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393

★코로나19 치료제 정부공급 주요 변경사항 사전안내24.10.21

★코로나19 치료제 정부공급 주요 변경사항 사전안내24.10.21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1093(2024.10.21.) 2. 코로나19 치료제 2종(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이 건강보험   등재되어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될 예정(10.25.)입니다. 3.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정부 공급치료제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건강보험 등재 이후 기존의 ▲정부지원체계와 ▲건강보험 급여를 통한 일반의료체계를 병행 추진할 예정인 바, 정부 공급 치료제의 주요 변경 사항을 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관련 지침 배포 예정 구분주요내용팍스로비드○ 정부 공급치료제 처방기준 변경- (기존) 60세 이상 고령자, 12세 이..

코로나19 관련 2024.10.22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에 따른 병행사용 사전준비 안내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에 따른 병행사용 사전준비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1047(2024.10.10.)   2.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의 건강보험 등재에 따라 시중유통으로 전환되나, 정부구매물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병행사용을 추진 예정입니다.   3. 이에, 건강보험 등재 전 정부구매물품의 지역 현장 재고 현황조사(치료제 3종) 및 정부구매물량과 시중유통물량의 구분을 위한 스티커 부착(치료제2종: 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이 필요한 바,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조제기관) 대상으로 각 관할 보건소에서 안내가 있을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 담당기관) 각 보건소 관할 담당기관 스티커 배부   ..

코로나19 관련 2024.10.14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2차(7~9월) 정산(반환) 안내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2차(7~9월) 정산(반환) 안내비축물자관리과, ’24.9.23.(월) > □ 추진 경과 ○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사전 안내(’24.4.19.) ○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1차(5~6월) 정산 및 확정금액 통보(’24.8월) ○ 건보 통해 요양급여 내 본인부담금 1차(5~6월) 환수금액 정산(‘24.9월) □ 안내 및 협조 사항 ○ (기간) 2024.7.1. ~ 2024.9.30.(3개월 분) ○ (대상)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조제·투여기관) ○ (금액) 치료제별 유상 사용량 1명분당 4.9만원 ○ (절차) ① 담당기관 별 치료제 사용량 현행화(재고관리시스템 내 본인부담금 기준인원) → ② 반환금액 목록 작성(질병청) → ③ 반환금액 목록 검증(건보..

코로나19 관련 2024.09.27

코로나19 입원환자 대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한시적 확대9/11~9/30

코로나19 입원환자 대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한시적 확대 ➊ 주요내용 ㅇ 추석연휴 기간 중 응급실 코로나19 환자의 밀집방지를 위해 즉각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입원환자를  격리 수용한 경우 한시적 배정지원금 산정 ➋ 적용대상 ㅇ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지정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 * 총 163개소 (별첨 대상기관 목록 참고) ㅇ (대상환자) 코로나19 진단검사로 확진된 자 ㅇ (산정기준) 대상환자가 ‘격리입원 치료’ 를 받는 경우,                      입원기간 동안 환자 당 배정지원금 1회 산정함 - (격리 입원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가-9-1 중환자실 격리관리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따른 격리 치료 ➌ 적용기간 ㅇ 20..

코로나19 관련 2024.09.10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대상기관 지정목록 변경 안내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대상기관 지정목록 변경 안내 ○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3690호(2024.8.27.) "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 보험급여과-3791호(2024.8.30.)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대상기관 지정목록 변경 통보" ○ 위와 관련,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지정 수정 목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대상기관 지정목록 변경     * 코로나19  유행 대비 발열클리닉 지정 철회에 따른 제외 요양기관 11개소 → 추가지정 요양기관 11개소 ○ 문의처   - ..

코로나19 관련 2024.09.03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서(제12-1판) 개정 안내20240829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서(제12-1판) 개정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791(2024.8.29.)   2.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제12-1판)」을 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지침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법령·지침·서식→  코로나19 지침)에서 확인 가능   ○ 주요 개정사항 - 재고관리시스템 변경 및 본인부담금 입력사항 - 외국어(영문 등) 표시 제품 공급 안내 - 긴급사용승인 변경 및 허가 사항 등 현행화 - 공급거점병원 운영 및 현장 대응모범 사례    (붙임 3. QA 11~12페이지)   ○ 시행일자: 2024.8.29.(목)   붙임 1.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제12-1판 2. 코..

코로나19 관련 2024.09.02

협력병원 및 발열클리닉 운영 계획(지자체용)20240826

협력병원 및 발열클리닉 운영 계획(지자체용)❏ 기본 원칙 ❍ (일반의료체계) 기 작동중인 일반의료체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를 제공하되, 일반의료체계에서 발생하는 초과 의료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발열클리닉(외래), 협력병원(입원) 지정 운영  - 경증 확진자에 신속한 처치 제공하여 중증악화를 방지하고, 단순 처치를 위한 응급실 진입 해소 * 협력병원은 발열클리닉(외래)과 일반격리병상 모두 설치하여 운영  ❍ (중증지원) 중증 악화 확진자가 입원할 수 있는 격리병상 지정 운영하고 경로별(응급실, 전원) 병상 배정 지원체계 마련  진입경로 (이전)현재 구분이후 치료경로선별진료소발열클리닉지역사회의료기관(기본) 외래 처치(증상악화)- 응급실- 입원호흡기클리닉외래진료센터입원요인코로나19전담의료기관협력병원(경..

코로나19 관련 2024.08.28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협력병원 및 발열클리닉 운영 안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협력병원 및 발열클리닉 운영 안내□ 추진배경 ○ 코로나19 환자 증가로 응급실 과밀화 시작되어 코로나 외 응급환자 및 중환자 치료 역량에 상당한 부담 우려 ○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중증환자 치료역량을 보전하기 위해, 코로나19 환자를 최대한 지역 의료체계에서 수용 및 대응 필요 ⇒ 코로나19 진료 협력병원 및 발열클리닉 지정 운영 추진 □ 대상기관 (약 100개소) ○ (협력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을 주요 대상*으로 우선 선정 후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추가 선정을 검토 * 과거 코로나19 거점 및 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되어 코로나19 진료에 관한 충분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병원 중심으로 지정(권역센터는 우선 제외하고 추후 검토) - (시도배분) 지난해 하절기 코로나19 시..

코로나19 관련 2024.08.28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조제기관 등 안내2024.8.19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조제기관 등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671(2024.8.18.)   2. 질병관리청에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를 정부구매하여 일부 환자 본인부담금 부과('24.5.1.~)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코로나19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베클루리주) 처방기관으로 미지정된 기관의 처방 및 조제 요청 관련 문의가 다수 있어,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바이러스-19 치료제 사용안내서(제12판)」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처방기관·조제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만 처방과 조제가 가능함을 재차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담당기관(조제기관)은 중앙으로부터 치료제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

코로나19 관련 2024.08.19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반환 관련20240814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반환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반환금이 있는 요양기관 중 ‘채권압류’ 또는 ‘채권양도’가 없음에도 지급 구분이 ‘채권’ 또는 ‘압류’로 기재된 요양기관은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을 표시한 것이고, 지급일자 +1일(주말, 휴일 제외)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이와 관련한 문의는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사후정산부 1, 2팀(채권팀)으로전화주시기 바랍니다.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 지역별 담당자 연락처043-719-9155 서울/경남/경북/부산/인천/광주043-719-9156 경기/대전/제주043-719-9166 세종/울산/전남/전북/대구/충남/충북/강원-----------------2024.8.21 확인-----------..

코로나19 관련 202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