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1 10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5.4.1. 기준)(소아연령가산 추가)포괄수가운영부2025-04-01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5.4.1. 기준)(소아연령가산 추가)포괄수가운영부/2025-04-0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9호(2025.3.1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9호(2025.4.1.)○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116호('25.2.28.)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일부 개정 통보"○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163호('25.2.28.) "신속대응시스템 3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 주요내용('25.4.1.기준) ○ (추가)소아연령 가산 (적용: 실시일자 기준)    ※ 청구가능일: 2025년 4월 7일부터  - 제1편제2부제9장 (별표12) 항목을 행한 경우, (별표 2의7)의 연령별 수술 가산율에서 정하는 질병군 가산율을 적용하여 추가산정  -..

2025-62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20250401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의료기술에 대하여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검사)방법 및 평가 유예 기간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되어 고시된 ‘쯔쯔가무시병, tchA 유전자 검사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의 고시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활액 검체를 이용한 관절감염 병원체 및 항균제 내성 유전자 검사[이중 다중 중합효소연쇄반응법]’ 1건을 별표에 추가===========================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062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

신의료기술 2025.04.01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따른 자료 제출 안내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따른 자료 제출 안내 1. 근거가.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제2025-48호, ‘25.3.14.)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조사부-141(’25.3.31.)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자료 제출을 공지하여 안 내하오니,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참고자료를 확인하시어 비급여 진료내역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보고대상 : 병원급 의료기관 나. 보고기간 : 2025.4.14.(월) ~6.13.(금) 다. 보고내역 : 2025년 3월분 비급여 진료내역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5년 3월 공개)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1065(2025.3.28.)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2025년 3월 공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심의사례 (총 5항목)  1)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등) 요양급여 대상여부  2)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여부  3) 수술내역 비교, 뇌종양·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가산료 인정여부  4) Onasemnogene abeparvovec 주사제(품명 : 졸겐스마주) 성과평가  5)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대상여부 및       Risdiplam 경구제(품명 : 에브리스디 건조시럽) 요양급여 대상 여부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 심의사례..

(별표 12) 가산 개정 관련 질의·응답(2025-49호,2025-61호 관련)20250401

(별표 12) 가산 개정 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9호 및 제2025-61호 관련, 2025.4.1. 시행)□ 제9장 (별표 12) 관련 가산 수가 산정방법연번질의답변1(별표 12) 가산 관련변경 사항은 무엇인가요?○ 수술료 및 관련 마취료의 소아 가산   항목 및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해당 가산은 공공정책수가로 적용 - 기존 6세 미만 가산 항목 확대 - 6세 이상 16세 미만 연령 가산   항목 신설 26세 이상16세 미만가산 적용행위는?○ (수술료)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6) 관련 (별표 12)의   “6세 이상”란에 “해당”으로 열거한 항목 ○ (마취료) 제9장 (별표 12)의 “6세 이상”   란에 “해당”으로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시행..

수가관련 2025.04.01

2025-61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주요내용  ○ 소아 고난도 수술 보상강화 관련 면허번호 기재 청구방법      개정  * 질의응답 참고  ○ 소아진료 정책수가 상대가치점수표 분류 현행화□ 시행일: 2025. 4. 1.□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주요개정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1호, 2025.3.31.)■ 소아 수술 가산 확대 관련 면허번호 기재 청구방법 개정 □ 관련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9호, 2025.3.1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0호, 2025.3.3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

청구관련 2025.04.01

외이재건술 급여기준 개정 관련 질의·응답(2025-60호,2025-61호관련)

외이재건술 급여기준 개정 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0호 및 제2025-61호 관련, 2025.4.1. 시행)□ 외이재건술 급여기준 개정연번질의답변1외이재건술 시행 시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제1절 처치 및 수술료[산정지침] (26)에 따른 가산 산정방법은?○ 해당 수술료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J’,제2의 수술일 경우에는 세 번째 자리에 ‘K’로 기재2외이재건술 시행 시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제6장마취료 [산정지침] (15)에 따른가산 산정방법은?○ 해당 마취료는 산정코드 첫 번째자리 ‘J’ 기재36세 이상 16세미만에게외이재건술가산 적용 시점은?○ ’25년 4월 1일 수술부터 가산을 ..

2025-6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주요내용  ○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신설  ○ 평형기능검사 적정시행을 위한 급여기준 신설  ○ 유방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 급여기준 신설  ○ 외이재건술 급여기준 개선   * 질의응답 참고  ○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적응증 신설 등 급여기준 개선 □ 시행일: 2025. 4.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격리실 입원료) 보험급여과 044-202-2743, 2746 ○ 주요내용 및 문의항목행위명연락처담당부서가10 격리실입원료당해 전염성 환자만을수용하는 요양기관의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033-739-1518수가체계혁신부나633 평형기능검사나633 평형기능검사의 급여기준033-739-4711기준운영부다222 유방다222가 ‘주’ 유방촬영결과 유소견자 및 추적환자를 ..

7개 질병군 소아 연령 가산 개정 관련 질의·응답[2025-59호]

7개 질병군 소아 연령 가산 개정 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9호 관련, 2025.4.1. 시행)□ 수가 및 산정방법연번질의답변1질병군 진료 중제1편 제2부 제9장 (별표12) 항목을 행한경우 적용방법은?○ 제1편 제2부 제6장의 산정지침 12., 13. 및 제9장 제1절의 산정지침 23.,24.에 따라 해당 소정점수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추가산정하며, 가산율은(별표 2의7) 연령별 수술 가산율을 따름 - 총 가산율은 행위별수가와 동일하게적용되며, 주된 수술의 경우, 현재 포괄수가에 기반영된 6세 미만 소아 가산율(30~100%)을 제외하고 적용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도 동일 적용함) - 단,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 질병군(G095~G098)은 '24.7.1.일자로 기준점수에 소..

2025-5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20250401

가. 주요내용 ○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 항목 확대 및    6세 이상 소아 연령 가산 질병군 포괄수가제 적용나. 시행일 : 2025.4.1.다. 문의 :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044-202-2792===========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9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9호, 2025.3.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5년 4월 1일보건복지부장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