 처방 가능 ○ (처방대상) 치료제 처방..

코로나19 관련 2024.08.08

코로나 치료제, 격리, 검사 관련 2024.8.

나. 항바이러스제 치료 1)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 ● 투여대상 - (투여대상1) 치료제 처방 당시,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중증 및 폐렴 환자 다음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 CXR 또는 CT 상 폐렴 소견 2. Room air SpO2 ≤ 94% 3.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사람 (Low flow, High flow) ※ 인공호흡기, ECMO 치료를 받는 환자 제외 * 의료진 판단에 따라 바이러스가 장기간 증식할 것으로 생각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최대 10일간(11바이알) 투여 가능 - (투여대상2) 치료제 처방 당시,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경증・중등증 환자 ■ 의약품 신청 당시, 다음 두 가지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서, 1. 연령 60세 이상 2. 성인 및 소아(40kg 이상)의 다음 기저질환..

코로나19 관련 2024.08.06

2024년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8 관리지침 질병관리청

I.총 론 1. 개요 ··································································································2 2. 수행체계 ···························································································3 3. 감시체계 ···························································································5 4. 역학조사 ············································································..

코로나19 관련 2024.08.02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청구 독려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청구 독려 1. 관련근거   가. 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721(2024.5.2.),       위기관리총괄과-343(2024.5.31.)  나. 대한병원협회 보험국 2024-152(2024.4.26.), 2024-166(2024.5.2.) 2.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이 중단('24.5.1.)에 따라,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에 대해 청구 기한('24.10.31.) 준수를 재 안내하였습니다.     ■(대상) 지원 종료 시('24.4.30.)까지 발생한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 지침에 따른 국비 지원 사항  ■(청구기한) 2024.10.31. ■(참고사항) 사업종료로 '25년 이후 예산확..

코로나19 관련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