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과-1274) 위기단계 유지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4-03-27
위기단계 유지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1. 관련
가. 2024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24.3.26.)
나. 보험급여과-6331(2023.12.27.)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안내"
다. 보험급여과-6265(2023.12.22.) "위기단계 유지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
2. 코로나19 위기단계 유지 및 대응체계 지속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요양기관 등에 안내 및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수가명 | 기존 | 변경 |
격리진료 관련 수가 감염예방관리료 응급의료수가 수술‧분만 격리관리료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코로나19 진단검사 수가 ※ 구체적 급여대상 붙임 참조 |
’24. 4.1. 0시 부터 종료 |
위기단계 하향 등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 시까지 건강보험 연장 적용 (별도 안내) |
<관련 문의처>
- 코로나19 진료관련 감염예방관리료: T.033-739-1507
- 격리실 입원료, 정신의료기관 신규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T.033-739-4712, 4711, 4713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T.033-739-1626, 1634, 1639, 1642, 1646
- 중증응급진료센터응급의료수가, (응급) 이동식 격리병상:
T.033-739-1539
- 코로나19 진단검사: T.033-739-0305
=====
코로나19 건강보험수가 연장안내 <보험급여과,2024.3.27> |
□ 코로나19 입원.격리.특수병상 등[24.4월~]
수가명 | 수가코드 | 적용기간 |
||
기존 (2023.12.22안내) |
변경 | |||
코로나19 진료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
AH014 AH024 |
‘ 24.4.1. 0시 부터 종료 |
위기단계 하향 등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 시 까지 건강보험 연장 적용 (별도 안내) |
|
격리실 입원료 | 가-10 격리실 입원료 |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
AK500 AK501 AK502 |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
AH040 | |||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
AK300, AK310 AK400, AK410 |
|||
중증응급 진료센터 응급의료 수가 |
격리진료구역 관찰료 |
AH3B0 AH4B0 |
||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 |
AH001 AH002 |
|||
(응급) 이동식 격리병상 |
응-6 가.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 일반 (JX999 이동식 격리병상) |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
AH056 AH057 |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
AH058 AH059 |
|||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
OH011 |
□ 코로나19 진단검사[24년 4월~]
수가명 | 수가코드 | 급여대상 | 적용기간 | |
기존 (23.12.27안내) |
변경 | |||
코로나19 PCR (단독) 검사 수가 [환자] |
D730000 | ➊ 유증상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 ➋ 위중증 확진환자에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➌ 응급실 내원 중증응급(의심)환자 ➍ 응급실 내원 응급분만환자 |
- | - |
D730097 | ➎ 상종, 종병, 병원 내 고위험 입원환자 ➏ 요양·정신·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요양시설 입소자 |
’24.4.1. 0시부터 종료 |
위기단계 하향 등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 시 까지 건강보험 연장 적용 (별도 안내) |
|
코로나19 PCR 검사 [보호자·간병인] |
D7301 | ➊ 응급실 내원 중증응급(의심)환자의 상주보호자·간병인 ➋ 응급실 내원 응급분만환자의 상주보호자·간병인 ➌ 상종, 종병, 병원 내 고위험 입원환자의 상주보호자·간병인 ➍ 요양·정신·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요양시설 입소자의 상주보호자·간병인 |
’24.4.1. 0시부터 종료 |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수가 |
D658306 D658702 D680106 D680206 |
➊ 응급실 내원 중증응급(의심)환자 ➋ 응급실 내원 응급분만환자 |
- | - |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진단 PCR 검사 수가 |
D680113 | 유증상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 | ’23.8.31.~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표 시기까지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수가 |
D662000 | ➊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➋ 응급실 내원환자 ➌ 중환자실 입원환자 ➍ 예방접종 4주 이내 혈액투석 환자 |
- | - |
➎ 유증상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 | ’24.4.1. 0시부터 종료 |
위기단계 하향 등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 시 까지 건강보험 연장 적용 (별도 안내) |
||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 RAT 검사 수가 |
D663000 D663100 |
➊ 응급실 내원 환자 ➋ 중환자실 입원환자 |
’23.2.1.~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표 시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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