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제14-1판 정오표 안내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13561(2023.12.28.)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 용)」제14-1판의 현장적용 명확화를 위해 보완 사항을 반영한 정오표를 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사항(붙임 1 참조) 1) 코로나19 진단 고시 개정에 따른 환자의 정의 변경과 대응지침 상의 사례정의 명확화 - (사례정의)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환자, 추정환자, 병원체보유자(PCR,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검사결과 양성) 2)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국비 지원 범위 상세화 수정 전 수정 후 ① ② 고위험 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