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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제14-1판 정오표 안내/24.1.2

야국화 2024. 4. 19. 08:5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제14-1판 정오표 안내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13561(2023.12.28.)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

용)」제14-1판의 현장적용 명확화를 위해 보완 사항을 반영한 정오표를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사항(붙임 1 참조)
1) 코로나19 진단 고시 개정에 따른 환자의 정의 변경과 대응지침 상의 

    사례정의 명확화
- (사례정의)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환자, 추정환자, 병원체보유자(PCR,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검사결과 양성)
2)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국비 지원 범위 상세화

수정 전 수정 후
① <생략>
고위험 입원 예정 환자* 및
    해당환자의 상주보호자(간병인)
* 응급실·중환자실,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① <좌동>
고위험 입원 예정 환자* 및
    해당환자의 상주보호자(간병인)
* 응급실 내원 중증응급(의심)환자, 
     응급의료기관 내원 분만환자 중
     입원
(일반병동중환자실 등)으로
     이어진 환자
,
 
고위험 입원환자
    (중환자실혈액암 병동 ),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1판 정오표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1판 개정전후대비표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1판

붙임자료_42.zip
2.7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