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369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방안 안내24.5.1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방안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 자원지원팀, ’24.4.24.(수) >1. 추진배경 ○ 코로나19 치료제 3종(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주사용 치료제: 베클루리주)을 긴급사용승인 등을 통해 도입, ‘20.7월부터 정부 주도 하에 고위험군 대상 무상 지원 중  ○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에 따라 위기단계 하향 예정(경계→관심, 5.1.)으로, 치료제 무상지원을 유지할 방역적 긴급성은 감소  ○ 다만, 건보 등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 중단 시 시중유통체계 미비 및 고가 약제에 대한 환자 비용 부담 전가로 인해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의료공백 발생 우려  ○ 이에, 코로나19 치료제의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편입의 일환으로 건보 등재 이전 소정의 본인부담금..

코로나19 관련 2024.05.02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5. 1.)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종료·변경 안내보험급여과, ’24. 4. 29. >□ 입원·격리·특수병상 등 수가 종료 (’24. 5. 1.~)수가명수가코드관련 행정해석 종료적용기간변경(5.1.~)코로나19 진료관련 감염예방관리료AH014AH024⋅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료 근거 : 보험급여과-496호(2020.1.31.) 보험급여과-1263호(2022.3.13.)’24.5. 1. 0시부터종료격리실 입원료가-10 격리실 입원료※ 일반격리실입원료 산정가능⋅ 이동형 음압기 활용 음압 격리실 입원료 (정신병원 포함) 근거 : 보험급여과-2784호(2022.5.23.), 보험급여과-350호(2022.1.18.)⋅음압 격리실 입원료 근거 : 보험급여과-6380호(2023.12.28.)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AK500AK5..

코로나19 관련 2024.05.02

중앙방역대책본부-2037호] 코로나19 격리실입원료 급여 관련 협조 요청 안내/인플루엔자에 준하여/24.5.1

중앙방역대책본부-2037호] 코로나19 격리실입원료 급여 관련 협조 요청 안내/기준운영부2024-04-30 1. 중앙방역대책본부-2037호(2024.4.29.) “코로나19 격리입원료 급여 관련 협조 요청” 관련 입니다.   2.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고시 제2024-71호, 2024.5.1.시행)의 코로나19 격리기간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격리기간)「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의인플루엔자 수준에 준하여 적용      -   코로나19 관리지침 마련 등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안내 예정 (첨부 참조) ※ 문의사항     기준운영부: 033-739-4712, 4713, 4710 제4급감염병- 인플루엔자..

코로나19 관련 2024.04.30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감염예방·관리 안내2024.5.1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감염예방·관리 안내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2009(2024.4.26.)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 '24.5.1.~)에 따라, 그 간 활용하였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지침이 폐지(2024.5.1.)되었으나, 위기단계 하향 이후에도 감염예방·관리 수칙을 이행할 것을 과 같이 당부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감염예방관리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 감염관리팀, '24.4.25)□ 배경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 ’24.5.1.~)에 따라 그간 활용하였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지침을 폐지하며, 위기단계 하향 이후에도 감염병 예방·관리사항..

코로나19 관련 2024.04.29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관련 지침 폐지 안내24.5.1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관련 지침 폐지 안내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1980(2024.4.26.)   2.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위험 및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여,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을 발표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그간 코로나19 전파 차단 및 감염 예방을 위한 대응을 위해 배포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소관 코로나19 관련 지침(안내서 포함)이 과 같이 폐지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폐지일: 2024.5.1.(수)   붙임. 코로나19 관련 지침 목록□ 폐지※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에 따라 폐지되는 지침임(사업 종료 등으로 기폐지된..

코로나19 관련 2024.04.29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중단 안내/24.5.1

[중앙방역대책본부-1970호]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중단 안내 /기준운영부/2024-04-26 1. 관련근거    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2024.4.19.)    나.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10판)」  2.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경계 → 관심)에 따른 중증환자 대상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가 '24.5.1. 일부로 중단됨을 안내드리     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은 첨부된 'Q&A' 참조   ※ 문의사항     -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중단 등: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 (043-719-9379)     -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

코로나19 관련 2024.04.29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종료 안내/24.5.1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종료 안내1.관련  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81(2024.4.19.),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방안  나. 중앙방역대책본부-13439호(2023.12.26.)「(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 안내」  다. 중앙방역대책본부-1537호(2024.3.29.)「(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관련 재안내」 2. 코로나19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 '24.5.1.)에 따라 의료기관 코로나   19 진단검사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종료될 예정으로, 주요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이에, 각 기관에서는 동 사항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할 의..

코로나19 관련 2024.04.29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방안 안내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방안 안내 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1869(2024.4.19.) 2.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 → 관심, 5.1.) 결정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한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 변경사항     - 추진 방향 : 정부구매 및 정부유통을 통한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치료제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일부 환자 본인부담금 부과     - 부과금액 : 5만원(약제 수령 및 주사제 투약시 1명분 당 1회 지불)       *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경우는          무상지원 유지    - 추진 체계       ① 치료제를 조제, 투약하는 의료..

코로나19 관련 2024.04.24

(서식2)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공제 등 동의서2024.5.1

(서식2)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공제 등 동의서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공제 등 동의서 제1조 동의목적 ➀ 담당기관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를 무상 공급받아 수령한 코로나19 치료제 조제 등 업무 를 담당하며, 이와 관련 환자로부터 징수한 본인부담금 을 질병관리청에 반환할 것을 동의하며, 이에 대한 비용 은 담당기관이 요양급여비용 가지급(조기지급) 대상에서 제외 처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요양 급여비용 등에서 가지급(조기지급)에서 제외 후 공제 (상계)를 동의한다. ➁ 질병관리청이 환자 본인에 대하여 갖는 본인부담금 비용 에 대하여, 담당기관에게 본인부담금 징수권한을 위임하고 , 담당기관은 환자 본인으로부터 수령한 본인부담금을 질병관리청에게 반환하는 등 일체의 위임..

코로나19 관련 2024.04.23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1판 개정 설명회관련 질의응답 24.1.8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1판 개정 설명회관련 질의응답 추가 수정 사항 안내(55번)/2024.1.8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1판 개정과 관련하여 진행된 개정사항 설명회에서 취합된 내용 중 수정사항이 있어 안내합니다. ※ 55, 상세내용 추가 번호 소관부서 key word 질의 응답 1 감염 관리팀 PCR 무료 검사 대상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 중 일부만 PCR 무료 검사 대상 인데, 모든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가 PCR 검사를 필수 로 받아야하는지? (예, 골절로 수술 및 입원 하려는 20대 환자는 PCR 검사 가 필수인지)만약 그렇지 않다면, 질병청 이나 복지부에서 입원 전 검사가 의무가 아님을 안내 요청(현재 의료기관 에서 모든 입원환자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2024.04.22