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방안 안내
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1869(2024.4.19.)
2.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 → 관심, 5.1.)
결정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한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 변경사항
- 추진 방향 : 정부구매 및 정부유통을 통한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치료제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일부 환자 본인부담금 부과
- 부과금액 : 5만원(약제 수령 및 주사제 투약시 1명분 당 1회 지불)
*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경우는
무상지원 유지
**** 코로나치료제 약제변경시 본인부담금 약제별로 각각 발생.
- 추진 체계
① 치료제를 조제, 투약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치료제 담당기관)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징수
② 건보공단이 담당기관이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본인부담금
을 공제(상계)
③ 질병청에 반환
- 시행 : '24.5.1. ~
나. 기타
-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지정 관련 안내 및 문의 : 시군구 보건소
붙임 1.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방안 안내 1부
2. (참고)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재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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